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시 허위 과다발행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구-2730 선고일 2013.09.13

청구주장내용에 대하여 이미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시 허위 과다발행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매입금액보다 많은 세금계산서를 과다수취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재에서 ‘OOO’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OOO 소재 주류도매업자인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008년 제2기 과세기간에 OOO원 및 2009년 제1기 과세기간에 OOO원 등 총 OOO원 상당액(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5.3.~2011.6.21. 기간동안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쟁점매입처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우리 원은 재조사 결정 (조심 2012구1269, 2012.7.4.)을 하였고, 이에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7.23.~2012.8.2. 기간동안 쟁점매입처의 거래처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 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 부터 2008년 제2기 기간동안 OO,OOOO원, 2009년 제1기 기간동안 OOO원 등 총 OOO원의 세 금계산서(공급가액으 로서 이하 “쟁점세 금계산서”라 한다)를 실제 주류구입량보다 과다수취하였다고 보아 동 금 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 공제 하여 2013.1.16. 청구인에게 부가 가 치세 2008년 제 2 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0. 이의신청을 거쳐 2013.6.3.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았으며,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교부받은 사실이 없음이 청구인 계좌인 OOO은행 보통예금계좌OOO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된다. 청구인은 양주, OOO주류, 전통주 이외의 소주, 맥주, OOO 등 대중적인 주류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전량 구입하였는데, 총 매출액 대비 주류매출액을 비교하면 처분청의 의견대로 할 경우 2008년 제2기에는 0.55%, 2009년 제1기에는 3.38%에 불과한데, 단체 회식 손님이 많은 동종업의 경우 통상 식사대 중에서 10~30%가 주류대인 점을 감안하면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주류의 구입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과다하게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업종 특성상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과다 수취하였다면, 없는 소주, 맥주를 팔 수 없으므로 상 대적으로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무자료로 주류를 매입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2009년 제1기 이후에도 주류를 동일한 수준이상으로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하였으나 위법한 거래가 아닌 것으로 일관성 없는 판단을 하였다. 따라서, OOO지방국세청장의 세금계산서 과다수취 혐의 과세자료는 언제, 얼마의 금액 등으로 세금계산서가 과다하게 발행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없이 통보된 자료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없이 위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부과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가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1차: 2012.3.2.)하여, 거래처 및 판매사원에 대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거래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OOO지방국세청이 2012.7.23.~2012.8.2.까지 재조사한 결과, 당초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으며, 쟁점매입처는 이에 불복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2차: 2012.8.7.)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판매사원이 거래처 주류구매카드를 받아 현금을 거래처 주류구매카드 결제계좌에 ATM기 입금, 무통장 입금 등으로 입금 후 카드결제하는 방법 등으로 쟁점매입처가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한 것으로 보아 기각결정(조심 2012구3867, 2012.11.6.)을 하였으며, 현재 행정소송(대구지방법원 2012구합3561) 계류 중에 있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미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시 허위․과다 발행한 것으로 조사된 사항으로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과다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주류 구입량보다 과다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심판청구 내용은 이미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시 허위․과다 발행으로 조사된 사항으로서 이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면서 OOO지 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 이의신청결정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세금계산서 과 다 수 취 혐의 과세자료는 언제, 얼마의 금액 등의 세금계산서가 과다하게 발행 되 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없이 통보된 자료로서, 처분청이 청 구인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없이 위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부과한 처분은 근 거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 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명세, 보통예금거래명세표, 지출현황, 주류판매 계산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3)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매입처의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OOO지방국세청장이 2012.7.23.∼2012.8.2.까지 실시한 현지확인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판매사원 배OOO와 영업사원 조OOO를 직접 대면하여 조사 대 상기간의 거래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바, 판매사원 배OOO는, 현금수금이나 통장수령시 주류구매카드는 어떤 방법으로 발행하였냐는 질문에 통상적으로 판매사원이 거래처의 주류구매카드를 같이 받아 수령액을 거래처의 주류구매카드결제 계좌에 ATM기 입금, 무통장 입금 등으로 재입금 후 카드 결제를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는 상기 거래처 현지 확인한 OOO의 전OOO이 진술한 쟁점매입처의 판매 사원에게 주류구매전용카드를 며칠씩 맡긴다는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과다․과소 발행의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다.

