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이루어진 점,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중단한 2012.7.25.은 거래사실 확인신청기한(세금계산서 교부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을 경과한 시점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이루어진 점,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중단한 2012.7.25.은 거래사실 확인신청기한(세금계산서 교부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을 경과한 시점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2012.4.12.에 이루어졌음에도 단지 공급자의 의도적인 지연송부로 인해 그 송부시기(2012.7.25.)가 과세기간 이후로 늦어진 것에 불과한 것으로, 실제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상 작성일자로 볼 때 쟁점 세금계산서가 과세기간 내에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매 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고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 부과만 이루어져야 한다. OOO은 2012년 4월말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자인 OOO에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전달하고 신탁재산 처분과 관련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 교부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OOO는 시행사로서 OOO의 분양금 수입계좌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012.4.12.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이 분양금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 및 쟁점부동산의 매각사실을 매매계약서 전달 이전에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법인은 OOO 측에 직접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고, 2012.5.10. OOO과 함께 직접 OOO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을 독촉하기도 하였으나, OOO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기인 2012.5.10. 이 경과할 때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송부하지 않다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일인 2012.7.25.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 송부하고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신고할 것을 통지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수령당시 작성일자란에 2012.4.12.로 기재되어 있었다.
(2) 공급자인 OOO는 2012.7.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미 쟁점거래를 매출세액에 포함하여 신고를 완료하고 2012년 10월 세금계산서 수기발행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완료하였으며, 청구법인 역시 쟁점세금계산서 및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통지에 근거하여 2012년 1기 확정신고시 쟁점거래의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였는바, 쟁점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는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정하게 이루어져 청구법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국고유실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은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할 실익이 없다. 2013년 1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의2 단서 조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개정안 제60조 제3항에서도 면세대상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로서 공급하는 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른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하고, 면세대상 매출에 대하여 감액신고를 위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받은 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사실상 매출세액이 적절하게 납부되어 국고의 유실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매입세액 불공제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 건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3)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바, OOO가 세금계산서 교부기한인 2012.5.10.이 경과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자 수차례 발행을 요청하였고, 2012.6.22.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에 의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의 적용을 받으려고 관련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OOO가 2012.7.25. 쟁점세금계산서를 송부하고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할 것을 통지함에 따라 거래사실 확인 신청을 중단하고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게 된 것인바, 청구법인은 거래금액이 OOO이나 되는 거래에 대해 법무법인으로부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는 회신을 받고도 이를 미이행하여 매입세액 불공제의 불이익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납세자의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그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송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가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본연의 기능이 수행된 것이므로 쟁점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 타당하고, 공정한 과세실현에 부합하는 것이다.
(1)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가 2012.4.12.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 다툼이 없으나, OOO는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2012.7.25. 발행하여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이는 OOO측에서 청구법인측에 발송한 메일(2012.7.25.자)에서도 확인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 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의 예외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을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공급받는 자의 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시기’가 곧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됨을 알 수 있는바, 즉 위 규정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를 경우, 공급받는 자가 비록 공급시기가 지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이지만, 세금계산서를 실제 작성한 일자가 비록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시점이 과세기간이 지난 시점이라면, 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조세에 관한 법률의 해석은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07.10.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쟁점세금계산서가 2012.7.25. 청구법인에게 교부되었고 청구법인 또한 같은 날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위 법령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 설령 위 법령을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이 아닌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정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기로 직접 작성한 OOO는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2012.7.25. ‘발행하여’ 교부하였다고 확인한 반면, 청구법인에서는 이에 대한 반증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OOO가 쟁점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면 굳이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면서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수기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또한 2012.7.25.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8조 제1항은 위탁판매의 경우에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이전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위탁매매로 보고 있는바(대법원 2003.6.15. 선고 99다59290 판결), 신탁법에 의한 신탁회사는 신탁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는 것이므로(신탁법 제1조 제2항), 신탁재산의 이전은 위탁매매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라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위탁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세청 예규도 위 조항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부가46015-3842, 2000.11.27.). 