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없는 사업자의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안됨

사건번호 조심-2013-구-2827 선고일 2013.12.24

증권직접투자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매출실적이 없는 사업자가 단독주택 신축관련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O OOO OOO OOO OOO-O 에서 (유)OOO이라는 상호로 주로 주식・채권 등의 매매를 영위하고자 2009.1.2. 설립된 법인사업자로서, 위 사업장에 2층 단독주택(이하 “쟁점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청구외 ㈜OOO로부터 2012년 제2기 중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4.1.~4.5.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가산세 O,OOO,OOO원을 가산하여 2013.6.7.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사업이 비과세사업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면세제도 취지에 배치되며, 청구법인의 사업은 오직 자체 자금만으로 투자매매를 하므로부가가치세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에 따른 금융투자업(면세)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 대상 사업자이며, 따라서 쟁점건물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주식, 채권뿐 아니라 상품·부동산에 대한 투자도 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한다고 할 수 있으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 당연하다.

(3) 처분청이 사업장과 관련하여 “전형적인 농촌지역이고 주변 편의시설이 전혀없고 대중시설도 원활하지 않는 등 인터넷을 이용한 주식매매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으로 청구법인은 발달한 ICT 기술과 설비 및 편리한 교통사정을 감안하고 공기 좋은 곳을 택하여 주사업장을 이전한 것이며 이러한 ICT 기술과 설비 및 편리한 교통사정을 이용하여 국내외 어디에서든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업장에 대한 위와같은 처분청의 판단은 시대흐름에 동떨어져 있다고 할 것이다.

(4) 또한, 처분청은 “ …추후 사업개시 여부도 불투명하므로…”라고 하고 있는데 장래의 일을 예측하면서 이런 식의 단정적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며 이는 투자매매의 성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투자에는 항상 위험(risk)이 따르고 위험감수(risk-taking)를 할지 말지, 또 언제 할지는 오직 투자자만이 결정하고 그에 따른 손익도 투자자의 몫이므로 최근의 어려운 금융시장상황하에서 보수적인 투자자세를 신중한 것으로 평가하지는 못할지언정 처분청이 이를 두고 사업개시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할 이유가 될 수 없다. 이상과 같이 처분청의 주장은 무리한 것이므로 환급거부처분 및 가산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투자사업을 목적으로 법인의 자산으로만 국내외 주식, 채권, 기타 수익성 자산에 투자하고 개인 및 타법인에 대하여 자문 또는 대리 자산운용 등은 하지 않으며, 금융위원회등 정부기관에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투자매매업이란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증권회사를 통한 주식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유가증권(주식, 채권)매매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주식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되는 것이 당연하다.

(3) 또한, 청구법인이 주식, 채권뿐 아니라 부동산 등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9년 개업 이후 매출실적이 전혀 없으며 사업장 소재지가 농촌주택지에 위치하여 인터넷을 통한 주식매매외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우며, 신축건물 또한 농가주택과 유사하여 투자상품으로 적절치 않아 부동산투자 등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매출없는 사업자의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한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에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제6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 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09년 1월 OOO에서 서비스/증권직접투자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개업 후 2012년 10월 OOO에 사업장을 신축하고 이전하였다.

2. 개업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공급가액)은 아래와 같다. (OOOO: OO)

3. 신축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 현황은 아래와 같다.

4.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법인의 설립 목적은 유가증권 및 상품투자, 부동산 투자, 임대 및 관리, 자산운용서비스 및 자문, 수출입, 도서출판 및 위 목적과 관련된 부대사업으로 되어 있다.

5. 처 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 가) 청구법인은 2009년 OOO에서 서비스/증권직접투자업으로 등록한 이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전 과세기간까지 매출실적이 전무하여부가가치세법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실제적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폐업 또는 휴업신고서를 접수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이 개업 후 4년 간 사업실적이 전무한 것은 사업자등록 말소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다.
  • 나) 청구법인은 투자사업을 목적으로 당해 법인 자체의 자산으로만 국내외 주식, 채권, 기타수익성 자산에 투자하고 개인 및 타법인에 대하여 자문 또는 대리 자산운용 등은 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증권회사를 통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이 또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
  • 다) 청구법인은 주식·채권 뿐만 아니라 부동산·상품 등 수입성 자산에 대한 투자 업무도 수행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으로도 명시되어 있으나, 개업 이후 매출 실적이 전혀 없으며 신축한 주사업장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의 단독주택으로 주변 편의시설이 전혀 없고 대중시설도 원활하지 않는 등 인터넷을 이용한 주식매매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청구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및 환급 현장확인시 제출한 사업현황설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식투자 업무편의상 법인 설립을 하였으며 현재까지 투자실적 및 매출이 전무하고 향후에도 부동산 및 기타 수익성 자산 투자 등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영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추후 사업개시 여부도 불투명하므로 청구법인이 신축한 신축건물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사업이 오직 자체 자금만으로 투자매매를 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금융투자업(면세)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 대상 사업자이고, 주식, 채권뿐 아니라 상품·부동산에 대한 투자도 한다는 점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농촌지역에 있어 인터넷을 이용한 주식매매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발달한 ICT기술 등을 감안하지 않아 시대흐름에 뒤떨어진 것이고, 청구법인의 사업개시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한 것은 투자매매의 성질을 이해하지 못한 무리한 주장이므로 처분청의 환급거부처분 및 가산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9년 증권직접투자업으로 사업자등록 및 개업한 이 후 이 건 부과 처분 이전 과세기간까지 매출실적이 전무한 바, 사업실적이 없는 청구법인이 수취한 단독주택 신축관련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증권직접투자업으로 등록한 청구법인이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주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를 인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