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주식의 매매로 보아 쟁점주식을 저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구-1760 선고일 2013.09.13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과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그 거래가격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협상과정 및 객관적인 가격산정 내역 등의 제시가 없어 그 가치가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양도인 간에 거래에 대하여 저가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건설(2010.9.27. OOO건설 주식회사에서 상호 변경,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09.2.28.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2010.9.20.부터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바, 2010.8.5.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장OOO으로부터 54,546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장OOO으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인 1주당 OOO원 보다 현저히 낮은 1주당 OOO원에 취득하여 청구인이 장OOO으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쟁점주식의 시가와 거래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3.1.14. 청구인에게 2010.8.5. 증여분 증여세 OOO원 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양도자 장OOO은 2010.6.2.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OOO군수에 당선되어 2010.7.1. OOO군수로 취임한 후 직무수행 상 건설회사를 계속 경영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청구외법인의 경영권과 지분전체를 매각하기로 하고 청구인 등과 수차례의 협상과 수많은 난항 끝에 가격을 주당 OOO천원에 결정하고 2010.8.5. 경영권과 주식 전체를 양수하였다. 쟁점주식은 시중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으로서 매수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려고 의도된 거래가 아닌 매도인의 급박한 요청에 따라 선의로 매수한 것이고, 경영권을 포함한 주식전체를 양도함에 있어 전소유자가 청구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 이유가 없는 점, 2009년 매출액이 OOO억원에서 주식거래가 있은 2010년에는 OOO억 원에 불과한 점, 관급공사수주에 따른 건설회사 기업가치의 핵심인 이월공사계약잔액이 주식거래가 있은 2010년 8월 4일 현재 OOO억 원에 불과한 점, 쟁점주식의 실질가치가 재무제표 수치상의 가치에 미치지 못하며, 건설경기가 악화일로에 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 거래는 특수사정에 기초한 자유로운 상태에서 한 객관적인 교환거래로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은 아님에도 청구인이 장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장OOO은 2010.8.5. 쟁점주식 매매 당시 그 배 우자인 윤OOO와 함께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약 65.71%(장OOO 57.14%, 윤OOO 8.57%)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외법인은 장OOO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 인이고, 청구인은 그 청구외법인의 임원이었던 바, 청구인은 장OOO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서, 청구인과 장OOO은상속세 및 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 제13조 제9항 제2호에 따른 특수관 계자에 해당되고, 쟁점주식을 포함한 청구외법인의 주식 거래가액 합계 OOO백만원(1주당 OOO원, 140,000주)은 청구외법인의 2009사업연도 재무제표상 미처분이익잉여금 O,OOO백만원에도 현저히 못 미치는 가액으로서, 이를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포함한 주식의 시가로 보기에는 경제적 합리성에 부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장OOO과의 가격협상에 따라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가격산정의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인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특수관계 있는 장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다음 과 같은 사실 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장OOO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 인이고, 청구인은 그 청구외법인의 임원이었던 바, 청구인은 장OOO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서, 청구인과 장OOO은 특수관 계자에 해당되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2010.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의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청구외법인 주식변동 현황 (단위: 주, 천원, %) 2009.12.31.현재 주식매매 (2010.8.5) 2010.12.31.현재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비고 청구인 60,000 42.86 김〇〇 28,000 20 28,000 서〇〇 60,000 42.86 윤〇〇 12,000 8.57 12,000 장〇 80,000 57.14 80,000 조〇〇 20,000 14.29 20,000 최〇〇 20,000 14.29 합계 140,000 100 140,000 140,000 100 (나) 청구인과 장OOO간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서(2010.8.5.)에 의하면, 장OOO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씩, 매매대금 OOO백만원 에 매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아래 <표2>와 같이 체결한 사실이 확 인되고, 쟁점주식 취득대금 지급내역은 <표3>와 같다. 〈표2〉쟁점주식의 거래 내역 (단위: 천원, 주) 양도자 주식수 양수자 양도일 대금지급일 1주당매매금액 매매금액 장〇 54,546 청구인 2010.8.5. 2010.8.5. 11 660,006 〈표3〉주식양수 대금지급내역 (단위: 천원) 양도자 양수인 주식수 금액 대금지급 장〇 54,546 청구인 2010.8.5. 2010.8.5. 농협 356-0342-13- 계좌입금 (다) 청구외법인의 2009사업연도 매출액이 OOO백만원이었다가 2010사업연도에는 매출액이 OOO백만으로 감소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의하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쟁점주식의 매매가 저가양수도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평가액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하지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가액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주당 OOO원)이 양도자인 장OOO이 OOO군수로 취임함에 따라 부득이 거래한 것이라고 하나, 청구인과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장OOO과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보충적 평가액과 거래가액의 차이가 크며, 거래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 구체적인 협상과정 및 객관적인 가격산정 내역(외부기관 등의 평가 등) 등의 제시가 없어 거래가액이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관계자인 장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가액OOO과 거래가액의 차액을 청구인이 장OOO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