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 운영자가 유류판매업에 종사한 이력에 비추어 볼 때, 정유사가 아닌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로서 온도, 비중,밀도 등의 표시가 없이 발행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실지 운영자가 유류판매업에 종사한 이력에 비추어 볼 때, 정유사가 아닌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로서 온도, 비중,밀도 등의 표시가 없이 발행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기 전 청구인 장OOO의 동생인 장OOO의 소개로 OOO상사의 영업부장인 도OOO이 정상적인 직원인지 전화로 문의․확인하였고, 거래조건으로 경 유의 경우 최소 리터당 30원에서 최대 50원 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비싸게 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싸게 사는 경우도 있었고, 석유제품을 공급받을 때마다 거래조건을 도OOO과 재차 협의 후 상품주문을 하면 공급자가 작성한 출하전표를 운송인을 통하여 정상 적으로 수취하였으며, 실물거래 후 보통 우편이나 인편으로 보내오는 거래명세 서와 세금계산서에 따 라 예외 없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쟁점매입처의 은행계좌로 대금 을 입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 전 과정에서 주유소 사업자로서 취하여야 할 모든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조사청 의 OOO상사에 대한 세무조사 보고서를 보면, OOO상사 대표이사 명OOO는 현재 OOO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동 업체는 2010.4.30.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무단폐업 등을 원인으로 직권폐업된 상태인 것으로 유류저장 시설로 신고 된 저장소(OOO저장소)는 인근 탐문한 결과, 장기 폐문된 상태로 유류 입․출고 사실이 전혀 없어 유류판매업 등록을 위하여 형식상 임차한 것으로 보이고, 법인 계좌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자금은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코리아 계좌로 이체된 후 금융추적을 회피하기 위하여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매입분 OOO억원(전액) 및 매출분 OOO억원(전액)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OOO OO OO (OO: OO) (나) OOO주유소 장OOO은 고교졸업 후 석유회사에서 근무하다 주유소업을 시작하였고, OOO주유소 장OOO는 장OOO의 아들로 현재 OOO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 OOO주유소 실지 운영자는 장OOO으로 확인되며, 장OOO의 조카 장OOO에게 주유소 운영전반에 대하여 관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상사와의 첫 거래는 OOO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동생 장OOO이 OOO상사 도OOO을 소개하여 거래를 하게 되었고, OOO에너지와의 거래는 도OOO이 OOO상사에서 OOO에너지로 근무지를 바꾸었다고 하여 계속 거래를 거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OOO주유소와 OOO주유소의 경우 저유량은 각 72,000ℓ로 2009년 제2기 부가율 7.79%, 2.77%, 2010년 제1기 부가율 8.85%, 1.83%로서 OOO상사와 OOO에너지로부터 매입을 전액 가공으로 부인할 경우 부가율은 2009년 제2기 30.73%, 19.09%, 2010년 제2기 26.11%, 16.11%로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고 계좌송금내역 등을 검토한 바, 실제 제3의 업체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OOO상사 및 OOO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위장거래로 판단된다. (마) OOO주유소와 OOO주유소 실 운영자 장OOO은 유류판매업에 종사한 이력에 비추어 유류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유류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석유류가 정유 3사 외 어느 제품인지 정품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 OOO상사 및 OOO에너지 사업장 및 저유소가 어디인지 방문하지 않은 점, 출하전표가 거래명세서와 같이 중요하고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임에도 출하전표 상 유류의 밀도, 온도 등의 기재가 전혀 없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 실제 실물거래한 날과 출하전표사의 날짜가 다른 점 등으로 보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5) 청구인들은 2009.5.경 도OOO으로부터 유류 거래를 제의받고 법인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통장, 저유소 등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하여 실사업자 및 공급능력 유무를 확인한 후 OOO상사 등과 유류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거래를 할 때마다 거래명세서 및 출하전표 등을 확인하고 유류대금을 거래처의 법인통장에 송금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상사 등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예금통장 사본, 유류저장탱크 임대차계약서, 도OOO의 명함,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및 거래명세서 각 사본, 운송사실확인서, 검사결과통보서, OOO지방검찰청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한 바, 그 중 OOO지방검찰청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2013.4.9.)를 보면, OOO지방검찰청OOO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자인 피의자 장OOO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통보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피의자 장OOO 및 참고인들 진술,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송금자료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가 OOO상사 및 OOO에너지와 통정하여 실물거래 없이 거짓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 의견OOO이다. (6) 살피건대, 조사청과 OOO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를 조사한 결과, 유류저장탱크시설을 임대만 하였을 뿐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실물거래가 발생하였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 점, OOO주유소와 OOO주유소 실지 운영자 장OOO은 유류판매업에 종사한 이력에 비추어 석유류 제품의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유류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유류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석유류가 정유3사 외 어느 제품인지 정품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 쟁점거래처 와 거래 시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하였다고 하나 쟁점유류가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어 이는 정상적인 유통절차를 거친 유류가 아닐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확인하지 아니하고, 유류 매입과정에서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 아닌 쟁점거래처 발행 출하전표이고 출하전표에 온도, 비중/밀도 등의 표시가 없이 발행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