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재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3-구-2283 선고일 2013.09.04

영농자녀의 질병으로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를 조특볍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8.25. 청구인의 아버지 정OOO으로부터 OOO 과수원 5,559㎡(이하 “쟁점과수원”이라 한다)를 증여받고,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증여세 감면세액 OOO원)를 하였으나, 2012.3.21. 박OOO 외 1인에게 쟁점과수원을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증여세를 감면받은 쟁점과수원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감면받은 증여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2013.2.14. 청구인에게 2009.8.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향후 영농에 5년 이상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고,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1년 이상의 질병, 농업계 진학 등으로 치료 혹은 졸업 후 영농이 가능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청구인은 정신분열증 질병으로 노동력을 상실하여 향후 영농이 불가능하며, 이는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위 입법취지에도 부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8조 제5항에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보는바, 기획재정부령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유리하게 해석하여 청구인을 동 규정에 적용대상으로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며, 위 시행령 제68조 제4항에 따라 본인의 의지에 의하여 영농을 하지 않는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로 보는바, 청구인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 청구인은 질병으로 2012년 7월 이혼을 당하였으며, 청구인의 아버지는 고령으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매월 납부하여야 하는 병원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부득이 쟁점과수원을 처분한 것으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질병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당초 감면받은 증여세를 추징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여 과세한 것이고, 청구인의 질병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8조 제5항에서 정하는 영농자녀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항 제6호에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령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청구인은 쟁점과수원을 증여받은 날보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받았으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 이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과수원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8.25. 청구인의 아버지 정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2012.3.21. 박OOO 외 1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받은 쟁점과수원을 5년 이내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의 질병으로 인한 것으로 이는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고담의료재단마야병원이 발급한 청구인의 진단서(2013.4.24.)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2013.4.24.)를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진단서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의 주요내용 (3)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는 법 제71조 제2항에서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3. 농어촌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등이 농지 등으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4. 영농자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5.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제2호 및 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등의 자경기간과 교환·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등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6.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6호의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4)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영농자녀의 질병으로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를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각 호에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과수원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