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사업장인 공장건물이 11.1.25. 임의경매 개시되어 11.11.30. 소유권이 이전된 점, 11.5월 이후 전력사용내역과 종업원 급여지급에 대한 신고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이 11.4.15. 폐업한 것으로 보아 폐업시 잔존재화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의 사업장인 공장건물이 11.1.25. 임의경매 개시되어 11.11.30. 소유권이 이전된 점, 11.5월 이후 전력사용내역과 종업원 급여지급에 대한 신고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이 11.4.15. 폐업한 것으로 보아 폐업시 잔존재화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1.4.22. 폐업일을 2011.4.15.로, 사유를 “2011년 1월 중 경매개시되어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2011.5.25. 전자신고로 제출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을 보면, 신고기간은 2011년 1기(1월1일〜4월15일), ③폐업신고란에 폐업일자는 2011.4.15.로 나타나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 O)
(3) 처분청은 쟁점사업용 고정자산을 폐업시 잔존재화(간주공급가액 O,OOOOO원)로 보아 부가가치세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O) OOO OOOO OOOO (OO: OO)
(4) 청구법인 소유의 사업장인 OOO의 공장건물과 공장용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11.1.25.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경매개시되고, 2011.11.30.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와 원천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고, 직권폐업일 이후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원천세 신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O) OOOOO OOOO (OO: OO) (OO: O, OO)
(6) 청구법인의 전력사용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을 보면, 2011년 제2기 이후의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2009년부터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OO: OO)
(7) 청구법인은 직권폐업일(2011.4.15.) 이후에도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다음의 서류를 제시하였다. (가) 특수관계회사인 ㈜OOO로 편입된 직원현황은 아래와 같다. OO (O) OOOOO OO OOOO OOOOOO OOOO은행 타행환송금 영수증, 지출결의서, 금융거래명세조회 등을 제시하였다.
1. 타행환송금 영수증(발행일 2011.11.1.)을 보면, ‘송금금액’은 OOO원, ‘보내는 분’은 청구법인 김OOO, ‘받으실 분’은 ㈜OOO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OOO계좌(7028940211××××)의 2011.1.20.〜2012. 12.3. 기간의 거래내역을 보면, 총 76건의 거래 중 65건이 2011년 1월과 2월에 이루어지고 2012.9.16. 이후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2011년 3월 이후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 O)
3. 청구법인의 OOO(900213663××××) 계좌의 직권폐업일인(2011.4.15.) 이후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OO: O)
4. 지출결의서(작성일: 2011.6.3., 청구총액 OOO원)를 보면, 홍OOO 미지급급여 OOO원, OOO 선지급 OOO원, OOO전기 OOO㈜ O,OOO,OOO원, OOO환경 OOO원, 김OOO 부장 급여 OOO원 등이 기록되어 있고, 결재(작성, 승인)란에 서명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OOO직원 김OOO의 확인서(2012.11.29.)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사업장인 공장건물이 2011.1.25. 임의경매개시되어 2011.11.30. 소유권이 이전된 점, 2011년 5월 이후 전력사용 내역과 종업원 급여지급에 대한 신고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공장가동이 중단되고 종업원 전원이 사실상 퇴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2011.5.25.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폐업)확정신고를 한 후 직권폐업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제세 신고내역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직권폐업일인 2011.4.15. 당시 폐업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OOO의 M&A 성사여부 및 새로운 인수인과의 협의에 따라 사업의 계속영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M&A가 성사되었음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잔여채무정리는 직권폐업일 이후의 제조와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법인이 2011.4.15. 폐업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