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당초처분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구-2714 선고일 2014.02.13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11.21. 경상북도 OOO답 1,55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3.1.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1960.8.9. 취득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13.2.14. 경정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시기를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인1977.6.15.로 기산하여 청구인이 1978년에 농지소재지인 경상북도 OOO를 떠나 경상북도 OOO로 이주하는 등 8년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2013.4.2. 경정청구가 이유 없음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내용 중 취득가액(환산)을 착오계산한 것을 발견하고 직권경정하여 2013.5.14. 초과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농지의 등기부상 청구인의 취득일이 1977.6.15.로 된 것은 청구인이 등기신청한 것이 아니고 정부의 농지개량사업(1976년~1978년)에 따른 환지에 대비하여 기존농지의 실질적 지주를 확인・등기할 필요에 따라 당시의 농지위원들이 대리인이 되어 사실상의 소유권을 일제히 정리한 데 따른 것으로 등기원인이 1958년 매매로 되어 있는 것은 백부(송OOO)와 당시 5세인 청구인(1953년 출생) 사이의 실질적 매매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당시의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소유권 등기를 용이하게 하기위한 수단이었을 뿐인 것으로, 당시 농지개량사업지구였던 54번지 일대의 구 등기부를 보면 다수 번지(54-9, 54-11, 54-13, 54-16, 54-19, 58번지 등)의 등기부 정리일자가 1977.6.15.로 동일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도 거래의 쌍방당사자가 부자간, 형제간, 삼촌조카간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매매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동 일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모든 등기부에는 등기원인 기재에 이어 “단, 농지개량등기를 하기 위함”이라는 문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의 등기는 등기를 대리한 농지위원들이 환지에 대비하여 실소유자 등기에 초점을 맞춘 것임을 알 수 있다. 쟁점농지 답 1,552㎡는 농지개량사업 후 1979.12.4. 환지로 받은 농지이며 농지개량 전에는 같은 리 596번지 382평 및 같은 리 600번지 137평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 농지들은 5형제 중 막내였던 부친이 어머니와 혼인(1951.10.26.)한 뒤 청구인의 조부모 및 백부(송OOO) 가족과 한 집에서 동거를 하다가 1956.7.31.(제적등본상 분가 신고일자) 분가시 백부(송OOO)명의로 되어 있던 동 농지를 “살림 밑천으로 가져가라”는 조부 및 백부의 의사표시에 따라 대가 없이 얻은 것이라고 청구인의 모친이 증언하고 있으며, 분가 이후 부친이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하며 1960.8.9. 사망할 때까지 자경했던 농지이다.

(2) 부친이 쟁점농지를 자경하다가 1960.8.9. 사망할 당시 유가족은 모친(30세), 청구인(7세), 동생 3명(4세, 3세, 1세)이 있었고 생계수단은 물려받은 전답에 농사짓는 것 뿐이었으며 모친은 몸이 약하여 힘든 일을 할 수 없었고, 청구인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초등학교를 졸업한 1966년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농사에 전념하였다. 청구인은 1973년 병무청의 징병검사에서 갑종판정을 받았으나 군 복무를 할 경우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아 농사로 가족의 생계를 계속 부양하다가 1978.12.16. OOO(주)에 입사하게 되어 농사는 동생들이 짓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자경한 12년간 거소나 주소를 옮긴 일이 없고 청구인의 자경사실은 쟁점농지 소재지 연장자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바,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기산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취득원인일이 1958.10.1.로 등기접수일이 1977.6.15.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부친(송OOO)이 조부 및 백부로부터 분가하면서 1956.7.31.(제적등본상 분가 신고일자) 사실상 증여받아 소유권을 행사하며 자경하였던 쟁점농지를 1960.8.9. 부친이 사망하면서 사실상 상속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등기원인일이 부친의 사망일이 아닌 1958.10.1.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농지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77.6.15.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직접 경작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채 사인간에 작성되어 신뢰하기 어려운 경작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더욱이 청구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경작가능한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기간은 1977.6.15~1978.8.2.으로 1년 1개월 19일에 불과하여 12년간 자기가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의 취득시기 판정 및 8년 자경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및 제13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 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친이 조부 및 백부로부터 분가하면서 1956.7.31. 사실상 증여받아 소유권을 행사하며 자경하였던 쟁점농지를 1960.8.9. 부친이 사망하면서 청구인이 사실상 상속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이 부친의 사망일이 아닌 1958.10.1.로 되어있어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어있고 대금청산일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농지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77.6.15.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직접 경작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채 사인 간에 작성되어 신뢰하기 어려운 경작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더욱이 청구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경작가능한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기간은 1977.6.15.~1978.8.2.으로 1년 1개월 19일에 불과하여 12년간 자기가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는 부친이 어머니와 혼인(1951.10.26.)으로 1956.7.31. 분가시 살림 밑천으로 백부로부터 사실상 대가 없이 얻은 것으로 분가 이후 부친이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하며 1960.8.9. 사망할 때까지 자경했던 농지이며, 부친 사망 당시 유가족은 모친(30세), 청구인(7세), 동생 3명(4세, 3세, 1세)으로, 생계수단은 물려받은 전답에 농사짓는 것 뿐이었으며 모친은 몸이 약하여 청구인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1966년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농사에 전념하였고, 1973년 병무청 징병검사에서도 갑종판정을 받았으나 군 복무를 할 경우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아 농사로 가족의 생계를 계속 부양하였는바, 1978.12.16. OOO(주)에 입사하게 될 때까지 청구인은 12년간 거소 및 주소의 이전 없이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등록초본, 병적증명서, 환지증명서, 자경농지 사실 확인서, 자경사실 인우보증서(7매), 소유권 및 자경에 대한 증언서, 증인들의 녹취록, 녹취 USB메모리, 쟁점농지 등기부등본 및 구 등기부등본, 인근 토지 등기부등본, 조부 및 부의 제적등본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1956.7.31. 청구인의 부친이 분가하면서 백부(송OOO)로부터 대가없이 얻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기부 등본에 등기원인일이 1958.10.1.로 기재되어 있는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미흡하여 청구인의 부친이 실제 쟁점농지의 소유권을 1956.7.31.에 취득했는지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주장하는 기간은 청구인의 부친 사망으로 쟁점농지 상속이 이루어진 1960.8.9. 이후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농사에 전념한 1966년부터 1978년 OOO(주)에 입사하기 전까지로서 진술서 등 외에는 위 기간 중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