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불복청구기한이 경과한 시점에서 심판청구를 한 것은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구-2821 선고일 2013.08.12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이 지난후에 청구한 것은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1조, 제68조 및 제81조를 보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〇〇(수증자)에게 대구광역시 서구 염색공단중앙로 22길 〇〇(비산동) 소재 (주)대도무역의 발행주식 2,350주를 증여하였으나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3.1.10. 청구인과 수증자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하여 2003.7.31. 증여분 증여세 64,386,88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3.2.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13.2.4. 이를 취하한 후 2013.5.30.(등기우편 발송일 2013.5.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 수령일(2013.1.10.)부터 9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