청구법인과 OOO이 작성한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매매계약서’ 제7조 제2항에서 세금계산서의 발행의무는 OOO에게 있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OOO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OOO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한 반면, 그 계약당사자이자 쟁점거래의 수탁자인 OOO은 강행법규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수탁자 발행 세금계산서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었고, 더욱이 OOO의 팀장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더라도, OOO은 OOO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쟁점거래사실을 통보만 하였을 뿐, 수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한 사실이 없었으며, 청구법인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권한이 있는 OOO에게 수탁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바, 결국,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계약당사자인 OOO에게 수탁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요청한 사실도 없고,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그 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로 볼 때, 단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시도(법률자문)를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나아가 수탁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것은 오히려 청구법인의 과실 또는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거래 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제54조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제54조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①부가가치세법제16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그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 발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① 법 제126조의 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25조 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를 제외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9조의 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26조의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⑪ 제10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신청인은 부가가치세법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동법 제19조에 따른 확정신고 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 종결복명서(2012년 9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입과다로 일반환급 신청을 하였는데, OOO과 OOO은 OOO가 지급할 공사대금을 미분양아파트 78세대를 대물변제하는 것으로 해결하려 하였으나, 금융회사의 요청에 따라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OOO으로 보존등기된 아파트를 2012년 4월 청구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OOO가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2012.4.12.로 하여 2012.7.25. 발행된 것으로,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경과 후 발급되어 2012년 제1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2) OOO의 대표이사인 최OOO 작성의 확인서(2012.9.7.)에 의하면, OOO가 청구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2.4.12.자 쟁점세금계산서를 2012.7.25.에 발행하여 OOO 개발사업본부 차장에게 팩스로 당일 교부한 사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당사와 시공사 OOO, 신탁사 OOO 간에 2009.8.20.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관련규정상 아파트 분양계약 등의 모든 권리와 책임은 신탁사 OOO과 시공사 OOO에게 있고 OOO는 아파트 분양계약에 참여할 권리가 없으며, 계약 후 OOO이 계약관련 근거서류 및 세무·회계의 관련증빙을 첨부하여 세무·회계처리 업무의뢰를 OOO에 요청하면 위탁자인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무신고 및 회계처리를 하여 주도록 되어 있는바, 이 건 분양계약과 관련된 세무·회계업무 처리를 위한 OOO의 통지가 5월 중순 이후에 통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근거서류가 미비한 채로 의뢰되었기에 신탁계약 관련규정에 의거 세무·회계처리를 위한 증빙 서류제출을 요구하였으나 2012년 7월까지 제출되지 않아 세무신고 마감기일인 2012.7.25.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답변자료에 의하면, OOO가 청구법인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유는 본 건 사업은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으로 OOO는 신탁계약서상 세무·회계처리를 담당하고 있어 그에 따라 OOO의 매출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고, OOO와 OOO은 2009.6.30. 본 사업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사업구도를 관리형토지신탁 방식으로 진행키로 합의 정산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는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2012년 제1기 확정부가세 납부마감일인 2012.7.25. 쟁점세금계산서를 송부하였다고 되어 있다.
(4)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매매계약서(2012.4.10.)에 의하면, OOO·OOO·OOO 간에 2009.8.20. 체결된 “OOO”과 관련하여, 수탁자 겸 매도인인 OOO과 매수인 청구법인은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고, 위 계약서 제7조 제1항에는 “매매목적물에 대한 제세공과금(단, 잔금납부일 이전에 고지된 당해세는 제외), 부(분)담금 및 관리비일체는(체납금 포함) 소유권 이전일과 관계없이 청구법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본 계약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OOO가 하며, 이 때 OOO은 OOO와 협의하여 OOO가 발행할 수 있도록 책임진다.”고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2 012.5.10. OOO 측을 방문하여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촉구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일자가 기재된 카드매출 전표를 제출하였다.
(5)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역을 보면, 작성년월일은 2012.4.12., 공급자는 OOO, 공급받는 자는 청구법인, 공급가액은 OOO, 세액은 OOO이라고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2012.7.25. 받은 이메일을 보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보내니 오늘 꼭 신고하라고 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7.25.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하였고, OOO 역시 2012.7.25.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거래로 인한 매출세액 및 세금계산서 수기발행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에서 규정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자 하였다고 주장하며 법무법인 자문서류(2012.6.22.자) 및 거래사실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OOO의 직원 함OOO의 확인서(2012.11.7.)에 의하면, OOO은 2012.4.30.경 OOO에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서 제35조에 따라 신탁재산 처분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통보하고 동 일자에 관련 근거서류인 계약 서를 전달하였으나 지연되어 OOO은 기 작성된 매출세금계산서를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12.6.30.까지 송부해 줄 것을 OOO 측에 수차례 요청하였다고 되어 있다.
(7)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는 2012.4.12.이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2012.7.25. 로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이루어진 점, 청구주장에 의하더라도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의 적용을 준비하다가 OOO가 2012.7.25. 쟁점세금계산서를 송부함에 따라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중단하였다는 것인바, OOO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송부한 2012.7.25.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4 제2항 에 의한 거래사실 확인신청기한(세금계산서 교부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을 경과한 시점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수탁자인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