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인의 자를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구-1525 선고일 2014.02.07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딸이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공무원연금수령액으로 생활하고 있고, 청구인의 딸은 맞벌이 부부로 별도의 소득으로 자녀를 부양하고, 대체주택에 일시적으로 거주하고 있어, 각각 독립된 세대로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9.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6.4. 취득한 OOOOO OOO OOO OO OOOOOOO OOO-OOOO호(전용면적 134.9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1.12.29. 양도하고, 2011.12.9. 같은 동 1597 OOO호(전용 면적 157.05㎡, 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2.2.29.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딸 김OOO이 소유한 OOO호 및 OOO호를 합하여 총 4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2013.1.9.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배우자인 권OOO 등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7년 퇴직 하여 퇴직연금으로 생활을 하고 있고,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딸 김OOO은 OOO교육지원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2003년 결혼한 배우자 곽OOO은 OOO 소재 OOO대 학교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음)로, 2011.12.25. 거주하던 쟁점주택 과 같은 단지내 아파트의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체주택으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으나, 이는 OOO로 인사이동이 있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김OOO은 별도의 근로소득으로 자녀를 부양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김OOO을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분양받은 대체주택(방 5개)은 청구인이 처 권OOO과 2명이 생활하기에는 상당히 큰 공간으로, 실제로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 김OOO 및 외손자 등이 2011.12.25.부터 현재까지 생활을 같이 하고 있고, 청구인의 계좌 등에 의하면 아파트 관리비, 정수기 사용료 등을 청구인이 지급하고 있는 반면, 김OOO이 아파트 공동사용에 대한 생활비를 부담한 증빙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김OOO과 함께 생활할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1세대 4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유주택자인 딸을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이 아닌 1세대 4주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6.4. 취득한 쟁점주택을 2011.12.29. 양도하고, 쟁점주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딸 김OOO과 동일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아래 <표1>과 같이 김OOO 소유의 주택을 포함하여 총 4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표1> 청구인 및 김OOO의 주택 보유현황

(2) 청구인은 딸 김OOO이 일시 적으로 대체주택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으나 김OOO은 맞벌이 부부로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주장하며, 주민등록초본, 퇴직연금 증서,계좌거래내역서, 아파트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김OOO 의 주민등록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및 김OOO의 주민등록 변동내역 (나) OOO에서 2007.3.6., 2007.9.4. 각각 발급된 퇴직연금증서 등에 의하면, 연금지급개시일이 청구인은 2007년 3월부터로, 배우자인 권OOO은 2007년 9월부터로 나타난다. (다) 계약일이 2009.12.3.인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에 의하면, 임차인 김OOO이 쟁점주택과 같은 단지 내의 OOO호를 2009.12.10.~ 2011.12.10. 기간동안 전세금 OOO원에 임차하였고 아파트 관리비 등이 김OOO의 계좌에서 납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인사교류 희망자 명단(OOO초등학교-10665, 2011.11.21.)에 의하면, 교육행정직 공무원인 김OOO이 희망교류지역을 OOO로, 희망사유는 배우자의 근무지로 하여 인사교류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김OOO의 배우자 곽OOO은 OOO 소재 OOO대학교에서 근로소득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 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인 바(조심 2010서2523, 2010.12.6.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쟁점 주택 양도 당시 주민 등록상 청구인과 딸 김OOO이 동일세대원으로 등 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배우자인 권OOO과 공무원연금수령액으로 생활하고 있고, 딸 김OOO은 2003년 결혼한 맞벌이 부부로, 별도의 근로소득으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딸 김OOO의 배우자 근무지로 인사교류 신청을 함에 따라 인사교류시까지 대체주택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과 딸이 각각 독립된 세대로서 생계를 달리 하였 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딸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