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신축가액(취득가액)으로 본 가액에는 건축 자재비 외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실제 신축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신축가액(취득가액)으로 본 가액에는 건축 자재비 외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실제 신축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1.23.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6.7.7. 신축한 OOO 소재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쟁점건물 취득일~양도일) (단위:천원) 과세기간 매출 매입 납부세액 비고 계 일반 시설 2010년 2기 2,066 100 100
• 196 2010년 1기 12,069 170 170
• 1,189 2009년 2기 11,734 50 50
• 1,168 2009년 1기 12,748 300 300
• 1,244 2008년 2기 13,410
• -
• 1,341 2008년 1기 13,389 300 300
• 1,308 2007년 2기 13,416
• -
• 1,341 2007년 1기 7,041 50 50
• 699 2006년 1기
• 161,697
• 161,697 △16,169 쟁점건물취득일:2006.7.7 <표2> 청구인의 사업 내역 사업장소재지 상호 업종 개업일 폐업일 비고 대구 동 신기 160-27 부동산임대 2009.7.9.
• 대구 동 신천 149-36 (주)정○ 부동산매매 2006.7.19.
• 대구 서 평리 1112-22
○림상사 부동산임대 1986.5.1. 1988.4.20. 경북 영천 망정 11-9
○대철강 제조/철근가공 2004.4.26. 2006.4.12. 대구 수성 두산 699 부동산임대 2010.12.30.
• 대구 달서 도원 973-2
○원 부동산임대 2006.5.15. 2010.8.5. 쟁점건물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취득세, 등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가 없다’는 OOO의 회신에 따라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인정하였으나, 신고시의 총 사업내역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건축관련 사업을 영위하였고, 쟁점건물 시공부터 사용승인까지 전체 건축과정을 자신이 직접 관리하였으며, 일부 영세소매상으로부터 구입한 건축자재 등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에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까지 수취한 것으로 보아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OOO국세청장의 감사시 지적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청구 인이 쟁점건물 외 2건의 양도소득세 신고(2010년~2011년)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하여 모두 환산가액이 아닌 실제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한국감정원 발행 ‘건물신축단가표’는 참고자료는 될 수 있으나,국세기본법제16조에서 규정하는 근거과세에 해당하는 쟁점건물의 건축비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5년 10월 농지를 취득하여 전용한 대지에 491.63㎡의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후 2006년 7월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495㎡미만의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어 청구인이 전체 건축과정을 직접 관리하고 일부를 전문공사업체에 맡겼던 것이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일부 업체를 제외한 영세한 소매상으로부터 건축자재 구입 및 목수 등 일용직 인건비 지급시에는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여 쟁점건물 매도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2006년 신축 당시 지출한 공사원가에 대한 증빙으로 일부 업체의 세금계산서 및 지방세 납부영수증,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등의 증빙 정도 밖에 확보하지 못하여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건물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하였던 것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까지는 수수한 것으로 보아 적격증빙을 수취하였다고 하나, 이는 세무사사무실의 신고대행수수료에 대한 증빙이며, 취득시 매입계약서가 명백히 존재한 경우에만 쌍방실가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의 사업내역이 소규모 상가임대업(3건) 및 철근단순가공업임에도 이를 두고 건축관련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근린시설 신축공사 견적서 사본, 취․등록세 납부내역, 건물신축단가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OOO에 신고한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OOO원인 점, 쟁점건물 신축전 수취한 견적서상 공사예정가격이 OOO원인 점, OOO 발행(2006년 10월) ‘건물신축단가표’상의 쟁점건물과 동일한 구조의 상가건물의 신축단가 금액이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양도시 기준시가에 대한 취득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건물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도급계약서나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이라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 청구인이 취․등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가 없다고 회신한 바 있고, 건물을 직접 시공하는 경우 상당한 인건비가 포함되어야 하나 처분청이 취득가액으로 본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내역에는 건물신축에 필요한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OOO원에 이르는 점, 견적서상 공사예정가격이 OOO원이고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상 쟁점건물 규모의 신축비용이 OOO원인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이므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신축비용)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