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분할에 따른 국내 자산의 이전에 대해 내국법인의 분할시와 달리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을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외국법인의 분할에 대해 과세이연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의 이전은 법인세법상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고, 무차별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외국법인의 분할에 따른 국내 자산의 이전에 대해 내국법인의 분할시와 달리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을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외국법인의 분할에 대해 과세이연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의 이전은 법인세법상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고, 무차별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이전은 구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국내원천 유가증권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쟁점주식의 이전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구법인세법제93조 각 호에서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이 있을 때에만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데, 물적 분할의 경우 분할되는 사업과 관련된 자산, 부채를 비롯한 모든 권리의무가 분할신설법인으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쟁점주식의 이전과 같이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의 주식이 외국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분할법인에서 분할신설법인에 그 보유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구법인세법상 ‘주식의 양도’로 보아 그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물적 분할의 경제적 실질이 현물출자와 유사하므로, 쟁점주식의 이전이 양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건 분할은 분할법인OOO이 반도체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청구법인)을 설립하면서 일본 회사법에 따라 OOO사의 반도체 사업부문에 관한 자산, 부채, 계약상의 지위 기타 권리의무가 청구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일괄 승계되는 것으로, 자산, 부채 및 권리의무를 개별적으로 이전해야 하는 현물출자와는 법적 성질 및 효과 등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이 분할에 의해 청구법인에게 승계된 것을 구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소정의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설령 쟁점주식의 이전을 국내원천 소득거래의 대상이 되는 ‘양도’로 보더라도 쟁점주식의 이전은 일본 회사법 및 회계기준상 장부가액으로 포괄승계 되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이 건 분할에서 청구법인(분할신설법인)은 일본 회사법 및 회계기준에 따라서 쟁점주식을 포함한 분할법인OOO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포괄승계하였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설령 외국 법률상 분할에 따른 국내주식 보유자의 변경을 ‘양도’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건 분할에 있어서는 쟁점주식의 이전으로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질의회신(국세청 서면2팀-1955, 2005.11.30, 재법인46012-186, 2002.11.18. 참조)에서도 법인이 단독으로 현물출자를 통하여 100%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하면서 적정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바, 한국 과세관청이 일본 회사법 및 회계기준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포괄승계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임의로 평가한 후 이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 쟁점주식의 이전은 증권거래세법상 과세대상 주권의 양도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증권거래세법제2조 제3항에서는 주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서 양도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쟁점주식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므로 이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이전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분할로 인하여 쟁점주식이 청구법인(분할신설법인)에게 유상으로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다수의 심판례(조심 2008중2456, 2009,4.14., 국심 2006전913, 2006.12.20., 같은 뜻임)에서도 ‘쟁점주식의 이전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대가가 수수되지 아니한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인 증권거래세법제2조 제3항 소정의 유상양도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다.
(2) 만일, 법인세법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승계되는 경우에도, 내국법인 주식에 대하여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외국법인이라는 이유로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를 무조건 과세하고자 한다면, 이는 한-일 조세조약 등의 차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가) 한-일 조세조약 제24조 제1항에서 무차별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무차별원칙은 일방 OOO의 국민이 타방 OOO에서 타방 OOO의 국민과 동일한 상황에 있거나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세제상의 차별적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며(대법원 2009.6.11. 선고 2006두5175 판결, 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같은 뜻임), 분할의 본질 및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의 관련규정에 미루어 볼 때, 이 건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주식이 이전되는 것을 양도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인세법에 근거가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처분이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에 대하여 내국법인에게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사항임에도,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적격분할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법인세를 과세하고자 한다면, 이는 한-일 조세조약 등의 무차별원칙에도 위배되며, 물적 분할과 같은 재산의 포괄적 승계에 따른 주식의 이전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일본 회사법에 따라 일본에서 이루어진 이 건 분할이 한국 상법에 따라 이루어진 분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적격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증권거래세를 과세하는 것은 한-일 조세조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차별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이 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가) 가산세는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해태하였을 때 과세의 공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세금의 형태로 과징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대법원 1989.4.25. 선고 88누4218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납세의무자가 비록 개별 세법이 정한 의무를 해태하였더라도,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즉 납세자에게 책임을 물을만한 기대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특히, 자산의 매매거래나 현물출자와는 달리 합병이나 분할 등과 같은 구조조정 절차는 대부분 법인 내지 사업부문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외형적·법률적 형식만을 변경시키는 것으로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구조조정 및 그로 인한 관련 자산 및 부채의 이전(승계) 또는 명의자 변경을 과세대상 거래로 보고 있지 아니하는바, 이 건 분할의 경우에는 관련 자산, 부채 및 권리의무가 회계상 장부가액으로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개별 자산, 그것도 국외에 소재하는 자산의 이전이 해당 국가에서 과세대상 거래를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고, 법인세법 및 증권거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내국법인의 구조조정에 대한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외국법인의 구조조정 및 이로 인한 주식 등의 이전에 대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건 분할에 의한 쟁점주식의 이전이 과세대상거래로서 납세의무가 외국법인인 청구법인(분할신설법인)에게 있는지 여부는 청구법인은 물론 세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내국인들도 쉽게 알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외국법인이 한국의 세제를 알 수 있도록 국세청장이 매년 발간하고 있는 ‘외국법인 납세안내’와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안내’ 책자 어디에도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법인의 분할로 인한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이전이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한국 과세당국도 오랜 기간 동안 외국에서의 구조조정 거래가 국내에서의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다는 방증이다. 따라서 외국법인인 청구법인이 이 건 분할로 인한 쟁점주식의 이전이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분할법인으로부터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무리이므로 쟁점주식의 이전이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1) 청구법인은 물적 분할의 경우 분할되는 사업과 관련된 자산, 부채를 비롯한 모든 권리의무가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으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주식의 양도로 볼 수 없으며, 설령 쟁점주식의 이전을 양도로 보는 경우에도 일본 회사법 및 회계기준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제93조에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고 분할은 승계가 아닌 양도에 해당하고(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9, 2010.2.10. 