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 처분한 것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구-1345 선고일 2014.02.12

청구법인이 고철을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거나 청구법인을 선의의 당사자로 보기 어렵고, 계량증명서와 거래명세표에서 그 공급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실제로 고철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사실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8.23.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 및 관련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에게 실제 고철을 매출한 것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김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8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에 대응하는 거래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3매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2매(OOO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각 교부한 사실이 있다.
  •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전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2012.8.23. 청구법인에게 관련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환급하면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과세하였고(실제로는 환급세액에서 가산세를 차감한 OOO원을 환급), 관련 법인세도 OOO원을 환급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 내역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OO: O)
  • 다. 청구법인은 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2.11.20. 이의신청을 거쳐 2013.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이 고철을 매입한 OOO은 청구법인과 같은 고철 중개상에게 고철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잠적하는 소위 폭탄업체일 뿐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고철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OOO 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을 2011년 4월부터 6월 까지총 68회에 걸쳐 OOO에 공급한 사실과 2011년 3월부터 5회에 걸쳐 매입자인 OOO의 명의로 주식회사 OOO OO공장에 납품한 사실이 OOO가 발행한 계량 증명서․거래사실증명서와 OOO에서 발 행한 거래명세표에서 확인되고 있고, 그 대금도 청구법인의 법인계좌로 입금 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과 OOO 및 OOO과의 고철 거래는 정상거래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 을 가공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고철을 매입한 OOO에 대한 조사 내용을 보면, OOO은 실제로 고철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고철 등을 처리할 만한 차량이나 작업장이 없는 청구법인이 OOO의 시설을 이용하여 고철을 거래하였다는 진술 이나 OOO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철을 매입하였다는 진술 모두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고철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매출처인 OOO와 OOO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OOO에 대금을 지급하였고 OOO은 그 대금을 현금으로 전액 인출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자료상인 OOO을 실수요자인 OOO와 OOO에 연결해주기 위한 도관(pipe)역할을 하기 위해 설립 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 또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전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면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으로 부터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현황 청구법인은 2011년 제1기에 OOO으로부터 <표2>와 같이 고철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OOO지방국세청의 조사종결서에 의하면 OOO의 대표 김OOO은 고철사업 경력이 없는 사업자로서 OOO을 개업한 후 매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에만 세금계산서 OOO원을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OOO원을 무납부함에 따라 자료상 혐의자로 사법당국에 고발되었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명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을 OOO와 OOO O에 공급(매출)한 후, 월별로 합산하여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3> OOO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현황 <표4> OOO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현황 <표2>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1.3.16.부터 2011.6.21.까지 OOO으로 부터 고철 등 754,760kg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같은 기간 중 청구법인이 OOO와 OO OO에 발급한 <표3>과 <표4>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보면, 총 매출수량이 1,313,450kg으로서 OOO으로 부터 매입한 수량보다 558,690kg이 더 많으며, 값이 비싼 비철이 혼재된 작업철 102,630kg(kg당 단가 OOO원 또는 OOO원)을 제외하면 OOO에서 매입한 고철수량보다 OOO와 OOO에 매출하였다는 고철 수량이 661,320kg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법인의 매입․매출량 비교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매출수량에는 OOO 뿐만 아니라 영세고물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매입한 고철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3) 청구법인의 관리이사 정OOO은 OOO에서 고철을 매입할 때, OOO에서 차량을 빌려 본인이 직접 고철을 상차하여 OOO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에서 발급받은 계량증명서(계량확인자 장OOO 또는 이OOO)를 제출하였으나, 계량증명서 중에는 동일한 물량에 대하여 계량확인자가 장OOO 또는 이OOO로 중복 발행된 것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거래명세표를 발급받은 후, 그 거래명세표에 따라 추후에 계량증명서를 발급받음에 따라 동일한 계량증명서에 확인자가 장OOO 또는 이OOO로 각각 기재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이와 같은 사실이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증거라는 의견이다.

