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법인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쟁점금액을 수정신고하였으므로 대표자 에게 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구-1344 선고일 2013.05.30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정신고 이전에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송부하였고, 이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 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년 1월경 OOO 대표 이OOO과 병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계약금액 OOO원에 에어컨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OOO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후, 임의경매로 제3자에게 건물의 소유권이 넘어갔으나 공사대금 및 유치권 관련 소송결과 OOO원의 공사대금 채권과 함께 유치권을 인정받아 경매낙찰자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2010.7.16.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공사대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동 금액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2.1.12.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쟁점금액 관련 인정이자 OOO원은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정신고 이전에 청구법인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경정을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아, 쟁점금액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분 근 로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12.12.18. 청구법인에게 2010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2010.7.16. 지급받아 법인명의 계좌에 입금하고, 2011년 12월초에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자료 통보를 받았으므로 이를 비교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소득처분) 제4항의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 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쟁점금액 상당액은 유보로 소득처분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법인통장으로 쟁점금액의 입금일자(2010.7.16)와 과세자료 통지일자를 비교하며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본문규정에 따라 쟁점금액 상당액을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자료해명 안 내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후에야 쟁점금액 상당액을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법인 세를 수정신고한 것으로,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의 단서규정인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금액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정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신고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 대표 이OOO과 OOO원(공급대가)에 OOO 에어컨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OOO의 부도로 중단되었으며, 공사대금 및 유치권 관 련 소송결과 OOO원의 공사대금 채권과 유치권을 인정받았으며, 2010.7.16. 동 유치권 등을 포기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 (나) 이OOO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이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O 에어컨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수입금액 누락혐의가 있다고 보아 처분 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 (문서번호: OOO, 2011.9.30.)을 발송하여 2011.10.7.까지 해명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 을 요청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2.1.12.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 처분) 제4항 및 같은 항 제4호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 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정신고(2012.1.12.) 이전에 2011.10.7.까지 해명자료를 제출하여 달라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송부한 것으로 보여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