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미등기전매를 의도한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생략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함은 정당함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미등기전매를 의도한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생략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과 김OOO는 쟁점토지에 목욕탕을 신축하기로 계획하고, 2002.4.26. 강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공동으로 매입하였으나, 인근에 다른 목욕탕이 공사 중에 있어 부득이 쟁점토지를 매매하기로 하면서 김OOO가 책임지고 매수자를 물색하겠다고 하였다. 2002.5.26. 청구인과 김OOO는 2002.5.26. 쟁점토지를 권OOO, 백OOO에게 OOO원에 양도하면서 권OOO, 백OOO에게 아직까지 청구인 및 김OOO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는데 상관없느냐고 물었고, 필요하다면 이전 등기 후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까지 하였으나, 권OOO와 백OOO은 ‘괜찮다, 문제삼지 않겠다’라고 하여 청구인 및 김OOO 명의의 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바로 권OOO, 백OOO 명의로 각 1/2씩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 등기되었다. 2004년 3월경 권OOO의 남편 이OOO가 청구인을 찾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쟁점토지를 매매한 것을 문제삼자, 청구인은 이OOO, 백OOO에게 ‘본인이 얻은 이익 OOO원에서 부동산중개수수료 OOO원, 필요경비 등을 제외하고 OOO원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2004.3.16. 이OOO, 백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후 이OOO, 백OOO은 청구인이 약속한 금액 중 나머지 OOO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2011가소38613, 약정금) 청구인은 지연이자 OOO원을 포함하여 OOO원을 지급한 바 있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중 OOO원을 이미 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OOO는 OOO세무서에 청구인과 김OOO가 미등기전매하였다고 진정하여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돌려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실제 매매가격은 OOO원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한 OOO원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김OOO와 공동으로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발생한 소득은 OOO원(OOO원 - OOO원) / 2)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한 OOO원에 불과하다.
(2) 처분청은 미등기전매와 관련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된다고 보아 2013.5.8.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하에 중간생략등기를 경료한 사실에 비추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고, 설령 제척기간이 10년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소멸시효 기산일에 대해 판례는 ‘소득세법제95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자는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에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정부가 양도소득세의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의 말일이 경과한 날 익일까지 그날부터 시효가 진행된다’라고 판시하였고(서울고등법원 1982.4.29. 선고, 81구702판결),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멸시효는 2012.6.1.부터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1) 청구인이 2002.6.30. 쟁점토지를 권OOO와 백OOO에게 양도한 후, 2년이 지난 2004년도에 권OOO와 백OOO은 쟁점토지의 매매차익이 과도하였다면서 청구인의 미등기전매 사실을 언급하면서 차익금 중 일부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그 합의금의 일부로 2004.3.16. OOO원(김OOO가 OOO원을 부담하였다), 2011.5.25. 그 합의금의 잔액 OOO원과 그 동안의 경과이자 OOO원을 합친 OOO원, 합계 OOO원을 권OOO와 백OOO에게 지급하였다.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완료되고, 수년이 지난 후에 추가로 수수한 금액은 사례금에 해당하고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금액에는 해당하지 않으며(조심 2008중3711, 2009.6.18. 참조), 매매계약상 별도의 특약이나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매매대금이 청산되고,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해당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확정된 것이어서 이후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일부 지급한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당초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권OOO와 백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에는 위의 합의금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었고, 위 합의금은 미등기전매에 대한 권OOO와 백OOO의 압박을 무마할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2.6.7. 강OOO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여 2002.6.30. 권OOO, 백OOO에게 매매로 양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10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미등기전매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에 대한 판례는 “토지 미등기전매업자가 매매계약 체결 후 양도소득세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1.6.25. 선고 91도318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부터 미등기전매를 의도하고 있었고, 2004년 3월경 권OOO와 백OOO에게 미등기전매를 무마할 목적으로 합의금을 지불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또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105조 제1항은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은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확정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의 익일인 2003.6.1.부터 진행되어 그로부터 10년인 2013.5.31. 종료되는 것이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3.5.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과처분한 납세고지서를 2013.5.8. 청구인에게 송달하였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청구인이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판례는 1976년 5월 양도분에 대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규정이 1984.8.7. 신설된 것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이 건 양도소득세의 징수권 소멸시효는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13.6.1.부터 5년간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유없다.
