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구-2861 선고일 2014.01.22

일부 가공의 거래금액이 포함된 세금계산서 수취행위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9.10. O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OOO OOO 신축공사의 일부인 방송․전산부분 시스템 구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 및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강OOO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08.10.24. 부풀려진 하도급 업체들의 견적서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도급계약서에 의해 과다지급한 손해액 OOO원(공급대가)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외법인과 강OOO이 연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2008다58107, 2008.10.14. 손해배상 등)을 받았다.
  • 나. 청구외법인은 위 판결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2008.10.24.로, 공급가액 OOO원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행하고,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장에게 2012.1.17. 경정청구하여 관련 세액을 환급받았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다하게 부풀려진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에 의해 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2013.1.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 OOO원, 2003년 제1기 OOO원, 2003년 제2기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3.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을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해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의 실제 체결된 계약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취에 해당되지 않기에 이 건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인 제척기간인 5년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과세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외법인이 일방적으로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대법원 확정판 결에 의해 발행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대법원에서 승소한 확정판결은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강OOO에 대한 업무상 배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는 판결이지 당초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쟁점공사에 대한 변경이나 해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2002.9.10. 체결된 방송․전산부분시스템 구축공사로, 방송시스템, 전광판시스템, 전산시스템, 발매시스템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이고, 그 대금 또한 계약에 따라 정상 지급하였는 바, 이러한 거래가 가공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도급계약서가 실제 계약이 아니거나, 당초 체결한 계약과 다르게 용역이 공급되었음이 증명되어야 가공거래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실제 체결된 계약에 의해 진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리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대법원의 업무상 배임판결에서 들어난 청구외법인과 그 하도급업체간 부풀린 견적서는 두 회사간의 문제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체결된 계약에 따라 공급 되었기에 과대계상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부풀린 견적서에 기초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부풀렸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하도급업체와 계약이나 거래 등을 한 적이 없고, 하도급업체의 선정과 계약 및 대금의 지급은 전적으로 청구외법인의 소관이지 청구법인과는 관련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종전 대표이사인 강OOO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개인 강OOO에 대한 업무상 배임판결이므로, 당초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 체결된 계약의 변경이나 취소 등으로 청구외법인이 가득한 이익을 반환하는 소송이 아니며,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 에게 부담하는 책임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강OOO에 대한 사용자 책임만을 부담하는 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 체결한 계약은 유효한 것이므로, 그 유효한 계약에 의한 용역공급은 가공거래가 아니라 실제 계약에 의한 용역의 공급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는 부풀려진 허위계약서에 의해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사기나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경정청구를 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나, 이 건 과세처분과는 무관하므로 논외의 대상이다.

(2) OOO지방법원 제4민사부의 판결문(2004가합264, 2007.9.6.)에 의하면, 강OOO은 2002년 8월경 OOO 소재 OOO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청구법인의 주최로 쟁점공사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후, 청구외법인이 하도급업체와 OOO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금액을 부풀리는데 사용하기 위해 하도급업체들이 제출한 허위 견적서의 합계금액인 OOO원을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라고 결정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청구외법인의 하도급업체들이 허위의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에 터잡아 청구외법인과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한 임직원들의 행위에 대한 효력은 법인에게 미치는 것이므로(감심 1999-204, 1999.5.2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OOO의 위 법률행위는 곧 청구법인의 법률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하도급업체들에게 허위의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초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외법인에게 OOO원(공급대가)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로 OOO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OOO원에는 OOO원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바, 기 환급받은 금액 중 OOO원을 환수조치하기 위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및 이의신청결정서, 국세청 전산자료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소재에서 OOO을 운영하기 위해 2000.1.27.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과 동일 사업장을 사용하다가 2006.8.11. OOOOO O OO OOO OOO-O OOOO로 변경되었고, 쟁점공사는 OOOO OO O OOO OOO OOOO-O OOOOOO 공사중 방송․전산부분 시스템 구축공사로, 2002.9.12.~2003.4.5. 공사기간에 도급금액OOO원 (공급대가)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지급한 금액은 OOO원 (조달수수료 OOO원 포함)으로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고, 매입세액 공제 내역은 〈표2〉와 같다. OOOOOOOOO OOOO (OO: O) (나) 강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2000.1.27.~2000.3.10., 2000. 9.27.~2001.4.14., 2002.5.27.~2003.8.21.까지 재직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1992.11.21.~2003.10.10., 2010.4.9.부터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다) 청구외법인은 1992.11.21.부터 OOOOO OOO OOO OOO-O OOOO OO에서 일반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OOO 조성사업의 민간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고, 2008.10.24. 대법원 확정판결을 근거로 2008.10.24.자로 OOO원(공급가액)의 감액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12.1.17. OOO세무서장에게 아래의 〈표3〉과 같이 경정청구하여 관련세액을 환급받았다. OOOOOOOO OO (OO: OO) (라) 청구외법인과 하도급업체간의 하도급 견적서와 실제 체결한 계약내용은 아래의 〈표4〉와 같은 바, OOO지방법원 제4민사부(2004가합264 손해배상 등)는 하도급 견적서상의 금액에서 실제 하도급 금액과 조달수수료(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배임으로 보았다. OOOOOOO O OO OOOO (OO: OOOO, O) (마) OOO지방법원 제4민사부(2004가합264 손해배상 등)는 청구법인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하여, 강OOO은 2002년 8월경 OOO소재 OOO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청구법인의 주최로 쟁점공사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후, 청구외법인이 하도급업체와 OOO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금액을 부풀리는데 사용하기 위해 하도급업체들이 제출한 허위의 견적서의 합계 금액인 OOO원을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므로 강OOO 및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배임금액 OOO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후, 대법원(2008다58107, 2008.10.24.)에서 업무상 배임으로 아래의 〈표5〉와 같이 확정되었고, 배임으로 확정된 금액의 과세기간별 상세내역은 〈표6〉과 같다. OOOOOOO OOOO OO (OO: O)

(2)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에게 도급주고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임에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및 전 대표이사 강OOO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OOO지방법원은 청구외법인의 하도급업체들이 제출한 허위의 견적서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므로 강OOO 및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2004가합264, 2007.9.7.)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실제 공사금액보다 OOO원(공급대가) 부풀려진 가액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보이고, 일부 가공의 거래금액이 포함된 세금계산서 수취행위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