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음에도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구-1313 선고일 2013.06.19

국세체납정리위원회로부터 체납처분집행중지에 관한 의견을 통지 받고 압류에 따른 국세우선권이 없어 국세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음에도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2.18. 청구법인에게 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OOO 공장용지 3,196㎡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8.1.31. 매매로 취득(2007.12.31. 매매계약) 하였고, 주식회사 OOO은행은 2007.9.20.과 2008.5.20. 1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과 2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을 각각 취득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2011.10.27.과 2011.12.7.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2.9.4. OOO유동화전문유한회사와 채권(주식회사 OOO은행의 근저당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부채권을 취득한 후, 2012.10.17.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이 경매되더라도 선순위 우선채권 과다로 국세에 충당할 여지가 없으므로 체납처분의 중지와 압류해제를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의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2012.11.8. 선순위 채권 과다로 국세충당 가능금액이 없음을 이유로 체납처분 중지 결정 및 2012.11.9. 체납처분의 중지를 공고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2.11.26.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처분청에 압류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체납처분 중지 결정 후 1개월의 공고기간이 끝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여 2013.2.18. 청구법인의 압류해제 요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국세체납정리위원회로부터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를 통지받고 2012.11.9. 국세징수법제85조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 중지를 공고하였는바, 국세징수법제85조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하고, 국세징수법 시행령제82조 제3항에 따라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처분청은 국세징수법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제2항에 의거 압류해제를 거부하였으나, 동 규정은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는 것으로, 이는 조세채권의 확보와 거래질서 보호라는 이익을 조절하기 위하여 양도인의 체납세액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양수인이 객관적으로 양도인의 체납세액을 파악할 수 있는 시점인 법정기일로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거부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처분청은 체납처분의 중지와 압류해제가 될 것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법원경매의 감정평가액(이에는 쟁점부동산 감정가 외에도 압류의 대상에서 제외된 기계기구의 감정가도 포함되어 있음) 기준 처분청에 배당가능한 금액으로 산출한 OOO원을 대납하도록 하였는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국세충당 가능액이 있는 것처럼 회복된 것은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체납처분이 중지되고 압류가 해제될 것으로 신뢰한 청구법인이 1순위 담보권자의 지위에서 임의경매신청을 취하시켰기 때문임에도 처분청이 체납처분 중지와 압류해제를 거부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1개월의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이 지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렸고, 청구법인도 국세청고객만족센터의 질의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압류를 해제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는 진술은 사실과 다르며, 국세체납처분위원회의 체납처분중지 결정이후 1개월의 공고기간이 끝나지 아니하여 압류해제가 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국세징수법제47조 제2항에 의거 압류의 효력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국세우선권이 없어 국세체납처분을 중지결정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개월간의 공고기간이 끝나기 전에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었다 하여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 다.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 라.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 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 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 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2)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①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 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도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제56조 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57조 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간 공고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체납처분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때에는 그 소유자를 포함한다)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2조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와 공고】① 세무서장은 법 제85조 제3항 에 따라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를 공고할 때에는 지방국세청ㆍ세무서ㆍ세관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세무서장이 법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로부터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에 관한 의결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아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2008.1.31.(2007.12.31. 매매계약)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처분청(재산법인세과-4962)은 2011.10.27. 청구외법인의 체납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후, 2011.12.7. 쟁점부동산의 지상의 건물 중 별도 등기된 비동 건물에 대하여 추가로 압류하였는 바,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2.9.4. 주식회사 OOO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OOO유동화전문유한회사와 채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양수도 대금을 지급한 후 근저당권부 채권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2012.10.17. 압류해제 고충민원에 대하여, 처분청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2012.11.8. 압류재산 추산가액이 선순위 채권액 과다로 국세충당 가능액이 없음을 이유로 체납처분 중지 결정을 하였고, 2012.11.9. 국세징수법 제85조 제3항 에 따라 체납처분 중지 공고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2.11.15. 법원경매의 감정평가금액(OOO원, 가격시점 2011.10.27.)을 기준으로 처분청에 배당될 금액을 산출하여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OOO원을 대납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2.11.26.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2013.2.13. 처분청에 압류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2.18. 국세징수법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제2항에 의거 압류해제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하였는바,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마) 청구법인은 2012.11.23.부터 2012.12.6.까지 사이에 처분청을 제외한 쟁점부동산의 채권자들인 OOO기금, OOO공단, OOO보험, OOO공단과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합의한 후 지급하여 압류를 해제하거나 가압류를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하였다.

(2) 살피건대, 처분청은 국세체납처분위원회의 체납처분중지 결정이후 1개월의 공고기간이 끝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어 압류의 효력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국세의 우선권이 없음을 이유로 국세징수법제85조 제2항에 근거하여 2012.11.8. 체납처분 중지 결정을 하였고, 2012.11.9. 체납처분 중지 공고를 한 점, 쟁점부동산이 3차례의 유찰을 거쳐 제3회 최저매각가격(OOO원)이 제1회 최저매각가격(OOO원)에 비하여 현저히 하락하여 처분청에 배분될 금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국세징수법제85조 제3항에서 세무서장이 1개월간 공고 의무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제3자의 신뢰보호를 위한 목적에서 청구법인의 권리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체납정리위원회로부터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에 관한 의견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도록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압류에 따른 우선권이 없어 국세체납 처분을 중지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의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