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감정된 소급감정가액으로, 이를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보기 어려운 바,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공시지가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감정된 소급감정가액으로, 이를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보기 어려운 바,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공시지가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9.3.30. 피상속인 부(父) 이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상속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이상이 경과한 2010년 10월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가격시점 2009.3.30, 조사기간 2010.10.4, 작성일자 2010.10.6.)하여 그 평균액을 OOO원으로 평가받았고, 이를 상속세 재산가액으로 하여 2011.2.25. 상속세를 신고하였다(납부액 OOO원).
(2) 청구인은 2012.2.3.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상속세 신고시의 감정평가가액 OOO원으로 하여 2012.4.26.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납부액 OOO원).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와 관련하여 쟁점부동산 감정평가액 OOO원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개별공시지가)에 따른 OOO원을 상속세 재산가액으로 하여 2012.6.5.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를 결정(세액 OOO원)하였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OOO원을 부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3.1.14.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 평균액 OOO원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쟁점부동산 감정평가 내역 (OO: O) (5)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는 상속받은 토지, 건물 등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평가기준일 전후 6월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제외하도록 하였고,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및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상속받아 양도한 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되, 그 시가의 범위에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된 감정가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모두 상속개시일인 2009.3.30.부터 1년 6개월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감정된 소급감정가액이고 그 평가목적도 일반거래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이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상속개시 당시 고시되어 있던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