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가산세 부과 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3-구-2169 선고일 2013.11.06

쟁점거래처는 임차한 유류 저장시설 사용사실이 없고, 매입・매출 모두 가공거래로 고발된 점, 출하당시 비중, 온도, 출하시간 등이 기재된 정상적인 출하전표를 수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여지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7.1. 개업하여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에 ㈜OOO에너지(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한 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2기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 대금결제, 거래명세서, 유류샘플 등 청구인이 할 수 있는 모든 확인절차를 거친 후, 거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중한 가산세까지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유류가 정상적인 것이 아님을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사업자인지 여부 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여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가산세(부당과소 및 납부불성실) 부과처분의 정당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청구이유서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 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 O,O) (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예금계좌(OOO O OOOO, OOO-OO-OOOOOO-O)에 서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OOO에 대금을 지급한 계좌이체 거래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OO: O) (다) 청구인이 제출한 판매 및 인수확인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OO: O) (2) 처분청은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과세근거를 제시하 고 있다. (가) 쟁점거래처는 임차한 유류 저장시설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매입 및 운반현황이 확인되지 않아 매입, 매출거래 모두 가공거래로 조사되어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었다. (나)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쟁점세금계산서의 증빙이 되는 판매 및 인수확인서가 실제 물량흐름과 관계없이 형식상 작성된 것이라는 진술 하였으며, 청구인은 비중, 온도, 출하시간, 전표번호 등이 기재된 정상적인 출하전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이 매입할 때 마다 쟁점거래처 직원 이OOO에게 ‘유류 선입 대금에 대해 불의의 사고가 있을 시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라는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유류가 정상이 아니었음을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처의 실제 사업장이나 저유소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하지 않는 등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살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관련증빙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2010년 제2기에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 대금결제, 거래명세서, 유류샘플 등 청구인 측에서 정상거래 사실 확인을 위한 모든 증빙을 확인하고 거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시 청구인이 확인가능한 증빙 모두를 확인한 후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한국석유검사원의 검사에서도 매번 정상유류로 확인 되었기에 ℓ당 OOO원이 싼 대리점 기름을 구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는 바, 청구인을 선의의 피해자로 보지 않고 위장사업자와의 거래자로만 보아 과세 처분한 것은 조사권한의 남용으로 판단된다. (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처분청에서도 실제 거래사실은 확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았으면서 단지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는 위장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선의의 피해자로 보지 않고 과세 처분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 및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라)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통장 거래실적표, 판매 및 인수확인서, 확인서(이OOO), 운송기사 확인서(박OOO외2)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4)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및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 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서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의5 제1항에서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쟁점거래처는 임차한 유류 저장시설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매입․매출거래 모두 가공거래로 조사되어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으로 고발된 점, 출하당시 비중, 온도, 출하시간, 전표번호 등이 기재된 정상적인 출하전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쟁점거래처 대표자가 판매 및 인수확인서가 물량흐름과 관계없이 형식상 작성되었다는 것을 진술하였다는 점, 유류 구입시 쟁점거래처 직원 이OOO으로부터 사고 발생시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확인서를 수취하였다는 것은 구입하는 유류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음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