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은 유류업에 종사한 이력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3-구-2116 선고일 2013.06.26

실지 운영자가 유류판매업에 종사한 이력에 비추어 볼 때, 정유사가 아닌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로서 온도, 비중,밀도 등의 표시가 없이 발행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장OOO은 1989.11.18.부터 OOO리 196-1 에서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청구인 장OOO(장OOO과 장OOO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95.1.1.부터 OOO동 271-1에서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인들은 2009년 2기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상사(이하 “OOO상사”라 한다)로부터 2009년 제2기 중 공급가액 OOO만원, OOO만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상당을, 주식회사 OOO에너지(이하 “OOO에너지”라 하고, 광안상사와 합하여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 부터 2010년 제1기 중 OOO만원, OOO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과 OOO세무서장은 OOO상사와 OOO에너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들 사업자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한 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1.25. 장OOO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을, 장OOO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은 쟁점매입처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 수사 기관에 고발되었으나 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수사기관 결정이 있었 고, 쟁점매입처와 거래하기 전에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 홈텍스 서비스를 통해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석유판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 통장앞면, 법인등기부등본 등 제반서류를 징구하여 확인한 사실이 있다.

(2)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기 전 청구인 장OOO의 동생인 장OOO의 소개로 OOO상사의 영업부장인 도OOO이 정상적인 직원인지 전화로 문의․확인하였고, 거래조건으로 경 유의 경우 최소 리터당 30원에서 최대 50원 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비싸게 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싸게 사는 경우도 있었고, 석유제품을 공급받을 때마다 거래조건을 도OOO과 재차 협의 후 상품주문을 하면 공급자가 작성한 출하전표를 운송인을 통하여 정상 적으로 수취하였으며, 실물거래 후 보통 우편이나 인편으로 보내오는 거래명세 서와 세금계산서에 따 라 예외 없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쟁점매입처의 은행계좌로 대금 을 입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 전 과정에서 주유소 사업자로서 취하여야 할 모든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세무서장이 2013.1. 청구인에 대하여 OOO경찰서에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2항 위반으로 고발한 사실에 대하여 OOO경찰서로 관할 조정되어 청 구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OOO경찰서 불기소의견을 원용하여 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이 있었는데, 이는 사실관계 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 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이 거래한 쟁점매입처는 조사청과 OOO세무서에서 실시한 세무조사 시 유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 취한 자들 로, 같은 사유로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기소되었거나 참고인 중지 상 태이며 조사된 내용에 의하면, 유류보관시설이 없이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업체로서 매출 거래내용 전부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3) 처분청은 청구인들 사업장에 대하여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한 정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명의위장거래로서 실물거래는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는 한편,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다. (4) 청구인들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가) 청구인들은 거래를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 등록증 등 제반 서류를 징구하여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 시 대표 장OOO의 문답내용에 의하면, OOO상사와 거래할 시 유류입고와 함께 출하전표와 거래명세서를 수취하였고, 매입대금은 유류입고 확 인 다음날 거래상대방에게 대금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한편, 이 건 청구주장에서는 보통 인편이나 우편으로 보내오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수취한 다음 예외 없이 거래대금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OOO상사의 경우를 보더라도, 청구인이 제 출한 “구입단가 대비표”상 거래일과 “거래 명세서”상 거래 일의 대부분이 일치하지 않아 청 구인의 주장 은 신빙성이 없다. (나) 청구인들은 OOO상사와의 거래의 경우에 거래금액 외 이중으로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수 취하기도 하였으며, 수취한 세 금계산서를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세무서에 신고한 사실도 있으며, 이후 OOO에너지와의 거래 시에는 동일한 영업사원(도OOO)과의 거래임을 이 유로 별다른 의심도 없이 사업자등록증 등 일반적인 서류만을 징구하여 정상적 인 사업자로 보아 거래를 계속한 점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믿기 어렵다. (다) 석유제품을 거래할 때의 국제기준 온도는 15°로 온도가 변할 때마다 부피가 증가 또는 수축하게 마련이고 유류 거래 시 통상적으로 온도 또는 비중에 의해 거 래량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온도보정)가 필수적임에도, 청구인들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출하전표 상 출고수량에 의한 거래 를 하였는데, 출하전표에 기록된 출고총량은 출하전표를 발행한 저유소 등에 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고, 저장탱크 임대차에 관한 서류만으로 저유소에 관하여 간단한 전화확인 절차도 없이 통상적인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거래상대방에 관한 확인보다 실물에 관한 확인만으로 거래를 지속하는 경우로서 이는 일반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의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 해당한다. (라) 쟁점매입처의 경우 대부분 본점소재지가 원거리 오피스텔로서 석유제품 출하 장소 에 관하여 사업자로서 의구심을 갖게 마련이고, 정유사 출하유류가 아닌 경 우 로서 시세보다 저렴한 유류를 공급하겠다는 영업사원의 제안은 청구인들로 하여 금 부정유류라는 의심을 갖게 할 것인데, 영업사원을 통해 본사에 전화하여 본사 직원이 맞느냐는 식의 확인만으로는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운송기사 김OOO(확인상으로 전OOO으로 기재됨)이 확인해준 내용을 보 더라도 유류를 상차한 장소나 운송의뢰인 등에 관한 언급 없이, 일 률적으로 일자, 품목, 물량만을 기재하여 서명, 지장 날인되어 있는데, 운송한 날짜와 거래명세서 상 거래일자, 출하일자가 모두 상이하여 확인서 내용마저 신빙성이 없다. (바) 쟁점매입처가 유류보관사실이 없어 조사관서인 OOO세무서에서 운반차량OOO에 대 해 4대 정유사 에 운반차량번호로 조회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 기간 동안 해 당차량이 정유사에서 출하 운행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판매처나 도착지로 조회하여도 OOO에 너지 매출처인 청구인 사업장에 출하 운반된 사실도 없는 사실과 청구인이 제출한 구입단가내역을 보면, 주거래처가 대부분 OOO오일뱅크 구 입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비싸게 구입하였 다는 거래일도 실제로는 정유사 공급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로 미 루어 청구인들 이 매 입한 유류는 무자료 유류임을 충분 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1975년 이후 장기간 주유소 업종에서 일을 해온 사업자임 을 고려해 볼 때, 유통과정이 문란한 유류 거래를 함에 있어서 출하전표 상의 기록 내용만으로도 정상사업자가 아님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고, OOO에너지와 거래 의 경우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없었던 영업사원 도OOO의 말만 믿고 거래를 한 것이어 서 일반인이 아닌 주유소 사업자로서의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1의2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2010.12.