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직접투자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매출실적이 없는 사업자가 단독주택 신축관련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증권직접투자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매출실적이 없는 사업자가 단독주택 신축관련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사업이 비과세사업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면세제도 취지에 배치되며, 청구법인의 사업은 오직 자체 자금만으로 투자매매를 하므로부가가치세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에 따른 금융투자업(면세)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 대상 사업자이며, 따라서 쟁점건물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주식, 채권뿐 아니라 상품·부동산에 대한 투자도 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한다고 할 수 있으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 당연하다.
(3) 처분청이 사업장과 관련하여 “전형적인 농촌지역이고 주변 편의시설이 전혀없고 대중시설도 원활하지 않는 등 인터넷을 이용한 주식매매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으로 청구법인은 발달한 ICT 기술과 설비 및 편리한 교통사정을 감안하고 공기 좋은 곳을 택하여 주사업장을 이전한 것이며 이러한 ICT 기술과 설비 및 편리한 교통사정을 이용하여 국내외 어디에서든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업장에 대한 위와같은 처분청의 판단은 시대흐름에 동떨어져 있다고 할 것이다.
(4) 또한, 처분청은 “ …추후 사업개시 여부도 불투명하므로…”라고 하고 있는데 장래의 일을 예측하면서 이런 식의 단정적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며 이는 투자매매의 성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투자에는 항상 위험(risk)이 따르고 위험감수(risk-taking)를 할지 말지, 또 언제 할지는 오직 투자자만이 결정하고 그에 따른 손익도 투자자의 몫이므로 최근의 어려운 금융시장상황하에서 보수적인 투자자세를 신중한 것으로 평가하지는 못할지언정 처분청이 이를 두고 사업개시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할 이유가 될 수 없다. 이상과 같이 처분청의 주장은 무리한 것이므로 환급거부처분 및 가산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투자사업을 목적으로 법인의 자산으로만 국내외 주식, 채권, 기타 수익성 자산에 투자하고 개인 및 타법인에 대하여 자문 또는 대리 자산운용 등은 하지 않으며, 금융위원회등 정부기관에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투자매매업이란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증권회사를 통한 주식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유가증권(주식, 채권)매매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주식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되는 것이 당연하다.
(3) 또한, 청구법인이 주식, 채권뿐 아니라 부동산 등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9년 개업 이후 매출실적이 전혀 없으며 사업장 소재지가 농촌주택지에 위치하여 인터넷을 통한 주식매매외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우며, 신축건물 또한 농가주택과 유사하여 투자상품으로 적절치 않아 부동산투자 등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 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09년 1월 OOO에서 서비스/증권직접투자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개업 후 2012년 10월 OOO에 사업장을 신축하고 이전하였다.
2. 개업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공급가액)은 아래와 같다. (OOOO: OO)
3. 신축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 현황은 아래와 같다.
4.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법인의 설립 목적은 유가증권 및 상품투자, 부동산 투자, 임대 및 관리, 자산운용서비스 및 자문, 수출입, 도서출판 및 위 목적과 관련된 부대사업으로 되어 있다.
5. 처 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9년 증권직접투자업으로 사업자등록 및 개업한 이 후 이 건 부과 처분 이전 과세기간까지 매출실적이 전무한 바, 사업실적이 없는 청구법인이 수취한 단독주택 신축관련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증권직접투자업으로 등록한 청구법인이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주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를 인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