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는 상법이 금지하는 자기주식취득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 **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의 ‘금전 기타 자산 등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쟁점거래는 상법이 금지하는 자기주식취득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 **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의 ‘금전 기타 자산 등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감사청의 의견대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수한 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한다면 법률상 적법․유효한 행위를 전제로 하는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될 여지나 필요가 없다.
(2) 청구법인은 OOO 가 2007.12.26. 청구법인의 주주인 서OOO, 서□□ 및 배OOO 으로부터 청구법인 주식100만주를 OOO억원에 매수하 면서 주주 간계약서 제12조에 2009.12.31.까지 청구법인이 코스닥시장 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이 이루어지지지 않는 경우에 대표이사이며 기존주주인 서▲▲에게 쟁점자기주식을 매수(연 복리 15%)를 청구할 수 있고, 또는 기존주주들이 위 주식의 유상소각을 실시하는 등 OOO가 주식을 매도 처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처리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거래하였으며, 그 거래가액 또한 주당 00,OOO원으로 하여 2010.1.13. OOO회계법인이 작성한 주식평가보고서에 의한 1주당 평가가액 00,OOO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사이의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쟁점거래에 대해 부당행위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이는 청구법인이 OOO에 금전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쟁점주식 매수대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대금지급의 반대급부로 쟁점주식을 넘겨받아 그 주식 안에 포함되어 있던 권한을 지배․관리하게 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OOO에 금전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대여금으로서의 실질이 전혀 없으므로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도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에 대하여 감사청의 감사를 통해 무효임을 지적받자 이를 다투거나 그 회수를 회피하지 아니하고 바로 회수절차에 착수한 상태이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주식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주주 간 매매계약서(2007.12.26.)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갑), 박OOO(을), 서□□ (병), 배OOO(정) / OOO 제7조 갑의 이행사항 ⓛ 2007.12.31.까지 갑은 갑의 책임하에 회사로 하여금 회사의 대표이사 등에대한 가지급금과 대여금 등을 전액 회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하는 금액은 최소 OOO억원 이상되어야 한다.
② 2007.12.31.까지 갑은 갑의 책임하에 회사로 하여금 회사의 OOO 등에 대한 미수채권 OOO만원 이상을 회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2008.6.30.까지 갑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유가증권전량을 매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12조 기타약정 ⓛ OOO는 다음 각 호의 경우 OOO의 본건 주식에 관하여, OOO의 본건 주식취득단가 및 이에 대하여 OOO의 본건 주식취득일로부터 본건주식 매도일까지 연복리 15%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가격(이하 “약정매매가격”)으로 매수 할 것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고, 갑은 OOO의 매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1. 2009.12.31.까지 코스닥시장 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단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 코스닥시장 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한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② 회사가 본 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코스닥시장 또는 유가증권시장상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12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도록 기존주주는 기존주주의 보유주식과 OOO가 보유한 본건 주식에 대하여 회사가 유상소각 등을 실시하는 것에 합의한다. 다만 만약 유상소각 등이 관련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하여는 제1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방법을 당사자들이 추후 협의하여 정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4) OOO(대표이사 주OOO)는 2009.12.4. 2009.12.24. 두 차례에 걸쳐 청구법인 대표이사 서OOO에게 아래와 같이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1. 당사OOO는 2007.12.27. 청구법인 발행 보통주 1,000,000주를 투자하여 공문발송일 당일 현재 전량 보유 중에 있습니다.
2. 주주간 계약서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2009.12.31.로 정한 의무상장기한을 경과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주주 간 계약서 제1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행사대상 주식: 청구법인 발행 보통주 1,000,000주
② 약정매매가격: 당사 취득단가(00,OOO원)에 매수일까지 연복리 15%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
③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 2009.12.24.
④ 매수기한일: 2010.1.23.
⑤ 연체이자: 상기 매수기한일을 경과한 경우 연복리 20%의 연체이자 적용
⑥ 납입계좌: OOO동지점 323---*
(5)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10.1.15. 청구법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자기주식 취득의 건 의장 서▲▲는 의장석에 등단하여 출석정원을 확인한 후 본 회의가 적법하게 성립됨을 고하고 개회를 선언하다. 이어 상기 의안에 대하여 당위성을 설명하고 다음과 같이 부의하다.
• 다 음 -
1. 취득목적: 자기주식 취득
2. 취득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1,000,000주
3. 취득예정금액: 000억 0,000만 0,000원(쟁점금액)
5. 취득기간: 2010.1.18.
6. 취득방법: 장외매수 상법 제341조 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고자 설명하고 가부를 물은 바, 전원 출석이사 상호간의 토의를 거쳐 자사주를 취득하기로 찬성하여 전원일치로 승인 가결하다. 대표이사 서▲▲, 이사 장OOO, 이사 서△△, 사내이사 한OOO
(6) OOO와 청구법인 주식매매계약서(2010.1.18.)를 보면, OOO는 2010.1.18.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000억 0,000만 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주식가치평가보고서(OOO회계법인, 2010.1.13.)를 보면, OOO회계법인은 청구법인의 주식매매를 위해 2008년 말 현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하여 청구법인의 1주당 주식가치를 00,000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1.11.21.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의 총액 00억 4,850만원을 0억 4,850만원으로 감소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OOO원의 주식 1,000,000주에 대하여 무상소각하여 발행주식총수 2,497,000주를 1,497,000주로 감소할 것을 의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법인의 2010, 2011사업연도 법인세 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감사지적에 따라 아래 청구법인의 쟁점주식취득과 관련하여 OOO로의 <표4>와 같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및 차입금 지급이자를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익금내용 (단위: 원) 사업연도 가지급금인정이자 지급이자 합 계 2010 000,000,000 000,000,000 0,000,000,000 2011 000,000,000 000,000,000 0,000,000,000 합 계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10)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와의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의 입증이 없는 점으로 보아상법제341조 각 호에 규정된 예외사유가 아닌 것이어서 이는 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주주 간 매매계약서 제12조에 규정된 것과 달리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계산으로 쟁점금액의 지출이 이루어져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상법이 금지하는 자기주식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법인세법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기타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OOO는 청구법인의 주주로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앞서 살펴 본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무효라 할 것이어서 그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즉시 이를 회수하여야 할 것인데, 심리일 현재까지 회수가 없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을 업무와 무관하게 이를 가지급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 계산을 말하고, 그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2.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쟁점금액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어서 이를 회수하여야 할 것인데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회수하지 않고 있는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9호의 ‘금전 기타 자산 등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또는 ‘그 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보인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