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자산 무상취득 시 시가 또는 감정가액 등이 없는 경우 장부가액을 자산가액으로 봄

사건번호 조심-2013-구-2513 선고일 2014.01.23

청구인이 직영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양수한 비품 및 시설장치 등은 시가로 인정할 만한 금액 또는 감정가액이 없으므로 직영법인이 현물접대비로 계상한 장부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국세청장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OOO가 직영점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폐업하면서 2009.4.10. OOO의 비품 및 시설장치를 청구인에게 무상이전 하고 동 자산의 장부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현물접대비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2013.4.1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는 OOO을 운영하면서 수익성 악화로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것을 고려하였으나 영업양수도를 할 경우 사업포기보다 실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과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사업양수도를 함에 있어 비품 및 시설장치, 부의 영업권, 임차보증금, 미지급채무 등 전체적인 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영업자산의 가치를 “OOO”원으로 평가하여 인수한 것임에도 쟁점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의 수익성이 저조하여 부의 영업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나, 사업양수도계약서 상 동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운영하던 OOO 폐업시점에 시설장치에 대한 대가로 OOO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사업양수도계약서에 유형자산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고 무상으로 이전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OOO의 대차대조표에 유형자산을 양수받은 장부가액인 OOO원으로 기재하고 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식회사 OOO로부터 청구인이 무상으로 양수받은 비품 및 시설장치의 장부상 가액을 청구인의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시가의 계산】 영 제51조 제5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 19. 개정)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② 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ㆍ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3.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및 이 영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