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농업용 면세유류 판매지정 취소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구2191 선고일 2013-07-08 조세심판원

[요지] 농산물관리원이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청구인 주유소의 조특법 §106의2 규정 위반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처분청은 조특법 §106의2ㆍ⑫ 및 ⑬에 의거 청구인 주유소의 면세유 판매지정 등록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바, 처분청의 농업용 면세유류 판매지정 취소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1993년 7월부터 현재까지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농업용 면세유 사후관리를 담당 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OOO소장(이하 “농산물관리원”이라 한다)이 2013.2.12. 청구인의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농업인 서OOO외 2명이 2012년 말에 농업용 면세유 카드로 결제한 면세유 중 127 리터를 조사일 현재 청구인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한 후, 관련규정(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제12조)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류 환급세액 초과신청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의2 위반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2.25. 조특법 제106조의2 제13항에 의거 청구인 에게 농업용 면세유류 판매지정 취소를 통보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면세유 판매지정 등록 취소통지는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및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이며, 청구인의 면세유 취급상의 부주의와 소홀로 환급세액이 초과로 신청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당연히 세액을 정산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나, 다른 한편으로 고객편의를 위해 면세유 127리터의 즉시 반출여부를 착오와 부주의로 확인하지 않고 50여일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면세유 취급지정이 3년 혹은 5년간 취소될 만큼 중대한 위법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의문이며, 환급세액 초과신청이 문제된 물량이 청구인의 2012년 기준 취급 전체 면세유류 46,142리터(면세유 매출금액기준 OOO원) 중 0.36%에 불과한 127리터(2012년 12월 면세유판매금액 리터당OOO원 기준 OOO원)에 불과하고, 면세유 판매 지정 취소로 인하여 영업환경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클 뿐 만 아니라, 인근 지역 농민들의 면세유 구매와 관련한 불편이 예상되는 등 관련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면세유 판매지정 등록 취소처분은 균형을 잃은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농산물관리원은 청구인에 대한 겨울철 농업용 면세유 사후관리점검을실시한 결과, 2012년 말에 농업용 면세유류 카드로 결제된 후, 당해 배정일이 속한 연도 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면세유 중 연도가 경과된 후에도 여전히 청구인 주유소에 보관되어 있는 물량을 확인 하고, 조특법 제106조의2 규정의 위반사유를 들어 점검사항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세액의 추징사유가 생겼음을 이유로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의 지정을 3년간 취소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취소처분은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없는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농업용 면세유류 판매지정 취소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농산물관리원 OOO 사무소장의 청구인에 대한 적발경위서(2013.2.12. 작성)상 청구인은 농업인의면세유류를 외상거래 하지 아니한 것으로 아니하였고, 서OOO·김OOO·하OOO 3인은 아래<표1>과 같이 면세유류를 농업용 면세 유류카드로 선결제하였으나, 이 중 서OOO 결제분 24리터, 김OOO 결제분 43리터, 하OOO 결제분 60리터가 배정일이 속한 연도(2012년)가 지난 2013.2.12.까지 청구인 주유소에 보관중인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은 위의 보관 면세유 127리터에 대해서도 환급세액을 신청하여 공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하였고, 농산물관리원이 처분청에 통보한조특법 위반자 통보공문(OOO-354, 2013.2.19.)에 의하면, 청구인 외 2개주유소가 환급공제세액 초과신청을 하는 등 조특법 제106조의2 규정을위반한 사실이 있다는 증빙으로 적발경위서 3부, 확인서 5부,현장 증거사진 1부 등을 첨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 줄 것을요청하였고, 처분청[OOO지역본부장(OOO시농정지원단장)]이 조특법 제106조의2 제13항에 의거 청구인에게 한 농업용 면세유류 판매지정 취소 통보공문(OOO-7, 2013.2.25.)상 위반사항은 환급공제세액 초과신청이며, 제재사항은 면세유류 판매지정 취소 및 3년간면세유류 판매불가이고, 지정취소 시행일은 2013.2.28.로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 OOOO OOOO(OOOOOOOO OO OOO) (2)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13항에 석유판매업자에게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는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있으며, 지정 취소된 석유판매업자는 지정 취소일부터 3년간 면세유를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농산물관리원은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제12조에 의거 농업용면세유류가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농림특례규정 제26조에 의해 농업인,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조사 및 단속 등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점검결과 용도 외 사용, 부정유통, 관리부실 등을 적발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농업용 면세유류 사후관리 지침(2012.3.12.)에 의거 면세유 판매업자의 조특법 위반사실을 관련자료 등을 첨부 하여 관할세무서 및 면세유 관리기관인 농협중앙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농산물관리원이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농식 품부 고시사항) 제12조 및 농업용 면세유류 사후관리지침에 의거 적법하게 청구인 주유소의 조특법 제106조의2 규정 위반사실(면세유류의 결제당시에 수요자인 농어민에게 공급하지 아니한 휘발유 127리터의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사유가 발생함)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조특법 제106조의2 제12항 및 제13항 규정에 의거 청구인 주유소의 면세유 판매지정 등록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므로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여객선박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② 주유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공급받아 농어민 등에게 공급한 석유류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면제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⑨ 관할 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1.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2. 제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⑫ 관할 세무서장은 농어민 등이 아닌 자가 제4항에 따라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받거나 농어민 등 또는 농어민 등이 아닌 자가 농어민 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또는 그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 또는석유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환급ㆍ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ㆍ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3. 석유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환급ㆍ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ㆍ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 다만,나목은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가.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⑬ 석유판매업자에게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는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 취소된 석유판매업자는 지정 취소일부터 3년간 면세유를 판매할 수 없다.

(2)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2-34호, 2012.3.15. 시행) 제12조【사후관리 등】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사무소)장은 농업용 면세유류가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농림특례규정 제26조에 따라 농업인,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조사, 단속 및 면세유류 관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사무소)장은 농업인, 면세유류판매업자, 면세유류 관리기관에 대한 점검결과 용도 외 사용, 부정유통, 관리부실 등을 적발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을 통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여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사무소)장은 면세유류 사후관리를 함에 있어서 면세유류를 사용하는 농협중앙회 또는 지역조합 사업장을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교부사항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 면세유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면세유류관리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

4. 면세유류 사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