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내용과 및 과세관청의 일관된 조사내용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구-1334 선고일 2013.12.30

거래상대방의 거래질서 조사 시 법인과의 거래분은 정상거래로 개인사업자와의 거래분은 가공거래로 판단하였고 개인사업자 거래분에 대한 거래 상대방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이나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비교할 때 과세관청의 조사내용이 일관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해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1.1. 개업하여 OOO에서 OOO비철금속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여 오던 중 2011.7.1. 주식회사 OOO비철금속으로 법인전환하여 현재까지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OOO금속(이하 “OOO금속”이라 하고, OOO과 OOO금속을 합하여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비철금속(고동) OOO원(2010년 제2기 OOO원, 2011년 제1기 OOO원, 공급가액이고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5.3.~2012.5.31.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주식회사 OOO메탈(이하 “OOO메탈”이라 하고, 쟁점매입처와 OOO메탈을 합하여 “조사대상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OOO: 2010년 제2기 OOO원, 2011년 제1기 OOO원, OOO메탈: 2011년 제1기 OOO원, OOO금속: 2010년 제2기 OOO원, 2011년 제1기 OOO원)으로 조사하여 2012.7.9.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2010년 2기분 OOO원 및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7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심의결과 처분청의 사실관계 조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2.11.3.~2012.12.12. 청구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조사대상매입처 중 OOO메탈로부터 2011년 제1기에 매입한 OOO원은 정상매입으로 확인되어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감액결정 하면서, 쟁점매입처로부터 매 입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당초 조사내용과 같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7. 이의신청을 거쳐 2013.3.15.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과의 거래품목은 비철금속으로 거래규모는 2010년 하반기에 매입 9건에 OOO원, 2011년 상반기에 매입 20건에 OOO원, 2011년 하반기에 매입 47건에 OOO원, 2012년 상반기에 매입 60건에 OOO원 수준(2011년 하반기 부터는 OOO비철금속이 법인전환되어 주식회사 OOO비철금속으로 거래)이며, 현재까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래대금은 전액 청구인 또는 주식회사 OOO비철금속의 계좌에서 OOO의 법인통장으로 송금하였다.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해 2011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OOO세무서와 별도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2.11.5. OOO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는바, OOO은 실제 거래사실은 있으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위장거래자로 조 사되었고, OOO비철금속에 대한 2011년 제1기 매출액 OOO원에 대해서는 위장거래로 결정하면서 주식회사 OOO비철금속에 대한 2011년 제2기 매출액 OOO원과 2012년 제1기 매출액 OOO원은 정상거래로 결정하였다. 주식회사 OOO비철금속은 2011.7.1. OOO비철금속의 사업전체를 동일사업장에서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여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으로 사업형태와 내용이 동일한 회사임에도 과세관청(처분청,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 또는 주식회사 OOO비철금속과 OOO이 2010년 제2기와 2011년 제1기는 실물없이 위장거래를 하다가 2011년 제2기와 2012년 제1기는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는바, 이는 동일한 사업체간에 동일형태로 지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2010년 제2기와 2011년 제1기의 모든 거래는 위장거래이고, 2011년 제2기와 2012년 제1기의 모든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판단하여 과세관청 편의에 따른 근거없는 과세결정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실제 상품을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후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거래명세서, 계근표, 대금송금 내역 및 운송인 전화번호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OOO금속과의 거래내역을 입증하기 위하여 거래명세서, 대금송금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OOO금속의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에서 OOO금속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금속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증빙자료를 무시하고 OOO금속과의 거래를 허위로 결정하고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청구인은 OOO금속의 대표를 직접 면담하고 사업자확인을 위한 서 류를 수령하였으며, OOO금속 사업장(OOO)도 방문하여 사업체를 확인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다. 이처럼 청구인은 OOO금속으로부터 실제 상품을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후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거래명세서, 계근표, 대금송금 내역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과의 실거래증빙으로 거래명세서, 계근표, 대금 지급내역 등을 제시 하면 서 정상거래가 있었음을 주장하나, OOO은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 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어 이미 과세자료로 통보되었으며, 이러한 행위로 고발된 법인이다. 또한, 청구인이 실거래임을 주장하며 그 근거로 제시하는 거래명세서, 계근표, 대금 송금내역은 OOO에 대한 조사시 이미 확인한 사항으로 이러한 문서는 형식상 갖춘 서 류일 뿐,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에서 이미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조사내용을 뒤집을 만한 증빙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2012년 6월 OOO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당초 조사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종결되고, 그에 대한 심판청구(조심 2012부 4447, 2012.12.28.) 결과 역시 기각된 사실을 보아도 청구인의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은 신빙성 없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OOO금속과의 실거래증빙으로 거래명세서, 대금지급 내역 등을 제시 하 면서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나, OOO금속은 2012년 2월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 등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발된 법인이다. 