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초등학교 교원으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청구인은 초등학교 교원으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900. 0. 2. 경북 OO OO OO 200-0 대지 000 ㎡
1900. 0. 9. 경북 OO OO OO 000-1 전 000 ㎡
1900. 0. 2. 합 계 9,000 ㎡ 4필지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 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단서 생략)
(2)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1980.4.1. 이후 청구일 현재까지 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근무지에서 경작지까지 승용차로 30∼40분 정도 걸리는 가까운 거리이므로 농번기인 5월에서 9월까지 평일 근무시간 외의 시간(오전 8시 30분 출근, 오후 4시 30분 퇴근), 주말, 공휴일, 방학 중에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주장하며 마을이장 엄OOO 등 인근주민 14인의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상의 경작내용은 아래와 같다. 소 재 지 지목 면적 주작물 소유자 농업인 관계 비고 영주 00 00 100 전 100 ㎡ 휴경 청구인 홍00 배우자 쟁점토지 같 은 곳 100 답 3,000 ㎡ 휴경 청구인 홍00 배우자 같 은 곳 300-1 전 1,000 ㎡ 벼 청구인 홍00 배우자 같 은 곳 300 전 300 ㎡ 채소 청구인 청구인 본인 같 은 곳 1000-1 전 600 ㎡ 두류 김00 홍00 시모 같 은 곳 200-1 답 1,900 ㎡ 벼 장00 홍00 임차 같 은 곳 800-1 답 1.500㎡ 벼 청구인 청구인 본인 9,000㎡ (OO: O)
(4) 청구인이 2000년∼2000년 쌀직불금을 수령한 토지내역은 아래와 같다. 농지소재지(소유자) 소유자 대상자 지목 면적 비 고 영주 000 000 300-0(본인) 본인 청구인 전 300 ㎡ 쟁점토지 같 은 곳 300-0(모) 모 청구인 전 1,000 ㎡ 같 은 곳 000-0(임차) 임차 청구인 답 1,000 ㎡ 같 은 곳 100(본인) 본인 청구인 답 3,000 ㎡ 쟁점토지 합 계 4필지 8,000 ㎡
(5) 쟁점토지를 수용한 OOO건설단의 회신공문(OOO건설단-8513, 2000.00.22.)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에 대한 손실보상금(토지․지장물건․사용토지)은 소유자인 청구인이 수령하였으나, 농업손실보상금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홍OOO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1900년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동안 경작지(OOO)부터 거주지(OOO)까지, 거주지부터 근무지의 평균거리가 아래와 같이 47.9㎞이고, 이동시간이 1시간 19분(인터넷 포털 다음지도의 이동거리 및 시간)일 뿐만 아니라 기타 출근준비 소요시간 등을 감안한다면 청구인이 평일에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근 무 기 간 근 무 지 근무 년수 이 동 거 리 자동차 소요시간 2010.3.1.~2011.2.28.
○○ 초등학교 ○○분교 1년 38.9㎞ 1시간16분 2008.3.1.~2010.2.28.
○○초등학교 ○○분교 2년 34.3㎞ 1시간1분 2007.3.1.~2008.2.28.
○○초등학교 ○○분교 1년 31.2㎞ 1시간8분 2006.3.1.~2007.2.28.
○○초등학교 본교 1년 39.9㎞ 1시간11분 2005.3.1.~2006.2.28.
○○ 초등학교
○○○ 분교 1년 80.8㎞ 2시간 2004.3.1.~2005.2.28.
○○초등학교 ○○분교 1년 62.1㎞ 1시간32분 2003.3.1.~2004.2.28.
○○초등학교 ○분교 1년 55.5㎞ 1시간20분 2001.3.1.~2003.2.28.
○○초등학교 본교 2년 55.1㎞ 1시간21분 1998.3.1.~2001.2.28.
○○초등학교 본교 3년 33.7㎞ 58분 평 균 47.9㎞ 1시간19분
(7)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한 증빙으로 OOO농협 OOO지점의 비료, 농약, 원예자재 등을 구입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2000.1.1.∼2010.12.31.), OOO농협의 개인별 벼 수매내역(2000년∼2010년), OOO정미소 도정확인서(2000 ∼2000년) 등을 제출하였다.
(8)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901.3.1.부터 2010.2.8.까지 초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하여 청구인의 근무지, 경작지 및 거주지의 거리 등을 감안할 때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농지원부상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수용시 농업손실보상금도 청구인의 배우자가 수령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상속토지를 등기원인일인 1970.11.10.에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당시 청구인이 교직에 재직하여 상속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