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의 질병으로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를 조특볍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영농자녀의 질병으로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를 조특볍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과수원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8.25. 청구인의 아버지 정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2012.3.21. 박OOO 외 1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받은 쟁점과수원을 5년 이내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의 질병으로 인한 것으로 이는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고담의료재단마야병원이 발급한 청구인의 진단서(2013.4.24.)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2013.4.24.)를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진단서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의 주요내용 (3)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는 법 제71조 제2항에서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3. 농어촌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등이 농지 등으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4. 영농자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5.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제2호 및 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등의 자경기간과 교환·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등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6.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6호의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4)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영농자녀의 질병으로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를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각 호에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과수원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