① 부동산 매매종료후 합의에 의해 매도인인 청구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소멸시효 완성여부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9.3.18.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1999.3.29. 강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2002.5.26. 매매를 원인으로 2002.7.2. 권OOO, 백OOO에게 지분 1/2씩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6.7. 김OOO의 입회하에 강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였고, 권OOO가 2012.12.21. 쟁점토지의 자기지분 721.5㎡를 양도하고 2013.2.28.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2002.5.13. 작성)에는 청구인이 2002.6.30. 권OOO, 백OOO에게 쟁점토지를 OOO원(계약금 2002.5.13. OOO원, 중도금 2002.6.7. OOO원, 잔금 2002.6.30.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 입회인 김OOO, 권OOO의 배우자 이OOO의 확인에 의해 청구인이 2002.6.30.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4) 또한, 강OOO(전소유자), 권OOO, 권OOO의 배우자 이OOO에 의하면, 청구인이 본인의 명의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계약을 하였고, 매매대금도 청구인이 지급 및 수령하였으며, 김OOO는 쟁점토지의 매매거래에서 중개 및 입회인의 역할을 하였음을 청구인도 인정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5)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시 필요경비로 차감된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거래가 마무리된 후 김OOO이 청구인의 매매거래를 도와준 것에 대해 2002.6.30. 김OOO에게 OOO원을 사례금으로 지급하였음이 청구인과 김OOO에 의해 확인되었고 이에 처분청은 당해 사례금을 김OOO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에 자료통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6) 계약일인 2002.5.13.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인 청구인과 매수인인 권OOO, 백OOO은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시에 계약금 OOO원, 2002.6.5. 중도금 OOO원, 2002.6.30. 잔금 OOO원을 수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김OOO는 입회인으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7) 이OOO가 2013.4.9.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는 이OOO가 권OOO의 배우자로서 2002.5.13.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각각 권OOO, 백OOO 각 1/2지분으로 OOO원에 취득하였고, 매수대금은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계약시에는 청구인, 김OOO, 이OOO, 권OOO, 백OOO이 참석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확인하였다.
(8) 김OOO가 2002.6.26.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김OOO의 영수증에는 김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매매거래에서 생긴 이익금 중 경비 및 소개비를 공제한 금액의 50%인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김OOO는 2013.4.18.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고 권OOO, 백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금 OOO원을 청구인과 각 1/2씩 배분하였음을 확인하였다.
(9) 강OOO이 2013.4.9.과 2013.4.18.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를 종합하면, 강OOO은 2002년 5월경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양도대금은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확인하였다.
(10) 청구인이 2013년 4월경 작성한 미등기전매에 대한 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경 공인중개사인 김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과 동시에 되팔아 시세차익을 나누어 갖자는 제의를 받아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여 OOO원에 양도하였고, 차액 OOO원에서 소개료 OOO원을 차감하고 김OOO와 각 OOO원씩 나누어 가졌는데, 약 2년이 지난 후 권OOO의 남편 이OOO가 나타나서 청구인의 미등기전매행위가 불법이고 매수금액이 너무 높다며 OOO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청구인이 취한 이익금 중 OOO원을 돌려 주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11) 권OOO가 2004.3.16. 청구인에게 발행한 영수증에는 권OOO가 쟁점토지의 전매차익금 OOO원에 대한 합의금의 일부로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수령하고, 남은 OOO원은 2004.6.30.까지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2) 백OOO은 2011.5.25. 작성한 합의서에는 백OOO이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수령하고 2011가소38613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백OOO이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한 소 취하서에 의하면, 백OOO은 청구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2011가소38613)을 2011.5.25. 취하한 사실이 나타난다.
(1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매수인에게 쟁점금액을 돌려주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쟁점금액을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상 별도의 특약이나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매수자에 대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부동산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면 계약당사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관계가 종결된 것이고,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확정되었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한 것은 단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고 수년이 경과한 후, 청구인의 부동산 미등기전매행위를 비난하는 매수인을 무마하기 위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과는 관계없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지급한 것이므로 동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금액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1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에 청구인의 중간생략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점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설령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 건 양도소득세 소멸시효는 2012.6.1.부터 완성되었다는 주장이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10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를 의미하는 바, 청구인은 미등기전매에 대한 경위서에서 2002년경 공인중개사인 김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과 동시에 되팔아 시세차익을 나누어 갖자는 제의를 받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서면진술한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시부터 미등기전매를 의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2002.6.7. 전소유자 강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2.6.30. 권OOO와 백OOO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2004년 3월경 청구인의 부동산 미등기전매를 비난하는 매수인을 무마할 목적으로 합의금까지 지불한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2013.5.31. 납부기한으로 하여 2013.5.8.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소멸시효는 2013.6.1.부터 기산되어 5년 후인 2018.5.31.에 완성된다 할 것인바, 이 건 양도소득세의 소멸시효가 2012.6.1.부터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