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초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구-1209 선고일 2013.05.14

청구인은 초등학교 교원으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북 영주시 OO면 OO리 0000-1 전 600㎡ 등 4필지 토지 5,0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10.00.00. 공공용지 협의수용으로 국토해양부에 양도하고, 조세 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 득세 감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1.0.0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지 번 지목 면적 취득일 비 고 경북 OO OO OO 1000-1 전 600 ㎡ 1900.10.31 경북 OO OO OO 100 답 0000㎡

1900. 0. 2. 경북 OO OO OO 200-0 대지 000 ㎡

1900. 0. 9. 경북 OO OO OO 000-1 전 000 ㎡

1900. 0. 2. 합 계 9,000 ㎡ 4필지

  • 나. 처분청은 자경농지 등에 대한 부당감면 점검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1900.0.1.부터 2000.0.28.까지 초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 000.0.11. 청구인에게 2010 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고 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00년부터 2000년까지 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하였으나, 쟁점토지는 근무지에서 경작지까지 자동차로 30∼40분정도의 이동거리에 있어 농번기인 5월∼9월까지 평일 근무시간 외의 시간과 주말, 공휴일 및 방학을 이용하여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고, 쟁점토지 중 OOOO OOO OOO OOO OOO 답 3,000㎡ 및 같은 리 000-1 전 300㎡(이하 “상속농지”라 한다)는 상속받은 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데, 청구인은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근로소득자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 징수(少額不徵收)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 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1900.0.1. 초등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2000.0.28. 퇴직시까지 OOO지역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하였고,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2000년 2000년 2000년 2000년 2000년 2000년 2000년 2000년 50,000 60,000 60,000 60,000 60,000 70,000 70,000 70,000 (단위: 천원)

(2)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1980.4.1. 이후 청구일 현재까지 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근무지에서 경작지까지 승용차로 30∼40분 정도 걸리는 가까운 거리이므로 농번기인 5월에서 9월까지 평일 근무시간 외의 시간(오전 8시 30분 출근, 오후 4시 30분 퇴근), 주말, 공휴일, 방학 중에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주장하며 마을이장 엄OOO 등 인근주민 14인의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상의 경작내용은 아래와 같다. 소 재 지 지목 면적 주작물 소유자 농업인 관계 비고 영주 00 00 100 전 100 ㎡ 휴경 청구인 홍00 배우자 쟁점토지 같 은 곳 100 답 3,000 ㎡ 휴경 청구인 홍00 배우자 같 은 곳 300-1 전 1,000 ㎡ 벼 청구인 홍00 배우자 같 은 곳 300 전 300 ㎡ 채소 청구인 청구인 본인 같 은 곳 1000-1 전 600 ㎡ 두류 김00 홍00 시모 같 은 곳 200-1 답 1,900 ㎡ 벼 장00 홍00 임차 같 은 곳 800-1 답 1.500㎡ 벼 청구인 청구인 본인 9,000㎡ (OO: O)

(4) 청구인이 2000년∼2000년 쌀직불금을 수령한 토지내역은 아래와 같다. 농지소재지(소유자) 소유자 대상자 지목 면적 비 고 영주 000 000 300-0(본인) 본인 청구인 전 300 ㎡ 쟁점토지 같 은 곳 300-0(모) 모 청구인 전 1,000 ㎡ 같 은 곳 000-0(임차) 임차 청구인 답 1,000 ㎡ 같 은 곳 100(본인) 본인 청구인 답 3,000 ㎡ 쟁점토지 합 계 4필지 8,000 ㎡

(5) 쟁점토지를 수용한 OOO건설단의 회신공문(OOO건설단-8513, 2000.00.22.)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에 대한 손실보상금(토지․지장물건․사용토지)은 소유자인 청구인이 수령하였으나, 농업손실보상금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홍OOO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1900년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동안 경작지(OOO)부터 거주지(OOO)까지, 거주지부터 근무지의 평균거리가 아래와 같이 47.9㎞이고, 이동시간이 1시간 19분(인터넷 포털 다음지도의 이동거리 및 시간)일 뿐만 아니라 기타 출근준비 소요시간 등을 감안한다면 청구인이 평일에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근 무 기 간 근 무 지 근무 년수 이 동 거 리 자동차 소요시간 2010.3.1.~2011.2.28.

○○ 초등학교 ○○분교 1년 38.9㎞ 1시간16분 2008.3.1.~2010.2.28.

○○초등학교 ○○분교 2년 34.3㎞ 1시간1분 2007.3.1.~2008.2.28.

○○초등학교 ○○분교 1년 31.2㎞ 1시간8분 2006.3.1.~2007.2.28.

○○초등학교 본교 1년 39.9㎞ 1시간11분 2005.3.1.~2006.2.28.

○○ 초등학교

○○○ 분교 1년 80.8㎞ 2시간 2004.3.1.~2005.2.28.

○○초등학교 ○○분교 1년 62.1㎞ 1시간32분 2003.3.1.~2004.2.28.

○○초등학교 ○분교 1년 55.5㎞ 1시간20분 2001.3.1.~2003.2.28.

○○초등학교 본교 2년 55.1㎞ 1시간21분 1998.3.1.~2001.2.28.

○○초등학교 본교 3년 33.7㎞ 58분 평 균 47.9㎞ 1시간19분

(7)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한 증빙으로 OOO농협 OOO지점의 비료, 농약, 원예자재 등을 구입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2000.1.1.∼2010.12.31.), OOO농협의 개인별 벼 수매내역(2000년∼2010년), OOO정미소 도정확인서(2000 ∼2000년) 등을 제출하였다.

(8)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901.3.1.부터 2010.2.8.까지 초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하여 청구인의 근무지, 경작지 및 거주지의 거리 등을 감안할 때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농지원부상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수용시 농업손실보상금도 청구인의 배우자가 수령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상속토지를 등기원인일인 1970.11.10.에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당시 청구인이 교직에 재직하여 상속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