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이 지난후에 청구한 것은 부적법함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이 지난후에 청구한 것은 부적법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