2.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전산조작 등은 2층 사무실(경리 여 직원)에서 처리하였고 배OOO는 직접 연관성이 없어 처리내역을 잘 모르며 경리여직원의 컴퓨터에는 조작오류 등의 우려로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거래처 중 실제 판매내용과 다 르게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또는 과소하게 발행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당시 사무실에서 처리하여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였으며, 과다발행시 요구금액이 작은 업체는 직접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요청을 하라고 하였고 비교적 거래금액이 큰 금액은 아침에 배달 나가기 전 회의할 때 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 자료를 정리하는 경리직원이나 관 리직원들에게 거래처 중 세금계산서를 과다요구하는 거래처의 내용을 얘기해 주면 사무실 직원이 처리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영업사원 조OOO 또한 배OOO의 진술과 거의 공통되며 거래분 중 세금계산서 발행내용과 실제 판매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었냐는 질문에 조OOO가 관리직원으로 경리 직원들과 같은 사무실에 근무 하였는데, 당시 세금계산서 추가발행을 요구하는 전화도 왔었고, 들었던 얘기, 사무실분위기로 보아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몰라도 세금계산서를 실거래 내용과 다르게 발행한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4. 상기 진술내용을 종합해 볼 때, 쟁점매입처로부터 현금이나 통장 수령시 판매사원이 거래처의 주류구매카드를 같이 받아 수령액을 거 래처의 주류구매카드결제 계좌에 ATM기 입금, 무통장 입금 등으로 재입금 후 카드 결제하는 방법으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5) 전산프로그램 공급업체인 OOO 본부장 진OOO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요청으로 전산 B장OOO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준 적이 있고, 통상 OOO에서는 본・지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2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준다고 진술하나 쟁점매입처는 지점을 둔 본점법인이 아니고 동일 과세기간에 대한 내용이 다른 2개의 거래내역을 입력하여 일명 “A장”, “B장”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심판청구시 쟁점매입처의 주장은 “내부관리용 전산 자료”는 주류출고시 출고 수량에 판매기준단가를 적용한 금액으로 배 달 인수과정에서의 수량, 단가조정, 에누리, 반품 등 변동사항이 전 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나, SystemDat 필드에 생성된 날짜가 같 은 날 또는 다음날 이후로 날짜가 자동생성된 것이 있다는 것은 주 문을 받을 때 입력하고 주류판매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류를 배달하고 난 후 수량, 단가조정, 에누리, 반품, 주문취소, 추가주문 등 변동사항이 반영된 자료로 봄이 타당하다고 진술하였다. (나) 살피건대, 쟁점매입처가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데 대하여 거래처 및 판매사원에 대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거래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우리 원의 결정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이 2012.7.23.~2012.8.2.까지 재조사한 결과,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을 포함한 1,028개 업소에 OOO원(공급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과다․위장발행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조사한 점, 판매사원이 거래처 주류구매카드를 받아 현금을 거래처 주류구매카드 결제계좌에 ATM기 입금, 무통장 입금 등으로 입금 후 카드결제하는 방법 등으로 쟁점매입처가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한 것으로 결정(조심 2012구3867, 2012.11.6. 같은 뜻임)하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이미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시 허위․과다 발행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 계좌로 거래대금이 입금되었다 하여 반드시 실물거래가 있었음이 입증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양주, OOO주류, 전통주 이외의 소주, 맥주, OOO 등 대중적인 주류를 쟁점매입처로부터 전량 구입하였다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매입금액보다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수취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