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문화체육시설은 국지방자치단체에서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고, 대관 임대료 수익도 미미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면세대상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 문화체육시설은 국지방자치단체에서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고, 대관 임대료 수익도 미미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면세대상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므로 쟁점건물의 건립시 부담했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 쟁점건물의 과세면적비율을 OOO로 적용하여 경정청구액의 일부만을 환급받았다.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쟁점시설에 대한 과세 및 면세 분류기준에 대하여 이견이 있다.
(2) 쟁점시설(1)은 다목적 복합체육시설로서 주로 배드민턴, 탁구, 배구, 농구 등 종목의 동호인 및 일반인이 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을 월별, 시간별로 이용하거나 각종 행사시 조례에 의거하여 대관료를 받고 시설을 임대하고 있는 바, 통상의 경기장운영업처럼 각종 체육종목의 공식․비공식 경기를 유치하여 일반대중에게 소정의 입장료를 받고 관람을 허용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들이 건강하고 명랑한 여가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다.
(3) 쟁점시설(2)는 건축물대장상 운동시설로 구분되어 있고, 관람을 주목적으로 하는 시설처럼 VIP석, 일반석 등으로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건축법 시행령제5조에서 관람장이란 경마장,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운동시설이란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것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현장사진으로 판단해 보아도 체육관에 설치된 의자 등의 시설물을 다수 일반대중을 위한 관람석으로 볼 여지가 없고, 단지 체육관을 이용하는 동호인 등 이용자들에게 휴식, 대기 및 소지품 등 보관장소 등으로 이용되는 공간에 불과한 것이다.
(4) 중계방송료는 청구법인 또는 경기단체가 상시 경기 개최시 징수하는 중계방송료가 아니며, 야외공연장 등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이용자가 대관료 납부와 별개로 방송중계시 중계방송료를 지불하는 규정이고, 쟁점시설은 상시 경기(대회)를 개최하는 곳은 아니며, 일반 경기장처럼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지도 않다. 처분청은 쟁점시설을 일부 무료로 개방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행정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배드민턴 동호인들과 일반단체로부터 대관료를 받고 행사장소를 상시 대관해 주고 있고, 동호인 대부분은 직장인이 많은 관계로 퇴근 후 이용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 또한, OOO는 2010.5.12. 준공되어 이용자가 적을 수밖에 없으며, 현재 대관료 포함 매출실적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수익성이 적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1) 쟁점건물의 시설 중 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탁구장, 테니스장, 요가실 등은 다른 용도로 전환 없이 이용되나, 쟁점시설(1)의 용도는 경기장 시설을 갖춘 다목적 강당 및 무대이며 사용용도에 따라 강당, 태권도 경기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배구장 등으로 활용된다. 또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 ‘월별 국민체육센터 시설사용 허가’ 공문에 의하면, 쟁점시설(1)을 이용한 배드민턴은 매주 화, 목 10시~12시까지 무료 개방하는 등 일부 스포츠의 경우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점 및 OOO의 상하수도료, 전기료 등에 대한 예산수립집행 등으로 볼 때 쟁점시설(1)을 이용한 사업은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이 아니며, OOO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제14조에 의거해 볼 때, 쟁점시설의 이용 우선순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군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개방하여야 하며 시설이용, 임차에 있어 일반적인 감면(장애인, 국가유공자)범위보다 훨씬 많은 특정이용자에 대해 감면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일반행정 및 체육행정)을 위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의 쟁점시설 이용내역(2010.6.1.~2011.12.31.)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총 55회 중 고유목적사용(100% 감면)이 25회이고 50% 감면이 2회, 나머지가 28회(1달에 1.5회)로 계속적․반복적인 부동산임대로 보기 어렵고, 대관 임대료 수익이 2010년 OOO원으로 매입 대비 사업성이 없어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에 규정된 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경기장운영업의 가장 큰 요소로 입장료 징수여부와는 상관 없이 관람시설을 갖춘 것을 그 요소로 들고 있으며, 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은 경기장을 제외한 운동시설 운영 또는 관람석이 없는 실내체육관 운영으로 정의하여 실내체육관의 경우 관람석의 유무에 따라 과·면세가 결정됨을 알 수 있는 바, 쟁점시설(2)는 무대를 제외하고 3면에 걸쳐 있으며, 관람석 규모는 565석이고 2개면은 5단, 1개면은 1단으로 이루어져 있어, 관람석은 실내체육관 전체면적인 3,741.14㎡ 중 388.39㎡가 아니라 다목적 강당 및 무대와 관람석 만을 포함하는 쟁점시설 1,433.45㎡ 중 388.39㎡으로 보아야 하므로 관람석 면적이 총면적의 27%를 차지하는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체육관 이용자들의 휴식, 대기, 소지품 보관장소로는 적절하지 못하다.
(3) 대법원 판례(1993.5.11. 선고 93누1053 판결)에서는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고, 쟁점시설이 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할 경우 OOO 관련 매입액 중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당초 16.18%에서 54.49%가 되어 쟁점시설의 2012년 부가율이 △133%가 되는바, 쟁점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직원(11명)에 대한 인건비 감안시 2012년과 그 이후에도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은 판례에서 보충적으로 정의한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4) OOO 조례 제4조(사용허가 우선순위)에 의하면 군수는 문화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2개 이상의 단체 또는 개인이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1호~7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는 국가 또는 도, 군이 주관하는 행사, 제2호는 문화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대회 및 행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시설의 개방) 제1항에는 문화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화예술활동과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문화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제1항에서 사용료의 감면을 규정하면서 제1호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공연(이하 생략) 및 별표3의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제14조 관련)’, OOO 보육시설 및 초, 중, 고 체육행사에 50% 감면하고 있다.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제38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1) 처분청의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인정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2) 청구법인과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체육센터 등을 설치·운영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련한 국세청의 과세기준자문내용은 아래와 같다. (3) 2008.2.1.자 시행(제9차)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9111 경기장 운영업 실내 또는 실외를 불문하고,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마장, 자동차 경주장, 육상 경기장, 야구장, 축구장 등의 각종 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1111 실내 경기장 운영업 농구, 배구, 권투, 레슬링, 유도, 태권도, 씨름, 수영 등의 경기를 위한 관람석이 있는 실내 경기장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91112 실외 경기장 운영업 육상경기, 축구, 야구, 럭비, 하키 등 각종 필드경기를 위한 관람석이 있는 실외 경기장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이하 생략) (나) 9113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동일 건물내에서 복합적인 오락운동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1139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동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부수적으로 강습 및 관련장비의 임대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예시> 스쿼시장·탁구장·테니스장·야구연습장·롤러스케이트장·승마연습장·요트장 등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이 다목적 운동시설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조례를 보면 쟁점건물의 이용 우선순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군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상시 개방하여야 하며, 시설이용 및 임차에 있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일반적인 감면의 범위보다 많은 특정이용자에 대한 감면을 하고 있고, 문화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2개 이상의 단체 또는 개인이 경합 시에는 국가 또는 도, 군이 주관하는 행사, 문화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대회 및 행사를 우선하여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 ‘월별 국민체육센터 시설사용 허가’ 공문에 의하면 쟁점건물을 이용하는 배드민턴 등 일부 스포츠의 경우 주중에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전기료·상하수도료 등 관련 예산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점,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 계속적․반복적인 임대로 보기 어려운 점, 대관 임대료 수익도 미미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시설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시설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