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정신고 이전에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송부하였고, 이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 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함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정신고 이전에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송부하였고, 이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 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 대표 이OOO과 OOO원(공급대가)에 OOO 에어컨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OOO의 부도로 중단되었으며, 공사대금 및 유치권 관 련 소송결과 OOO원의 공사대금 채권과 유치권을 인정받았으며, 2010.7.16. 동 유치권 등을 포기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 (나) 이OOO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이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O 에어컨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수입금액 누락혐의가 있다고 보아 처분 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 (문서번호: OOO, 2011.9.30.)을 발송하여 2011.10.7.까지 해명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 을 요청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2.1.12.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 처분) 제4항 및 같은 항 제4호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 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정신고(2012.1.12.) 이전에 2011.10.7.까지 해명자료를 제출하여 달라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송부한 것으로 보여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