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양도담보계약이 해지되어 쟁점주식의 명의를 환원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구-2705 선고일 2013.12.11

쟁점주식 취득시 명의인이 거래대금을 직접 양도자들에게 지급한 점, 명의인이 쟁점주식 양도 후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점, 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고 명의인에게 양도담보 제공 후 환원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7.18.부터 현재까지 남성정장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2009.3.17. 정OOO(당시 OOO 발행주식 180,000주의 75.6%를 보유한 OOO 최대주주)으로부터 OOO 주식 70,000주(이하 “쟁점1주식”이라 한다)를 OOO원(1주당 OOO원)에 취득하고, 2009.8.28. 정OOO으로부터 OOO 주식 48,000주(이하 “쟁점2주식”이라 하며, 쟁점1 주식과 쟁점2주식을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1주당 OOO원)에 취득(이하 쟁점주식 취득거래를 “쟁점주식거래”라 한다)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4.3.부터 2012.8.2.까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정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1주당 평가액 OOO원)보다 저가로 취득하여 증여이익을 얻었고, 정OOO으로부터 쟁점주식 취득자금 OOO원(이하 “쟁점취득자금”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와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여 쟁점주식 저가취득에 따른 증여이익 OOO원 및 무상차입에 따른 증여이익 OOO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제세결정상황을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2012.10.15.과 2012.11.9. 청구인에게 아래 <표1>와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1>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 (OO: O)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7. 이의신청을 거쳐 2013.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쟁점주식거래는 주식의 실질거래가 아니라 조세회피 목적없이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명의 신탁하였던 주식을 환원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인은 OOO 의류사업부에서 함께 근무하다 IMF이후 퇴사한 박OOO (전 대표), 허OOO, 정OOO, 정OOO 등과 2003.4.9. OOO를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로 취임한 박OOO이 독단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여 갈등이 누적되었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박OOO 등 공동출자자의 지분을 인수하여 회사를 정상화시킬 결심을 하고, OOO 근무시절부터 알고 있던 지인이며 OOO의 하청업체인 OOO 대표 정OOO으로부터 인수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2005년 4월부터 20 08년 3월까지 박OOO 등 공동출자자가 보유한 OOO 주식 136,000주 (발행주식의 75.6%, 이하 “전체주식”이라 한다)를 취득(이하 전체주식을 취득한 거래를 “전체주식거래”라 한다)하고 2007.7.18.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정OOO은 청구인이 회 사 경영을 정상화시켜 OOO 의 매출액이 증가하면 당연히 하청 업체인 OOO의 일감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호의를 가지고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동 채무에 대하여 부동산 등 담보로 제공할 물건이 없던 청구인은 매수한 전체주식을 정OOO에게 담보조로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다. (다) 정OOO은 사업파트너인 청구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주식매수대금을 무상 대여한 것일 뿐이고,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바 OOO 의 업무에 관여한 바가 없다. (라) 20 09년 3월과 8월 청구인은 정OOO에게 명의신탁한 전체주식 중 쟁점주식을 매매형식을 빌어 환원받았으나, 전체주식 양수도 대금은 현재 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OOO가 투자유치 등 사업다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대표 이사가 경영권과 최대주주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투자자가 안심 하고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명의신탁된 주식을 일부 환원받은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외부 투자유치가 원만히 이루어질 경우 정OOO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할 예정이고, 투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만간 다른 담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마) 2009년 소유권을 환원한 쟁점주식의 당초 취득가액은 OOO원인바, 만약 양수도가액을 당초 취득가액 수준으로만 거래하였더라도 정OOO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증여 의제되는 금액도 현저히 낮아졌을 것이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것은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이었 으므로 별다른 생각없이 액면가 수준인 1주당 OOO원~OOO원 수준으로 신고하였던 것이다. (바) 청구인은 2012.6.17. 정OOO과 전체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주식명의변경, 대여금 상환에 대한 약정서를 체결하여 공증인가 법무 법인 OOO으로부터 공증을 받았고, 청구인이 전체주식거래시 정OOO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차용한다는 사실과 OOO는 신사복 의류봉제를 정OOO의 OOO에만 하청의뢰한다는 내용이 차용금증서(2005.4.4.)와 여신거래 약정서(2008.2.20.)에 의하여 확인 된다. (사) 조사청은 주식 포기각서가 없다고 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으나, 대법원(대법원 1988.6.28.선고 88누3734 판결)은 강한 양도담보는 무효이며, 약한 양도담보만을 유효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조사청의 주장은 강한 양도담보를 요구한 것으로 보여져 이는 타당하지 아니한 것이다. 강한 양도담보는 양도담보와 관련한 피담보채권에 대해 지체가 발생하면 당연히 목적물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고 채무자는 목적물의 반환청구권리를 상실하는 경우이고, 약한 양도담보는 채권자가 목적물을 환가하여 그 대가로부터 변제를 받고 잔액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아) 조사청은 정OOO이 청구인에게 채무상환을 독촉하거나, 지연배상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청구주장을 배척하고 있으나, 정OOO이 운영하는 OOO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에 회사 매출액의 약 80%를 의존하는 등 안정적인 납품처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있다. 이는 양도담보권자로서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친분 등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내용이므로 조사청의 판단은 다소 자의적인 해석이 개입되었고, 객관성이 결여된 과세근거이다. (자) 전체주식거래시 주식 매매대금의 이동이 있었지만, 쟁점주식거래시에는 양도담보의 해지이므로 양수도거래에 대한 자금의 이동이 없었다. 조사청도 쟁점주식거래 대금이 정OOO에서 청구인에게, 청구인에서 다시 정OOO에게 되돌아간 사실을 확인하였다. 정상적인 주식거래에서는 이러한 자금흐름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청구인은 정OOO에게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양도담보 해지가 아닌 양수도방식을 통하여 환원하고자 하였고, 이 과정에서 양소소득세 신고 외에 주식매매대금 수수에 대한 형식적인 양도증빙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정OOO과 형식적인 자금 수수행위를 하였던 것이다. (차) OOO의 총 발행주식 180,000주 중 청구인이 취득한 136,000주를 정OOO 에게 명의신탁 하는 과정에서 정OOO의 지분은 총 75.6%에 달하게 되었으나, 각종 조세회피[ 체납 등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배당(설립이후 배당 이력 없음)에 따른 소득세 회피 등] 행위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채무 담보 목적이라는 이유가 있는바, 주식명의신탁의 환원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2009년 3월 및 8월 청구인의 쟁점주식거래는 명의신탁된 주식의 환원인바, 이를 주식의 실질거래로 보고 주식취득자금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 3월 및 8월에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환원받으 면서 작성한 주식 양수도계약서상 금원이 오고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이는 명의신탁의 환원일 뿐 실질적인 주식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차입금 약정도 없는바, 주식매매 대금의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임의로 사인간의 채권․채무를 형성하여 무상대출 이익이라는 무리한 논리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전체주식거래는 주식 매매대금 수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정OOO으로부터 전체주식 매수대금을 차입하여 차입금 약정을 통해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였으나, 쟁점주식거래는 양도담보설정의 해지로 실질적인 주식의 양도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차입금 약정도 없고, 주식매매에 따른 금원의 이동도 없는 것이다. 