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는 임차한 유류 저장시설 사용사실이 없고, 매입・매출 모두 가공거래로 고발된 점, 출하당시 비중, 온도, 출하시간 등이 기재된 정상적인 출하전표를 수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여지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쟁점거래처는 임차한 유류 저장시설 사용사실이 없고, 매입・매출 모두 가공거래로 고발된 점, 출하당시 비중, 온도, 출하시간 등이 기재된 정상적인 출하전표를 수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여지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4)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및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 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서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의5 제1항에서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쟁점거래처는 임차한 유류 저장시설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매입․매출거래 모두 가공거래로 조사되어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으로 고발된 점, 출하당시 비중, 온도, 출하시간, 전표번호 등이 기재된 정상적인 출하전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쟁점거래처 대표자가 판매 및 인수확인서가 물량흐름과 관계없이 형식상 작성되었다는 것을 진술하였다는 점, 유류 구입시 쟁점거래처 직원 이OOO으로부터 사고 발생시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확인서를 수취하였다는 것은 구입하는 유류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음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