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과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그 거래가격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협상과정 및 객관적인 가격산정 내역 등의 제시가 없어 그 가치가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양도인 간에 거래에 대하여 저가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과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그 거래가격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협상과정 및 객관적인 가격산정 내역 등의 제시가 없어 그 가치가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양도인 간에 거래에 대하여 저가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다음 과 같은 사실 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장OOO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 인이고, 청구인은 그 청구외법인의 임원이었던 바, 청구인은 장OOO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서, 청구인과 장OOO은 특수관 계자에 해당되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2010.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의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청구외법인 주식변동 현황 (단위: 주, 천원, %) 2009.12.31.현재 주식매매 (2010.8.5) 2010.12.31.현재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비고 청구인 60,000 42.86 김〇〇 28,000 20 28,000 서〇〇 60,000 42.86 윤〇〇 12,000 8.57 12,000 장〇 80,000 57.14 80,000 조〇〇 20,000 14.29 20,000 최〇〇 20,000 14.29 합계 140,000 100 140,000 140,000 100 (나) 청구인과 장OOO간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서(2010.8.5.)에 의하면, 장OOO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씩, 매매대금 OOO백만원 에 매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아래 <표2>와 같이 체결한 사실이 확 인되고, 쟁점주식 취득대금 지급내역은 <표3>와 같다. 〈표2〉쟁점주식의 거래 내역 (단위: 천원, 주) 양도자 주식수 양수자 양도일 대금지급일 1주당매매금액 매매금액 장〇 54,546 청구인 2010.8.5. 2010.8.5. 11 660,006 〈표3〉주식양수 대금지급내역 (단위: 천원) 양도자 양수인 주식수 금액 대금지급 장〇 54,546 청구인 2010.8.5. 2010.8.5. 농협 356-0342-13- 계좌입금 (다) 청구외법인의 2009사업연도 매출액이 OOO백만원이었다가 2010사업연도에는 매출액이 OOO백만으로 감소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의하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쟁점주식의 매매가 저가양수도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평가액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하지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가액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주당 OOO원)이 양도자인 장OOO이 OOO군수로 취임함에 따라 부득이 거래한 것이라고 하나, 청구인과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장OOO과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보충적 평가액과 거래가액의 차이가 크며, 거래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 구체적인 협상과정 및 객관적인 가격산정 내역(외부기관 등의 평가 등) 등의 제시가 없어 거래가액이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관계자인 장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가액OOO과 거래가액의 차액을 청구인이 장OOO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