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의 OOO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OO에너지는 약 8평 규모의 사무실에서 여직원 1명과 대표이사 이OOO이 근무하고, 유류저장탱크나 수송차량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OOO은 실물유류의 유통경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매출처나 매출처를 소개하는 딜러로부터 유류를 주문받으면 또 다른 자료상인 주식회사 OOO에너지에 주문하여 유류를 매출처에 발송하여 주고 자금 및 출하전표 관리와 세금계산서 발행만 하였다. (나) OO에너지는 100여개의 업체로부터 유류대금 OOO억원을 입금받아 OOO억원은 또 다른 자료상인 주식회사 OOO에너지의 30개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하였고, OOO억원 상당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이OOO 등은 조세범으로 고발하며, 관할세무서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조사청 의 OOO상사에 대한 세무조사 보고서를 보면, OOO상사 대표이사 명OOO는 현재 OOO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동 업체는 2010.4.30.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무단폐업 등을 원인으로 직권폐업된 상태인 것으로 유류저장 시설로 신고 된 저장소(OOO저장소)는 인근 탐문한 결과, 장기 폐문된 상태로 유류 입․출고 사실이 전혀 없어 유류판매업 등록을 위하여 형식상 임차한 것으로 보이고, 법인 계좌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자금은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코리아 계좌로 이체된 후 금융추적을 회피하기 위하여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매입분 OOO억원(전액) 및 매출분 OOO억원(전액)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OOO OO OO (OO: OO) (나) OOO주유소 장OOO은 고교졸업 후 석유회사에서 근무하다 주유소업을 시작하였고, OOO주유소 장OOO는 장OOO의 아들로 현재 OOO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 OOO주유소 실지 운영자는 장OOO으로 확인되며, 장OOO의 조카 장OOO에게 주유소 운영전반에 대하여 관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상사와의 첫 거래는 OOO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동생 장OOO이 OOO상사 도OOO을 소개하여 거래를 하게 되었고, OOO에너지와의 거래는 도OOO이 OOO상사에서 OOO에너지로 근무지를 바꾸었다고 하여 계속 거래를 거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OOO주유소와 OOO주유소의 경우 저유량은 각 72,000ℓ로 2009년 제2기 부가율 7.79%, 2.77%, 2010년 제1기 부가율 8.85%, 1.83%로서 OOO상사와 OOO에너지로부터 매입을 전액 가공으로 부인할 경우 부가율은 2009년 제2기 30.73%, 19.09%, 2010년 제2기 26.11%, 16.11%로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고 계좌송금내역 등을 검토한 바, 실제 제3의 업체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OOO상사 및 OOO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위장거래로 판단된다. (마) OOO주유소와 OOO주유소 실 운영자 장OOO은 유류판매업에 종사한 이력에 비추어 유류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유류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석유류가 정유 3사 외 어느 제품인지 정품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 OOO상사 및 OOO에너지 사업장 및 저유소가 어디인지 방문하지 않은 점, 출하전표가 거래명세서와 같이 중요하고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임에도 출하전표 상 유류의 밀도, 온도 등의 기재가 전혀 없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 실제 실물거래한 날과 출하전표사의 날짜가 다른 점 등으로 보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5) 청구인들은 2009.5.경 도OOO으로부터 유류 거래를 제의받고 법인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통장, 저유소 등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하여 실사업자 및 공급능력 유무를 확인한 후 OOO상사 등과 유류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거래를 할 때마다 거래명세서 및 출하전표 등을 확인하고 유류대금을 거래처의 법인통장에 송금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상사 등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예금통장 사본, 유류저장탱크 임대차계약서, 도OOO의 명함,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및 거래명세서 각 사본, 운송사실확인서, 검사결과통보서, OOO지방검찰청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한 바, 그 중 OOO지방검찰청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2013.4.9.)를 보면, OOO지방검찰청OOO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자인 피의자 장OOO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통보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피의자 장OOO 및 참고인들 진술,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송금자료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가 OOO상사 및 OOO에너지와 통정하여 실물거래 없이 거짓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 의견OOO이다. (6) 살피건대, 조사청과 OOO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를 조사한 결과, 유류저장탱크시설을 임대만 하였을 뿐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실물거래가 발생하였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 점, OOO주유소와 OOO주유소 실지 운영자 장OOO은 유류판매업에 종사한 이력에 비추어 석유류 제품의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유류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유류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석유류가 정유3사 외 어느 제품인지 정품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 쟁점거래처 와 거래 시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하였다고 하나 쟁점유류가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어 이는 정상적인 유통절차를 거친 유류가 아닐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확인하지 아니하고, 유류 매입과정에서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 아닌 쟁점거래처 발행 출하전표이고 출하전표에 온도, 비중/밀도 등의 표시가 없이 발행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