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인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재화의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인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청구인은 2010년 제1기~2011년 제2기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고동을 매입하고 아래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하였다.
(2) 조사관서는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를 매입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폭탄업체 또는 간판업체)으로 확정하여 고발조치하고, 쟁점거래처와 청구인간 거래를 가공거래로 자료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12.6.28.~2012.11.12.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에는 컨테이너 사무실과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고 재고가 일부 남아 있으나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나) 계근대 컴퓨터에는 계량기록이 저장되어 있지 않고, 입출고기록장부도 보관되어 있지 않으며, CCTV 영상도 재생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일명 “폭탄업체, 간판업체”인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자가 불분명한 고동(2010년 000원, 2011년 000원 상당)을 공급받고, 쟁점거래처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공급대가를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세금계산서의 흐름은 폭탄업체→간판업체→청구인→제련업체로 이어지고, 실물은 공급처(불분명)→청구인→제련업체로 공급되었다.
(4)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며 아래와 같이 거래증빙을 제출하였다. [표1] 거래처별 거래증빙제출목록
(5) 살피건대, 재화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이를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거래처는 매입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폭탄업체 또는 간판업체)으로 확인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고동의 실제 공급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