이는 청구인과 정OOO이 조사청 세무조사시 이미 답변하였다. (다) 통상적으로 양도거래에서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그 양도대금을 지급할 때, 자신의 자금이나 타인의 자금을 융통하여 거래하는 것에 비추어,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대금을 빌리고 그 빌린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불한다는 자전거래는 정상적인 차입금의 흐름이라고 볼 수 없다. (라)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과 정OOO이 형식상 대표자와 최대주주관계로 되어있어 특수관계가 성립하여 상증세법 제41조의4(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였으나, 이는 양도담보 목적으로 주식의 소유 명의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채권자가 위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서울고법 2012.1.12. 선고 2011누33312 판결 참조)이므로 청구인과 정OOO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정OOO으로부터 무상으로 자금을 차입했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 41조의4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9년 쟁점주식거래에 대해 정OOO 으로부터 주식 취득자금을 무상대여받으면서 채무담보 목적으로 명의신탁(양도담보) 하였던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받은 것일 뿐 실제 주식의 양도양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정OOO은 2005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OOO 인의 전 대표 박OOO 등으로 부터 전체주식을 취득하면서 네 차례 1) 에 걸쳐 주식 취득자금 OOO원(기타 경비 OOO원 포함)을 직접 박OOO 등 양도 주주들에게 이체하고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2009년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평온․무사하게 보유하고 있었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가) 만약 청구인 주장과 같이 정OOO이 주식 취득자금만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전체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여신 만기일이 경과하였을 경우 대여금 상환을 독촉하는 등 자금회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나, 정OOO은 2012년 1월 현재 OOO원에 달하는 금융권 채무에 대한 이자를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20 05년 4월 이후 청구인에게 무상대여한 OOO원이라는 거액에 대해 현재까지 채무상환을 독촉하거나 지연배상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은 정OOO 명의의 전체주식이 양도담보 주식이라는 증빙으로 차용증 2부(2005.4.4. OOO원, 2008.3.5. OOO원)를 제출하였으나, 주식포기각서나 채무상환기일 연장 합의서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다. (다) 정OOO은 OOO의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본인이 직접 행사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OOO의 항구적인 납품처를 확보할 수 있으며, 경영을 위임받은 청구인이 OOO 의 경영을 정상화시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지분가치 증가는 물론 배당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등 원청업체인 OOO 의 지분을 취득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바, 정OOO 명의 전체주식 의 실제 소유자는 주식양수 대금을 박OOO 등 양도 주주들에게 직접 이체한 정O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정OOO이 전체주식을 취득한 2008년 이후 OOO는 아래 <표2>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경영이 악화(매출액 및 소득 감소, 기말재고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정OOO은 당초 자신의 취득금액보다 낮은 가액에 청구인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2> OOO의 연도별 사업실적 (OO: O, OOO) (마) 따라서 2009년 청구인이 정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이 아닌 실제 주식의 저가양수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2009년 3월과 8월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명의신탁의 환원일뿐 실질적인 주식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차입금 약정도 없으며, 주식매매 대금의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2009년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정OOO에게 송금받은 OOO원으로 정OOO에게 쟁점주식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는바,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이 맞다면 위와 같은 자금거래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 오히려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문제점(명의신탁 증여의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정OOO에게 양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OOO원은 아래 <표3>과 같이 정OOO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었는바, 이는 차용증 작성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금전의 차입행위(또는 소비대차로 전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은 2009년 쟁점주식 양수대금으로 차입한 OOO원에 대해 조사일 현재까지 원금의 일부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표3> 쟁점주식 취득자금 흐름 (나) 따라서 청구인이 OOO의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자인 정OOO에게 무상으로 대여받은 OOO원은 상증법 제41조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특수관계자간 금전의 무상대여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은 양도담보 목적으로 주식의 소유 명의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채권자가 위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과 정OOO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증법 41조의4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일단 쟁점주식거래를 양도담보 성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과 정OOO은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설령 양도담보 목적의 거래로 청구인과 정OOO이 특수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특수관계 요건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과세가 가능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정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양도담보계약이 해지되어 쟁점주식의 명의를 환원한 것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정OOO으로부터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1조의4【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 의 1의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1억원 이상인 재산(부동산 및 금전을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이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 의류사업부에 근무하였던 박OOO, 허OOO, 정OOO, 정OOO과 공동출자하여 2003.4.9. 남성정장 제조업체인 OOO를 설립하였다는 주장이고, 설립시부터 2007.7.17.까지는 박OOO이, 2007.7.18.부터 현재까지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정OOO은 OOO의 하청업체인 OOO의 대표이고, 2005년부터 2008년 중 아래 <표4>와 같이 OOO 전 대표 박OOO 등이 보유한 주식 136,000주(발행주식 180,000주의 75.6%)를 OOO원에 취득하였으며, 처분청 조사결과 위 주식취득대금은 정OOO이 양도자인 박OOO 등에게 직접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정OOO의 OOO 주식 취득내역 (OO: O, OOO)