참조), 법인세법제92조 제2항 제2호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외국법인(비거주자 포함)간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할 경우 정상가격으로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양도소득이 없고 유상이전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분할로 인한 자산의 이전은 사법상의 양도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할 뿐 아니라, 법인세법은 회사의 분할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지 겉껍질의 변화(형식적인 조직의 재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계기로 보고 있으므로 분할로 인한 주식의 이전은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법인세법에서는 ‘양도’의 개념에 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나 납세의무자의 과세요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강조하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비추어 볼 때, 실정 세법에서 특별히 개념 정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한 사법상의 개념을 세법상에 사용하되 가급적 사법상의 용례와 동일하게 판단하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므로, 이 건 ‘양도’의 의미도 사법상 양도의 개념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고 사법상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에 기한 이전적 승계를 의미하는바, 분할은 분할당사자의 의사에 기한 분할계약에 따라 분할법인의 권리의무를 분할신설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분할로 인한 자산의 이전은 당연히 ‘당사자의 의사에 기한 이전적 승계’인 ‘사법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제47조 제1항 요건을 갖춘 분할로 승계되는 경우에도 내국법인 주식에 대하여 분할법인과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이라는 이유로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를 무조건 과세하고자 한다면 이는 한․일조세조약 등의 무차별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조약상의 무차별원칙이란 과세를 함에 있어 동일한 상황하에서 국적에 따른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으로서 여기서 내국인과 외국인이 ‘동일한 상황’에 있으려면 내국인과 외국인이 모두 거주자이거나 모두 비거주자여야 한다는 것으로 거주자인 외국인과 거주자인 내국인간의 차별이나 비거주자인 외국인과 비거주자인 내국인 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혜택의 차이를 무차별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2003년 OECD 모델조세협약주석서 제24조 3~4,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분할법인과 청구법인에게 자국의 법률에 따라 국외에서 이루어진 분할로 인한 주식의 이전이 한국 세법상 과세대상이며 납세의무가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이전이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이기는 하나 분할에 의한 주식변동(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예규 등에서 반복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외국법인의 분할에 따라 외국법인이 당초 보유한 비상장내국법인 주식을 분할신설외국법인으로 이전한 경우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유가증권양도) 및 증권거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징수분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이라는 이유로 이 건이 과세된 것이라면 무차별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과세전적부심결정서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 내역 (나) 쟁점주식의 양도시 정상가액을 산출할 수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거 평가하고,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자시 발행가액인 주당 OOO을 적용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외국법인의 분할에 따른 쟁점주식의 이전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구법인세법제93조 제10호의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로 보더라도 일본 회사법 및 회계기준상 장부가액으로 포괄승계 되었으므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또한 증권거래세법제2조 제3항의 양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원천징수분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분할에 따른 자산의 이전이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그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는 정책적 특례를 제공하고 있으나,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구법인세법제93조 제10호에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외국법인의 분할에 따른 그 주식 등의 이전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하는 정책적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외국법인의 분할에 따른 국내 자산의 이전을 내국법인의 분할에 따른 국내 자산의 이전과 달리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대법원 2013.11.28. 선고 2009다79736 판결, 같은 뜻임), 외국법인의 분할에 따른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법인분할은 외국법인의 분할로서 그에 따른 쟁점주식의 이전은 구법인세법제93조 제10호의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원천징수분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외국법인의 분할에 따른 쟁점주식의 이전에 대하여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외국법인이라는 이유로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를 무조건 과세하고자 한다면 이는 무차별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조세조약상의 무차별원칙이란 과세를 함에 있어 동일한 상황하에서 국적에 따른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으로서 여기서 내국인과 외국인이 ‘동일한 상황’에 있으려면 내국인과 외국인이 모두 거주자이거나 모두 비거주자여야 한다는 것으로 거주자인 외국인과 거주자인 내국인간의 차별이나 비거주자인 외국인과 비거주자인 내국인 간의 차별을 금하는 것이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차별을 금한다는 것은 아니므로(국심 2007서2489, 2008.1.17.,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거주자인 내국법인과 비거주자인 외국법인간의 차별이므로 무차별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청구법인에게 외국의 법률에 따라 국외에서 이루어진 분할로 인한 주식의 이전이 국내 세법상 과세대상이며 납세의무가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이므로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어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긴 하나 주식의 양도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고, 외국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 유가증권의 양도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해석사례가 반복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 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제47조(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분할법인이 물적 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 중 물적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48조(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 ① 내국법인이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한 후 존속하는 경우 당해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2.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분할한 사업부문의 것에 한한다) 제76조(가산세) ②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이 경우 당해 금액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 제92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② 제9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제93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외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삭제 <2001.12.31>
2. 제93조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동조 각 호(제7호를 제외한다)의 소득별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93조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있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 제10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이하 이 호에서 "정상가격" 이라 한다)을 당해 수입금액으로 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증권(주식·출자증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을 제외하되, 당해 기타자산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4. 제93조 제10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제9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정상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급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항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그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제7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제84조(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3) 소득세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4) 증권거래세법(2008.1.9. 법률 제8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증권거래법 제2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
2. 제1호 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제8조(세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분의 5로 한다.
(5) 국세기본법(2008.2.29. 법률 제8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산식)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신설법인의 설립,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 동법 제46조 제1항 각 호 또는 동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7) 한-일 조세조약 제24조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타방체약국에서 특히 거주와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 있는 동 타방체약국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도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