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장기간 휴경상태로 농지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구-1603 선고일 2013.07.23

쟁점토지가 장기간 농지로 이용되지 아니하여 일시적 휴경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전 186㎡(1993.6.15. 취득), 같은 리 425-1 답 169㎡(1981.7.30. 상속취득), 같은 리 427 답 457㎡(1993.6.15. 취득), 같은 리 424-1 대지 69㎡(1993.6.15. 취득), 같은 리 426-5 대지 742㎡(1981.7.30. 상속취득) 합계 1,6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2.6.15.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위 농지인 3필지(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관련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하는 것으로 하여 해당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2.7.31. 쟁점농지 외에 2필지도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감면세액(OOO원)을 산정하여 기납부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이전 3년간 방치한 농지로서 양도당시 감면대상 농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8년부터 OOO에서 사슴목장을 하면서 농사를 지어왔고, 쟁점토지 중 OOO에는 고추나무를, 같은 리 425-1 및 같은 리 424-1에는 가죽나무를, 깊은 웅덩이가 되어 있는 같은 리 426-5 및 같은 리 427에는 다년생 당귀를 심는 등 8년 이상 자경을 하였으며, 같은 리 425-1과 같은 리 426-5는 상속받은 농지로서 선대로부터 계속 농사를 짓던 농지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직전 인근에 있는 직장에 취직을 하면서 농사일을 소홀히 하게 되었고, 작물의 생육도 좋지 않게 되는 등 농사에 전념하지 못하게 되어 부득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게 되었지만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에 농사를 지은 사실과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임이 분명하다.

(1) 주위적 청구 (가) 쟁점토지 중 2필지는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지만 다른 3필지 전․답과 연접되어 있어 쟁점토지 5필지는 모두 농사를 짓던 실지 농지에 해당하고, 국토정보지리원에서 제공하는 사진에 의하여도 쟁점토지가 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쟁점토지의 경우 지상에 건축물이 있다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적이 없고, 다만 수십 년간 농사를 짓다가 양도 직전 얼마동안 경제적인 사정으로 농사일을 소홀히 하였을 뿐, 농지가 대지로 바뀌지는 아니하였으며,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등 명확하게 농지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한 점 등을 감안하여 쟁점토지를 농지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와 같이 수십 년간 농민으로 농사일을 생업으로 하다가 생계유지를 위하여 잠시 직장을 갖게 되면서 농사일을 소홀히 한 경우까지 감면을 규제하는 것은 감면규정의 취지(기본적으로 농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감면해주겠다는 취지이므로 농지 본래의 용도에서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일시 휴경으로 보기 어려울 심각한 정도로 방치되어 농지 본래의 용도로 즉시 환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록 8년 이상 경작을 하였더라도 감면의 기본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감면을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하다.

(2) 예비적 청구 쟁점토지 5필지 중 지목이 대지인 2필지 토지는 본래 용도가 대지이므로 일시 휴경을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지목이 전․답인 쟁점농지는 주된 용도가 농지임이 분명하므로 잠시 농사를 소홀히 하였다 하여 농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무리인바, 적어도 지목이 전․답인 쟁점농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증빙으로 항공사진과 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항공사진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2008년도 촬영된 항공사진을 보면 농경작의 흔적인 밭고랑이 보이지 아니하고, 잡초가 무성한 채 방지된 토지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들의 확인서는 쟁점토지를 1992.5.23.부터 2012.6.14.까지 콩, 깨, 고구마를 경작하였다고 하였으나,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2012년 12월 현장확인시 확인자인 김OOO 및 김OOO은 과거에 같은 마을에 거주한 주민으로서 청구인이 경작사실확인서를 요구하였고, 과거에는 농사를 지은 사실이 있어 서명하여 주었으나, OOO으로 이사한 이후에는 농사짓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매수자인 주식회사 OOO 대표에게 확인한바, 부동산매매계약서 체결일인 2011.1.10. 현재 토지현황은 다년간 묵힌 토지로 보인다고 확인하였고, 쟁점토지와 연접한 박스공장인 OOO의 대표 배우자에게 문의한바, 2010년 6월 중순경 현재 사업장으로 공장을 이전할 당시 쟁점토지는 잡초가 있는 방치된 토지였고, 이후 현재까지 농경작을 목격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4) 또한, 인근 국수공장인 OOO 대표와 OOO 마을회관에 있는 6명의 할머니들 역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OOO으로 전출한 후에는 방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OOO에서 거주하면서 사슴농장 및 농업에 수년간 종사하였으나, 2005년부터 OOO 소재 주식회사 OOO에 근무하면서 거소지를 같은 읍 OOO로 전출하였고, 이후 1〜2년 동안 토지 일부에 채소를 경작한 것으로 추정되나, 2008년 이후에는 농지를 방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위와 같이 매수인 및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진술내용,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2008년도 촬영된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에 농경작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고, 잡풀이 무성한 채 방치된 토지로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의 현장 확인복명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 중 OOO, 같은 리 426-5는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청구인이 1980.3.5. OOO로 전입한 이후 25년간 논농사 및 밭농사를 지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질 지목은 농지로 확인되므로 양도당시 농지 여부가 쟁점이다. (나) 청구인은 1980.3.5. 같은 리로 전입한 후 쟁점토지에서 25년간 논농사, 밭농사 및 인근에서 사슴농장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나, 양도일 이전 3년간 쟁점토지를 방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이 사슴농장을 폐업할 무렵인 2005년경 생질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OOO에 취업하여 이후 현재까지 근로자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2005년 동 법인에 취업하여 OOO으로 전출한 이후에는 배우자가 처음 2〜3년간은 채소류를 일부 재배한 사실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농지를 방치한 것으로 탐문되었다. (라)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매수자(주식회사 OOO)에게 문의한바, 매수자는 부동산매매계약체결일인 2011.1.10. 현재 쟁점토지는 다년간 묵힌 토지로 보인다고 진술하였고, 쟁점토지와 연접한 박스공장인 OOO의 대표 배우자는 2010년 6월 중순경 현재 사업장으로 공장을 이전할 당시 쟁점토지는 잡초가 있는 방치된 상태였고, 이후 현재까지 농경작을 목격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인근 국수공장인 OOO 대표와 OOO 마을회관에 있는 6명의 할머니들 역시 청구인이 OOO으로 전출한 후에는 쟁점토지를 방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또한, 경작사실확인서에 인우보증인으로 서명한 김OOO은 청구인이 과거에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은 사실이 있어 동 확인서에 날인을 해 주었을 뿐이고, 실상은 청구인이 OOO으로 전출한 후에는 쟁점토지를 묵혔다고 진술하였다. (바) 인터넷포털사이트의 2008년도 촬영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에 농경작의 흔적인 밭고랑이 보이지 아니하고, 잡풀이 무성한 채 방치되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의 근로소득은 다음과 같다.