(3)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2009.3.17. 정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취득과정에서 정OOO은 취득자금 OOO원을 청구인 계좌에 입금하여 청구인이 정OOO에게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조사청은 쟁점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보고 아래 <표5>와 같이 증여이익을 계산하였고, 청구인이 정OOO으로부터 쟁점주식 취득자금 OOO원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이익 OOO원[= 무상대출금 ×적정 이자율(8.5%, 2010.10.4. 이전 9%)]을 계산하였다. <표5> 처분청의 쟁점주식 저가취득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내역 (OO: O, OOO)

(4) 정OOO은 2009년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쟁점주식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가액을 OOO원,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증권거래세도 신고(2009.3.17. 거래분 증권거래세 납부세액 OOO원, 2009.8.28. 거래분 증권거래세 납부세액 OOO원)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정OOO에서 청구인으로 쟁점주식이 거래된 내역이 나타난다.

(5) 조사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정OOO은 2012년 1월말 현재 총 OOO원의 금융권 채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정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이고, 정OOO은 OOO의 최대주주로 나타난다.

(6)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OOO 사업계획서, 정OOO과 청구인의 문답서, 공증받은 약정서(2012.6.7.), 차용증(2005.4.4.), 여신거 래약정서(2008.2.20.), 국내생산(OOO) 대비 중국생산 수트 공임 비교자료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주식의 실 소유자가 청구인이고 정OOO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가 명의를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전체주식거래시 정OOO이 전체주식 거래대금을 직접 양도자들에게 지급한 점, 정OOO이 쟁점주식 양도 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점, 정OOO이 쟁점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또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과세관청에 양도담보가 존재한다는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는 아니한 점, 조사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정OOO이 2012년 1월말 현재 약 OOO원의 금융채무가 있음에도 전체주식 취득자금 OOO원을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였다는 주장이 수긍하기 어려운 점, 정OOO이 OOO의 최대주주로서 각종 의무를 부담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75%를 명의신탁받아 보유하고 있을 합리적인 이유는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고 정OOO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가 명의를 환원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은 정OOO의 소유라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정OOO으로부터 쟁점취득자금을 대여받아 쟁점주식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고, 쟁점취득자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정OOO과 특수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나, 정OOO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특수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