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주류매입처의 전산관리장부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금액 매입누락에 따른 매출금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주류매입처의 전산관리장부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금액 매입누락에 따른 매출금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은 2011.5.3.부터 2011.6.21.까지 OOO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였는바, OOO의 경리여직원이 장부정리 방법 등을 요약하여 기록한 메모를 근거로 OOO의 2008 및 2009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전산관리장부OOO를, 2010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미수금대장과 미수금화일을 실지거래 파일 및 장부로 보아 이를 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와 대사한 결과, OOO가 세금계산서를 실거래와 관계없이 조작․발행한 것으로 보고 공동 대표이사인 하OOO와 이OOO의 확인서, 문답서 및 전말서에 의하여 실거래내용을 관리하는 파일임을 확인하여 소규모 영세음식점인 OOO 등 1,200개 업소에 대하여는 실 매출액 보다 OOO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과소․미발행하고, 유흥업소인 OOO주점 등 1,028개 업소에 대하여는 OOO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과다․위장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우리 원은 OOOO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 (조심 2012구1269, 2012.7.4.)을 하였고, 이에 조사청은 2012.7.23.~2012.8.2. 기간동안 OOOO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OOO의 거래처인 OOO 등에 현지확인 결과, 주류구매전용계좌 중 이OOO(OOO 대표이사), 김OOO(경리직원) 명의로 입금 후 주류구매카드 결제된 부분은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입금한 것으로 확인하고, 판매사원(배OOO 등)은 통상적으로 거래처의 주류구매카드를 같이 받아 수령액을 거래처의 주류구매카드결제 계좌에 ATM기 입금, 무통장 입금 등으로 재입금 후 카드 결제를 했다고 진술(이는 거래처 현지확인 당시 OOO의 전OOO이 진술한 OOO의 판매사원에게 주류구매전용카드를 며칠씩 맡긴다는 내용과 일치함)하였으며, 배OOO는 당시 거래처 중 실제 판매내용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또는 과소하게 발행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당시 사무실에서 처리하여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였으며, 과다발행시 요구금액이 작은 업체는 직접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요청을 하라고 하였고 비교적 거래금액이 큰 금액은 아침에 배달 나가기 전 회의할 때 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 자료를 정리하는 경리직원이나 관리직원들에게 거래처 중 세금계산서를 과다요구하는 거래처의 내용을 얘기해 주면 사무실 직원이 처리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전산프로그램 공급업체인 OOO 본부장 진OOO은 OOO의 요청으로 전산 B장OOO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준 적이 있고, 통상 OOO에서는 본・지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2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준다고 진술하나 OOO는 지점을 둔 본점법인이 아니고 동일 과세기간에 대한 내용이 다른 2개의 거래내역을 입력하여 일명 “A장”, “B장”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심판청구시 OOO의 주장은 “내부관리용 전산자료”는 주류출고시 출고 수량에 판매기준단가를 적용한 금액으로 배달 인수과정에서의 수량, 단가조정, 에누리, 반품 등 변동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나, SystemDat 필드에 생성된 날짜가 같은 날 또는 다음날 이후로 날짜가 자동생성된 것이 있다는 것은 주문을 받을 때 입력하고 주류판매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류를 배달하고 난 후 수량, 단가조정, 에누리, 반품, 주문취소, 추가주문 등 변동사항이 반영된 자료로 봄이 타당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조사청이 OOO의 전산장부 등을 확보하고 청구인이 2008년 제1기~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을 매입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이를 부가가치율로 환산하여 매출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4) 청구인은 OOO의 내부 전산 자료에 의해서 조사 결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인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고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사유서, 거래사실확인서(OOO, 판매사원 하OOO), 주류구매 거래내역서(OOO, 2008년~2009년), 주류구매카드 대금을 결제한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위 전산장부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조사청의 OOO에 대한 재조사 자료 등에 의하면, OOO가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데 대하여 거래처 및 판매사원에 대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거래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우리 원의 결정에 대하여 조사청이 2012.7.23.~ 2012.8.2. 기간동안 재조사한 결과, OOO가 청구인을 포함한 1,028개 업소에 OOO원(공급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과다․위장발행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조사한 점, OOO의 판매사원이 거래처 주류구매카드를 받아 현금을 거래처 주류구매카드 결제계좌에 ATM기 입금, 무통장입금 등으로 입금 후 카드결제 하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과다․과소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OOO의 전산관리장부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금액 매입누락에 따른 매출금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