또한, 청구인은 거래명세서, 대금지급 내역 등을 근거로 정상거래임을 주장하지만, 이러한 문서는 형식상 갖춘 서류로 판단될 뿐, 이 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할 근거라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2012년 5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1.1. 개업하여 주로 비철금속(폐구리)을 취급하는 업체에 납품하는 사 업자이며, 주 매출처는 OOO금속㈜, ㈜OOO메탈, ㈜OOO, ㈜OOO 등 24개 업체이 며, 주 매입처는 OOO금속, OOO, OOO메탈 등 113개 업체로 2010년 상반기 이후 매 출액이 급격히 증가한 업체이고, 매출처에 대하여 보면, OOO금속㈜ 외 23개 업체에서 제출한 대금지급 증빙과 세금계산서, 계근표 등 거래증빙서류를 검토한바, 정상거래로 판단되며, 매입처에 대하여 보면, 자료상혐의 자료 수취분에 대하여 정상 거래여부 확인한바, 청구인은 OOO, OOO메탈, OOO금속 등으로부터 비철금속(폐구리) 등을 매입하고 그 증빙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계근표), 거래관련 예금계좌로 입금한 대금지급 내역 등을 제시하면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계량증명서(계근표)에는 형식적인 사진을 첨부하고 고액의 거래임에도 증빙내용이 허술하고 미비한 것으로 보아 정상 거 래로 볼 수 없고, 매출과 관련하여서는 이상점을 발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OOO, OOO메탈, OOO금속과의 거래는 실거래가 아니고 인적미상의 고철 수 집상으로부터 매입하여 거래업체에 판매하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에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 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우선, 청구인과 OOO과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 조사공무원과 청구인과의 문답서 내용(2012.5.15.)에 대하여 보면, OOO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2010년 제2기에 9매 OOO원, 2011년 제1기에 20매 OOO원을 수취한 사실이 있으나, OOO은 당초 물품거래가 없고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OOO자원(김OOO)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는 사업자로 당연히 비철금속에 대하여 당초부터 물품거래가 이루어 질 수가 없는데도 어떻게 거래를 하였는지에 대한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청구인은 “제가 필요한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전화를 하기도 하고 OOO에서 본인한테 전화를 해서 물건 값을 흥정하여 단가가 맞으면 서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거래가 이루어지면 OOO에서 비철금속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계근표, 물품(비철 금속)을 같이 당 업체에서 받으며, 이후에 물품이 이상이 없을 시에는 대금을 계좌로 지급한다”고 답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 OOO에 대하여 실시한 거래질서 조사 종결보고서(2012.10.26.)에 의하면, OOO의 2011년 제1기~2012년 제1기 매출액 OOO원에 대한 계근표, 운반차량, 대금지급 증빙, 물량흐름 등을 상호 연계 대사하고 이를 검토한 결과, 실물이 존재하는 거래로 추론되며 매출처 중 주식회사 OOO비철금속은 2011년 제2기 OOO원, 2012년 제1기 OOO원으로써 정상거래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세무서장의 OOO과 청구인과의 거래내용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주 비철 매입처(비철 총매입액 OOO원 중 98.3%인 OOO원)들이 자료상으로 고발 되 었고, 정상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증 빙 으로 제시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계근서류 등은 관련 업체간의 가공거래 사실 을 은닉하기 위해 임의 작성한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인과의 거래분 2010년 제2기OOO원 을 가공으로 확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통상적으로 자료상과의 거래는 단기간 동안에 단발성으로 이루어지며 세무조 사 착수되는 경우 거래가 중단되는데, 청구인과 OOO의 거래는 세무조사 후에도 지속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위장거래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다. (마)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개인 사업자 OOO비철금속 및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OOO비철금속과 OOO의 거래가 그 유 형이 매우 유사함에도 과세관청(OOO지방국세청, OOO세무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따라 각기 다른 결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OOO에 대한 OOO지방국세 청장의 거래질서 조사시 법인사업자인 주식회사 OOO비철금속과의 거래분(2011년 제2 기 OOO원, 2012년 제1기 OOO원)은 정상거래로, 개인사업자(OOO비철금속)와의 거래분(2011년 제1기 OOO원)은 가공거래로 판단하였고, 개인사업자 OOO비철금속과 OOO과의 거래분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2010년 제2기 OOO원 가공거래)이나 처분청의 조사내용(2010년 제2기 OOO원, 2011년 제1기 OOO원 위장거래)과 비교할 때, 과세관청(OOO지방국세청, OOO세무서, 처분청)의 조사내용이 일관된 측면이 있고, 주 식회사 OOO비철금속과 OOO간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 개인사업자인 OOO비철금속과 OOO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조세 심판결정례(조심 2012부4447, 2012.12.28.)에서 청구인과 OOO의 거래가 부정적으로 취 급되고 있어 정상거래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 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중 청구인과 OOO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청구인과 OOO금속과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하여 살펴본

  • 다. (가) OOO금속과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모 든 매출처에서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며 대금지급증빙과 세금계산서, 계근표 등을 거래증빙 서류로 제출하고 있으나, OOO금속의 매입이 가공으로 확인되므로 매출도 가공으로 판 단되어 청구인의 거래분 2010년 제2기 OOO원도 가공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OOO금속과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OOO금속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용계좌, 송금내역 통장, 거래명세서, 확인서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고, OOO금속 직원(운반원) 박OOO의 확인서(2012.9.14.)에 의하면, “본인(박OOO)은 OOO금속에서 OOO비철금속(청구인 사업장)으로 동을 운반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휴대폰 번호 기재와 주민등록증 첨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OO금속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자료상 으로 확정․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이 계근표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거래명세서로 대체하 고 있어 형식적인 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낮아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중 청구인과 OOO금속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