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택시운수종사자의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은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경정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3-구-1714 선고일 2013.11.19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퇴직금으로 사용한 것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회신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7.4.20. 개업하여 OOO에서 OOO(주)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택시사업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 제1항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하여 2009년 2기 OOO원, 2010년 1기 OOO원, 2010년 2기 OOO원을 납부세액에서 경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는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2009년 2기 OOO원, 2010년 1기 OOO원, 2010년 2기 OOO원을 퇴직금(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사용함으로써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3항 에 따라 추징조치할 것을 통보한 바, 처분청은 2013.2.8. 위 사용금액에 가산세를 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2기 OOO원, 2010년 1기 OOO원, 2010년 2기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대부분의 금액은 근로자들의 개별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퇴직하는 근로자들의 퇴직급여(쟁점금액)에 사용한 것으로, 쟁점이 되는 부당하게 사용된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하며, 또한 퇴직급여 산정은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는 근로자의 후불 임금에 해당되어 전액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한 것이다. 2009.3.31. 및 2009.9.3. OOO과 전국 OOO지역본부의 부가가치세 경감분 사용에 관한 노사합의서 내용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경감분 전액은 기본급, 승무수당, 성실수당 등 직접 임금과 퇴직금 등 간접부담금에 사용하도록 합의한 바, 이러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사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사용지침과 노사 합의서에 따라 전액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목 적으로만 사용하고, 근로자 개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에 해당된다. 또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근로자의 임금에 사용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경감해주기 이전부터 사용자가 부담해 왔던 부분에 사용하거나 관리직 직원의 후생복지 및 사용자의 경영개선, 노동조합운영비 등을 위해 사용, 지원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한 바,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 구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 제2항에 의거 경감세액을 여객자동차운수종사자에게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관련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OOO (2011.7.19)호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가 판단한 질의회신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경감해 주기 이전부터 사용자가 부담해 왔던 부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사용한 것은 지침에 위반된다고 회신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택시운수종사자의 퇴직금으로 사용한 것이 추징대상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하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경감받아 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이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통보하여 경감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2009년 2기 OOO원, 2010년 1기 OOO원, 2010년 2기 OOO원을 퇴직금으로 사용함으로써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추징조치 하여줄 것을 OOO로부터 통보받고(2011년 10월) 위 사용금액에 가산세를 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2기 OOO원, 2010년 1기 OOO원, 2010년 2기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으며, OOO는 처분청에 통지하기 전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퇴직금 등으로 사용한 것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문의하였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동 지침상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경감 이전부터 사용자가 부담해 왔던 부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사용한 것은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대부분의 금액은 근로자들의 개별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퇴직하는 근로자들의 퇴직급여(쟁점금액)에 사용한 것으로,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하며, 또한 퇴직급여 산정은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는 근로자의 후불 임금에 해당되어 전액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한 것이라고 하고 있고, 2009.3.31. 및 2009.9.3. OOO과 전국 OOO지역본부의 부가가치세 경감분 사용에 관한 노사합의서 내용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경감분 전액은 기본급, 승무수당, 성실수당 등 직접 임금과 퇴직금 등 간접부담금에 사용하도록 합의한 바, 이러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사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사용지침과 노사 합의서에 따 라 전액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근로자 개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근로자의 임금에 사용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경감해주기 이전부터 사용자가 부담해 왔던 부분에 사용하거나 관리직 직원의 후생복지 및 사용자의 경영개선, 노동조합운영비 등을 위해 사용, 지원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한 바,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 지출 장부 및 노사합의서 및 관련 OOO 공문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퇴직금으로 사용한 것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회신(대중교통과-3214, 2011.8.16.)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조심 2012구1462, 2012.5.15.외 다수 같은 뜻)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