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주식의 매매로 보아 쟁점주식을 저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구-2106 선고일 2013.09.13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과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그 거래가격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협상과정 및 객관적인 가격산정 내역 등의 제시가 없어 그 가치가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양도인 간에 거래에 대하여 저가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건설(2010.9.27. OOO건설 주식회사에서 상호 변경,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10.8.5. 특수관계 없는 조OOO으로부터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조OOO으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인 1주당 OOO원보다 현저히 낮은 1주당 OOO원에 취득하여 청구인이 조OOO으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와 거래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3.1.11. 청구인에게 2010.8.5. 증여분 증여세 OOO원 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은 시중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으로서 매수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려고 의도된 거래가 아닌 매도인의 급박한 요청에 따라 선의로 매수한 것이고, 경영권을 포함한 주식전체를 양도함에 있어 전소유자가 청구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 이유가 없는 점, 2009년 매출액이 OOO억원에서 주식거래가 있은 2010년에는 OOO억 원에 불과한 점, 관급공사수주에 따른 건설회사 기업가치의 핵심인 이월공사계약잔액이 주식거래가 있은 2010년 8월 4일 현재 OOO억 원에 불과한 점, 쟁점주식의 실질가치가 재무제표 수치상의 가치에 미치지 못하며, 건설경기가 악화일로에 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 거래는 특수사정에 기초한 자유로운 상태에서 한 객관적인 교환거래로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은 아님에도 청구인이 조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조OOO 사이에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지만,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 바, 청구인과 조OOO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정한 데에는 정당한 가치평가(회계법인 또는 감정기관 등의 평가금액 등)에 근거하지 아니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양도자인 조OOO이 1주당 OOO원인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저가로 양도한 행위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조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다음 과 같은 사실 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조OOO과 청구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2010.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의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청구외법인 주식변동 현황 (단위: 주, 천원, %) 2009.12.31.현재 주식매매 (2010.8.5) 2010.12.31.현재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비고 청구인 60,000 42.86 김〇〇 28,000 20 28,000 서〇〇 60,000 42.86 윤〇〇 12,000 8.57 12,000 장〇 80,000 57.14 80,000 조〇〇 20,000 14.29 20,000 최해준 20,000 14.29 합계 140,000 100 140,000 140,000 100 (나) 청구인과 조OOO간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서(2010.8.5.)에 의하면, 조OOO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씩, 매매대금 OOO백만원 에 매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아래 <표2>와 같이 체결한 사실이 확 인되고, 쟁점주식 취득대금 지급내역은 <표3>와 같다. 〈표2〉쟁점주식의 거래 내역 (단위: 천원, 주) 양도자 주식수 양수자 양도일 대금지급일 1주당매매금액 매매금액 조〇〇 20,000 청구인 2010.8.5. 2010.8.5. 11 220,000 〈표3〉주식양수 대금지급내역 (단위: 천원) 양도자 양수인 주식수 금액 대금지급 조〇〇 청구인 20,000 220,000 2010.8.5. 농협 302-0129-20- 계좌입금 (다) 청구외법인의 2009사업연도 매출액이 OOO백만원이었다가 2010사업연도에는 매출액이 OOO백만으로 감소한 사실이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연도별 재무구조 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재무구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자산 부채 자 본 비고 계 자본금 잉여금 2009 4,646 11 4,635 1,400 3,235 2008 4,075 106 3,969 1,400 2,569 2007 3,811 73 3,738 1,400 2,338

(2)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특수관계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경위, 거래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조OOO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정한 데에 정당한 가치평가(회계법인 또는 감정기관 등의 평가금액 등)에 근거하지 아니하여 동 거래가액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주당 OOO원)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1주당 OOO원)과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그 거래가격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협상과정 및 객관적인 가격산정 내역(외부기관 등의 평가 등) 등의 제시가 없어 그 가치가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조OOO간에 거래에 대하여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