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지연발행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구-1674 선고일 2013.05.30

청구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란 상호의 의류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인바, 2012.6.11. 청구인이 매도한 OOO 건물분, 인테리어 및 집기 등에 대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거나 지연하여 발급명세를 전송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지연전송하였다고 하여, 2012.12.11.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취지는 납세자가 세금계산서의 작성, 신고 및 보관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은 가짜 세금계산서 색출 등에 막대한 행정력이 소요되는 등 과도한 납세협력 및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판례[2002헌바80,87,88, 2003헌가22(병합), 2006.6.29.]에 서 법인이 부동산 공급시 법인에게 계산서 교부, 합계표 제출의무를 부과하지 않아도 각 과세관청은 부동산등기법 등에 의하여 그 거래내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음에도 납세자들로 하여금 부가적인 의무를 지워 이의 불이행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은 법익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어긋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도 있으므로 청구인이 2012.6.11. 부동산을 매도한 것과 관련한 건물분 세금계산서 등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익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어긋나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선택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 개인사업자이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라는 것을 사전에 통지하였고, 다른 거래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었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지연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발급명세를 지연전송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수입금액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기간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사항 (OO: OO) (나) 청구인이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 과세기간 경과후 발급, 지연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지연발급 등의 내역 (OO: OO)

(2) 청구인은 2012.6.11. 매도한 부동산의 건물분 관련 세금계산서 등은 과세관청이 등기내역 등으로 확인이 가능함에도 과도하게 납세자의 납세협력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제2항 및 제3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가산세) 제2항 및 제3항에는 제16조 제3항에 따른 기한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인 점,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과세기간이 경과후 발급 또는 발급명세를 지연하여 전송한 점, 청구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