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과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그 거래가격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협상과정 및 객관적인 가격산정 내역 등의 제시가 없어 그 가치가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양도인 간에 거래에 대하여 저가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과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그 거래가격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협상과정 및 객관적인 가격산정 내역 등의 제시가 없어 그 가치가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양도인 간에 거래에 대하여 저가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다음 과 같은 사실 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장OOO 외 1인과 청구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2010.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의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O OO (OO: O, OO, O) (나) 청구인과 장OOO 외 1인간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서(2010.8.5.)에 의하면, 장OOO 외 1인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씩, 매매대금 OOO백만원 에 매도 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아래 <표2>와 같이 체결한 사실이 확 인되고, 쟁점주식 취득대 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3>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 OO (OO: OO, O) (다) 청구외법인의 2009사업연도 매출액이 OOO백만원이었다가 2010사업연도에는 매출액이 OOO백만으로 감소한 사실이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연도별 재무구조 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 OO (OO: OOO)
(2)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특수관계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경위, 거래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장OOO 외 1인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1주당OOO원으로 정한 데에 정당한 가치평가(회계법인 또는 감정기관 등의 평가금액 등)에 근거하지 아니하여 동 거래가액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OOO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OOO과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그 거래가격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협상과정 및 객관적인 가격산정 내역(외부기관 등의 평가 등) 등의 제 시가 없어 그 가치가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장OOO 외 1인간에 거래에 대하여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