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가격은 개별성이 강하여 연접한 토지라도 그 지목, 위치, 품위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는 것이므로,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경매낙찰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토지의 가격은 개별성이 강하여 연접한 토지라도 그 지목, 위치, 품위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는 것이므로,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경매낙찰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비교대상토지와 쟁점토지의 거리 처분청은 지적도상 비교대상토지와 쟁점토지와의 거리가 약 250미터 정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유사성이 떨어진다고 하나, 온나라 위성지도와 지적도를 보면 양 토지간 거리가 최소 120미터이고 최대 250미터 정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토지의 특성과 위치가 유사하다.
(2) 토지의 형상과 용도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일정 모양 없이 길게 늘어져 있는데 비하여 비교대상토지는 비교적 사각형의 모양에 가까운 형태로 형상이 달라 유사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나 양 토지는 모두 경지정리 되지 않아 일부 형태는 다르지만 위성사진을 보면 모두 벼농사를 경작하고 있는 농지이므로 이용상황과 용도가 동일하다.
(3) 면적차이 처분청은 면적차이가 많이 나므로 유사성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고 이는 사실이나, 양 토지가 모두 벼농사 경작에 이용되고 있고 벼농사를 위한 농기계 출입이나 관수 및 배수 활용도 면에서는 양 토지가 유사하다.
(2)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 판단내용 2003.12.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개정 이전에는 시가의 범위에 포함하는 매매사례가액을 당해 자산의 매매 등의 거래가액에 한정하였으나, 동 시행령 개정 후 당해 재산이 아닌 유사한 재산의 거래가액도 시가로 간주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볼 때, 이는 당초 비교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던 유사한 재산을 동 시행령 개정에 의하여 새로이 비교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므로, “유사한 재산”의 범위는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농지의 경우 도로 및 농로와의 접근성, 위치, 고저, 방위 등에 따라 개별성이 매우 강하여 연접한 토지라도 가격이 다를 수 있는 것인데, 쟁점토지와 비교대상토지는 위치, 형상 및 면적 등에 차이가 많이 있어, 쟁점토지와 비교대상토지를 유사한 재산으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비교대상토지의 경매가액이 있으므로 당해 경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주장하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관련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이용현황, 용도, 2009년 개별공시지가, 지목 및 도로접면 등의 측면에서 비교대상토지와 동일․유사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경매사례와 같이 비교대상토지 중 경상북도 OOO와 같은 동 961-3 토지는 면적, 이용현황, 지역, 접 근성, 개별공시지가 및 매각결정일(2010.5.24.)이 동일하였음에도 낙찰가액에OOO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토지의 가격은 개별성이 강하여 연접한 토지라도 그 지목, 위치, 품 위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는 것이고, 당초 같은 모 지 번에서 분할된 다른 토지의 매매실례가액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기준 하여 증여재산의 시가를 평가할 수 없는 점(국심 2001중1607, 2001.11.13. 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010.3.18. 증여받은 경상북도 OOO 답 2,159㎡ 중 658㎡가 2012.8.10. 분할된 것으로, 증여받을 당시 토지의 면적(2,159㎡)은 비교대상토지인 같은 동 961-2, 961-3 토지의 면적(각각 890㎡) 및 같은 동 961-9 토지의 면적(1,089㎡)과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경매낙찰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