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 취득시 명의인이 거래대금을 직접 양도자들에게 지급한 점, 명의인이 쟁점주식 양도 후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점, 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고 명의인에게 양도담보 제공 후 환원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주식 취득시 명의인이 거래대금을 직접 양도자들에게 지급한 점, 명의인이 쟁점주식 양도 후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점, 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고 명의인에게 양도담보 제공 후 환원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2009년 3월 및 8월 청구인의 쟁점주식거래는 명의신탁된 주식의 환원인바, 이를 주식의 실질거래로 보고 주식취득자금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 3월 및 8월에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환원받으 면서 작성한 주식 양수도계약서상 금원이 오고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이는 명의신탁의 환원일 뿐 실질적인 주식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차입금 약정도 없는바, 주식매매 대금의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임의로 사인간의 채권․채무를 형성하여 무상대출 이익이라는 무리한 논리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전체주식거래는 주식 매매대금 수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정OOO으로부터 전체주식 매수대금을 차입하여 차입금 약정을 통해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였으나, 쟁점주식거래는 양도담보설정의 해지로 실질적인 주식의 양도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차입금 약정도 없고, 주식매매에 따른 금원의 이동도 없는 것이다. 이는 청구인과 정OOO이 조사청 세무조사시 이미 답변하였다. (다) 통상적으로 양도거래에서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그 양도대금을 지급할 때, 자신의 자금이나 타인의 자금을 융통하여 거래하는 것에 비추어,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대금을 빌리고 그 빌린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불한다는 자전거래는 정상적인 차입금의 흐름이라고 볼 수 없다. (라)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과 정OOO이 형식상 대표자와 최대주주관계로 되어있어 특수관계가 성립하여 상증세법 제41조의4(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였으나, 이는 양도담보 목적으로 주식의 소유 명의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채권자가 위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서울고법 2012.1.12. 선고 2011누33312 판결 참조)이므로 청구인과 정OOO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정OOO으로부터 무상으로 자금을 차입했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 41조의4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청구인은 2009년 3월과 8월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명의신탁의 환원일뿐 실질적인 주식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차입금 약정도 없으며, 주식매매 대금의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2009년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정OOO에게 송금받은 OOO원으로 정OOO에게 쟁점주식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는바,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이 맞다면 위와 같은 자금거래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 오히려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문제점(명의신탁 증여의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정OOO에게 양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OOO원은 아래 <표3>과 같이 정OOO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었는바, 이는 차용증 작성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금전의 차입행위(또는 소비대차로 전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은 2009년 쟁점주식 양수대금으로 차입한 OOO원에 대해 조사일 현재까지 원금의 일부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표3> 쟁점주식 취득자금 흐름 (나) 따라서 청구인이 OOO의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자인 정OOO에게 무상으로 대여받은 OOO원은 상증법 제41조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특수관계자간 금전의 무상대여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은 양도담보 목적으로 주식의 소유 명의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채권자가 위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과 정OOO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증법 41조의4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일단 쟁점주식거래를 양도담보 성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과 정OOO은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설령 양도담보 목적의 거래로 청구인과 정OOO이 특수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특수관계 요건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과세가 가능하다.
① 청구인이 정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양도담보계약이 해지되어 쟁점주식의 명의를 환원한 것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정OOO으로부터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것인지 여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1조의4【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 의 1의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1억원 이상인 재산(부동산 및 금전을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이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은 OOO 의류사업부에 근무하였던 박OOO, 허OOO, 정OOO, 정OOO과 공동출자하여 2003.4.9. 남성정장 제조업체인 OOO를 설립하였다는 주장이고, 설립시부터 2007.7.17.까지는 박OOO이, 2007.7.18.부터 현재까지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정OOO은 OOO의 하청업체인 OOO의 대표이고, 2005년부터 2008년 중 아래 <표4>와 같이 OOO 전 대표 박OOO 등이 보유한 주식 136,000주(발행주식 180,000주의 75.6%)를 OOO원에 취득하였으며, 처분청 조사결과 위 주식취득대금은 정OOO이 양도자인 박OOO 등에게 직접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정OOO의 OOO 주식 취득내역 (OO: O, OOO)
(3)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2009.3.17. 정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취득과정에서 정OOO은 취득자금 OOO원을 청구인 계좌에 입금하여 청구인이 정OOO에게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조사청은 쟁점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보고 아래 <표5>와 같이 증여이익을 계산하였고, 청구인이 정OOO으로부터 쟁점주식 취득자금 OOO원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이익 OOO원[= 무상대출금 ×적정 이자율(8.5%, 2010.10.4. 이전 9%)]을 계산하였다. <표5> 처분청의 쟁점주식 저가취득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내역 (OO: O, OOO)
(4) 정OOO은 2009년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쟁점주식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가액을 OOO원,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증권거래세도 신고(2009.3.17. 거래분 증권거래세 납부세액 OOO원, 2009.8.28. 거래분 증권거래세 납부세액 OOO원)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정OOO에서 청구인으로 쟁점주식이 거래된 내역이 나타난다.
(5) 조사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정OOO은 2012년 1월말 현재 총 OOO원의 금융권 채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정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이고, 정OOO은 OOO의 최대주주로 나타난다.
(6)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OOO 사업계획서, 정OOO과 청구인의 문답서, 공증받은 약정서(2012.6.7.), 차용증(2005.4.4.), 여신거 래약정서(2008.2.20.), 국내생산(OOO) 대비 중국생산 수트 공임 비교자료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주식의 실 소유자가 청구인이고 정OOO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가 명의를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전체주식거래시 정OOO이 전체주식 거래대금을 직접 양도자들에게 지급한 점, 정OOO이 쟁점주식 양도 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점, 정OOO이 쟁점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또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과세관청에 양도담보가 존재한다는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는 아니한 점, 조사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정OOO이 2012년 1월말 현재 약 OOO원의 금융채무가 있음에도 전체주식 취득자금 OOO원을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였다는 주장이 수긍하기 어려운 점, 정OOO이 OOO의 최대주주로서 각종 의무를 부담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75%를 명의신탁받아 보유하고 있을 합리적인 이유는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고 정OOO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가 명의를 환원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은 정OOO의 소유라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정OOO으로부터 쟁점취득자금을 대여받아 쟁점주식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고, 쟁점취득자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정OOO과 특수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나, 정OOO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특수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