(4)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고철구입시 평균적으로 OOO원에 매입하여 OOO에는 OOO원에, OOO에는 OOO원에 공급하였으므로 OOO으로부터 매입한 652,130kg(작업철 102,630kg 제외)을 평균 OOO원에 매출한 것으로 보면, 그 매출액은 OOO원 정도로 보이지만 청구법인의 2011년 제1기 매출액은 OOO원(OOO원/ OOO원)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이 우리 원에 제출한 증빙 중 OOO에서 발급한 거래 명세표와 계량증명서를 일자별로 비교한 결과, 2011년 4월부터 2011년 6월까지 거래명세표의 매출수량은 1,109,420kg이고 이에 대한 계량증명서도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그 계량증명서는 거래명세표에 따라 추후에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

(6) 처분청의 조사종결서를 보면, 당초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계량증명서로 확인된 매출수량은 거래명세표상 매출수량 1,109,420kg중 610,890kg로서 498,530kg은 계량증명서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결론에서 청구법인의 경우 OOO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을 OOO와 OOO에 납품하여 단순히 물량운반에 따른 마진만 발생하는 거래 인데 매입물량과 매입일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등 그 거래형태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만 수취한 후 다시 가공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 및 그 대표자 김OOO을 세금계산서 수취의무 위반 등으로조세 범처벌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법 당국에 고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으로 하여 조사를 종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법인 및 그 대표자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따른 고발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되었다.

(7)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8XXXXX-XX-XXXXXX)의 2011년 3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OOO 또는 OOO로부터 일정금액이 입금된 후, 다음날 입금된 금액보다 다소 적은 금액이 OO OO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2011.7.14와 2011.7.21에 각각 OOO원과 OOO원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의 계좌로 출금되었고, 김OOO은 그 사용처에 대한 처분청의 질의에 투자금을 상환한 것이라고 하며 투자금을 상환받았다는 김OOO(6XXXXX-2XXXXXX)와 왕OOO(7XXXXX-2XXXXXX)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8) 청구법인의 관리이사였던 정OOO의 문답서(1차, 2012.3.30., 2차 2012.4.2.)를 보면, 정OOO이 OOO 하치장에서 집게차로 고철을 직접 상차하여 OOO의 집하장으로 가서 매출한 후 OOO에서 대금을 받아 OOO에 매입대금을 지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김OOO의 문답서(2013.4.12.)를 보면, 김OOO은 청구법인의 대표 이사이기는 하지만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구입한 고철의 종류와 단가를 모르며 고철의 매입과 매출 관련 업무는 정OOO이 주도적으로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 이○○ 세무사는 2013.11.2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과 OOO과의 거래가 실제 거래인지 가공거래인지 살펴보지도 않고, OOO에 송금한 대금을 되돌려 받았는지 여부도 조사하지 아니한 채 OOO이 소위 폭탄업체라는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전부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며, 설령 청구법인이 OO OO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이 그 출처가 불분명한 고철로서 그 매입세금 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OOOO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을 OOO와 OOO에 정상적으로 공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처분청에 그 부가가치세를 전액 납부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한 계산서이므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하다고 의견진술하였다.

(10) 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22조 제3항 본문과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위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경우 및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다.

(11)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먼저, 이 건 처분이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본세의 경우 OOO원 감액경정이 되었으므로 불이익한 처분이 없어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보이나,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OOO원은 독립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고, 청구법인은 위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하 본안심리를 하기로 한다. (나) 본안내용과 관련하여, 먼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고철을 매입하였다는 OOO은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매입 없이 무려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하지 않은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관리이사였던 정OOO은 OOO의 하치장에서 고철을 직접 상차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하치장이 OOO의 하치장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이 2013.11.21. 개최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시장가격 보다 kg당 20~30원 정도를 싸게 고철을 매입할 수 있었던 것은 OOO이 누군가 무자료로 매입한 고철을 자기 명의로 청구법인과 같은 고철중개상에게 매출하고 그에 따른 부가 가치세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소위 폭탄업체이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청구법인이 고철을 실지로 매입하 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거래와 관련된 고철의 실제 공급자는 OOO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거나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발급한 세금 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OOO와 OOO에 공급하였다는 고철의 경우 OOO 등에서 발행한 계량증명서와 거래명세표에서 그 공급사실이 확인되는 점,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한 고철보다 더 많은 고철을 OOO와 OOO에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고철은 OOO과 유사한 영세고물상 등으로부터 매입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해명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매출처인 OOO 등에서 고철 공급대금을 받은 후 OOO에게 고철 대금을 지급하였 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 거래 내역에서 확인 되는 점, 연간 외형이 OOO원을 초과하는 OOO 등이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고철 매입내역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와 OOO에 OOO원 상당의 고철을 실제로 공급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보인다.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취소할 경우, 본세가 다시 과세되어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은 과세처분보다는 대외신용을 중시하고 있어 불이익한 처분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본세를 다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