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무자료 매출에 대응하는 무자료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구-2814 선고일 2013.10.24

청구인은 매입관련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10.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강판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철판을 매입한 후 절단하여 농․어촌 지역에 지붕개량용으로 이를 판매하여 왔으나,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 또는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국세청으로부터 2009~2011년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OOO원의 매출과 OOO원의 매입을 무자료로 거래를 한 사실(여기에는 청구인이 동일한 상호로 형 남OOO의 명의로 운영한 사업장의 거래금액도 포함되어 있다)을 통보받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OOO세무서장은 2013.3.13. 2009년 제1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OOO세무서장은 2013.3.20. 2009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무자료 매출금액에 대응하는 무자료 매입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아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이중장부 작성 등의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를 통하여 매출을 고의적으로 탈루한 것이 아니라, 세법을 잘 알지 못하여 단순히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는 사실 조차 알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참작하여야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 따라 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계산할 경우 제품의 원료 매입가격 이외의 필요경비, 즉 텔레마케터를 포함한 직원들에 관한 본사 인건비, 텔레마케터직원 근무용 사무실 임차료, 자재 매입시 들어가는 목재·철강 운반비 및 목수 인센티브 기타 부대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매입누락 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세법을 잘 알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법률의 부지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과세사업인 제조 강판업을 영위하여 오며 부가가치세를 수차례 신고하여 왔으며,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를 면세사업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으로 결정되어 크게 불리하게 과세되지도 않았고, 청구인은 필요경비로 OOO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매입처의 인적사항이나 통장거래 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 못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무자료 매출에 대응하는 무자료 매입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매출에 필요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처분청 조사종결복명서,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청구인의 실제 사업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처분청은 2012.11.28.~2013.1.28.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중요탈루유형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의 사무실에 있던 유통업관리프로그램상 거래내역과 청구인 명의 통장내역OOO을 기초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을 확인하였고, 매출누락액이 당초 신고액의 5~ 6배에 이르고 매출에 대응되는 인건비 등의 현금 지출된 기타 경비가 확인되지 않아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12.4%)에 따라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후, 아래 <표>와 같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3년 1월 작성하여 자필 서명한 ‘확인서’에는 “상기 본인은 2003년 1월부터 개업하여 상기 사업장으로 현재까지 강판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관리하고 있는 ‘OOO’ 유통업관리프로그램의 거래내역과 통장내역에 의거 아래와 같이 매출누락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관리하고 있는 ‘OOO’ 유통업관리프로그램으로 매출․매입의 거래내역을 관리하였으며, 과소신고한 매출에 비해 실질적으로 무자료 매입이외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지불한 경비가 많으나 국가에서 정한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는데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이 2003.1.10.에서 2009.10.15.까지 본인 명의로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2009.10.16.부터 2010.10.18.까지 남OOO 명의로 사업자등록 되어 있었던 OOO은 형님 명의로 사업자등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 본인 남OOO 책임하에 모든 운영 및 자금 관리가 이루어졌고 실제 본인 사업체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한편, 청구인의 주장 상세와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주로 농사용 절단기, 연무기, 분무기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농기계 판매업에 종사하였는데, 1990년 말부터 농촌 주택 지붕 개량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이 건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여러 형태의 농촌 주택에 알맞은 강판 지붕을 제작하는 전문업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농기계 판매업과 동시에 강판 제조 및 판매를 시작하였으며,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현재처럼 콜센터를 이용한 판매를 하게 되었다. (나) 당시 농어촌 주택 개량을 비롯한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등의 많은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계속되었는바, 청구인은 농기계 판매업과 마찬가지로 지붕 개량 관련 강판 제조․판매업 또한 실소매자가 농어민에 해당하는 이상 당연히 면세사업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였고, 이 때문에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도 않았다. (다) 우선, 쟁점①과 관련하여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의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확인된 매출액과 매입액이 아래 <표>와 같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차액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을 면세사업으로 오인하였는바, 청구인이 관련 매출을 충실히 장부에 기재한 점에서 이를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의 사업은 시골 야산 옆 창고에 철판 및 자재들을 보관해 두고, 주문이 오는 대로 수치별로 지붕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영세사업에 불과하고, 매출액이 많기는 하나, 인건비, 운송비, 부동산 차임 등으로 인하여 이익률이 3%~5%에 불과하며, 만약 부가가치세에 대한 생각을 하였다면, 기존 가격보다 10% 비싸게 제품을 팔았을 것임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마) 마지막으로 쟁점③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제품 원료 매입가격 이외의 필요경비를 누락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아래 <표>와 같은 추가 필요경비가 반영되어야 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청구주장 등을 종합하여,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청구인은 무자료 매출에 대응하는 무자료 매입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쟁점ⓛ), 청구인은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쟁점②),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의 다른 사업경력 등에 비추어 단순히 면세사업으로 오인하였다는 주장만을 이유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그리고, 청구인은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쟁점③),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의 방법으로 산정되어 특별히 불합리해 보이지 않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 필요경비는 그 지급여부 및 금액 등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예를 들어, 직원 급여의 경우, 그 당시 직원명부가 확인되지 않고, 직원 수와 1인당 급여액도 추정액이며, 금융증빙이나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지급증빙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① 사업자는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18조제2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

3.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종업원의 급여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를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