(5) OOO면장이 처분청에 보내온 공문OOO에는 OOO 전 186㎡, 같은 리 424-1 대지 69㎡, 같은 리 425-1 답 169㎡, 같은 리 426-5 대지 742㎡, 같은 리 427 답 457㎡에 대하여 쌀직불금을 조회한 결과 해당이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6)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확인서(2013년 1월)에서 1988년부터 OOO에서 사슴목장을 하면서 상속받은 토지에 농사를 지으며 살았고, 계단식으로 된 골짝 논으로서 벼를 심었으며, 매매된 토지OOO의 위쪽에 있는 토지에는 농가주택을 지었는데, 아래쪽은 3미터 넘게 복토를 하여 공장을 지었으며, 복토하여 공장을 짓고 난 뒤부터는 매매된 토지가 웅덩이로 변하여 여름 장마철에는 배수가 되지 않아 농작물이 자라지 못하였으며, 제시한 위성사진(2010년 9월)과 같이 같은 리 419-3에는 고추를 심었고, 같은 리 425-1 및 424-1에는 가죽나무를 심었으며, 깊은 웅덩이가 되어 있는 같은 리 426-5 및 같은 리 427에는 사슴 즙의 약으로 쓰이는 다년생 당귀를 심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나) 인근주민인 김OOO은 확인서(2013.1.15.)에서 청구인이 매매한 토지에 평소 트랙터로 밭을 갈아 주었고, 2010년 9월 항공사진과 같이 밭을 갈아서 고추를 심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다) 인우보증인 김OOO, 김OOO, 김OOO은 경작사실확인서(2012년 7월)에서 청구인이 OOO 답 169㎡(1992.5.23.〜2012.6.14., 콩․깨․고구마), 같은 리 427 답 457㎡(1993.6.15.〜2012.6.14., 콩․깨․고구마), 같은 리 419-3 전 186㎡(1993.6.15.〜2012.6.14., 콩․깨․고구마), 같은 리 426-5 대지 742㎡(1992.5.23.〜2012.6.15., 콩․깨․고구마)를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위에서 제시한 증빙 외에 쟁점토지 지적도등본, 국토지리정보원이 제공한 2010년, 2011년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및 농지원부 등을 제출하였다.

(7)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서는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과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하며,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2005년 주식회사 OOO에 취업하여 인근부근으로 전출한 이후에는 배우자가 처음 2〜3년간은 채소류를 일부 재배한 사실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쟁점토지를 방치한 것으로 조사된 점, 매수자인 주식회사 OOO대표, 쟁점토지와 연접한 OOO의 대표의 배우자, 인근 국수공장인 OOO 대표 및 인근 마을회관의 할머니들이 청구인이 OOO으로 전출한 후에는 쟁점토지를 방치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에 인우보증인으로 서명한 김OOO이 과거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은 사실이 있어 경작사실확인서에 날인을 해 주었을 뿐이고, 실상은 청구인이 OOO으로 전출한 이후에는 쟁점토지를 묵혔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항공사진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경작된 사실이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되었거나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