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저유소의 위치, 사업자등록증 등의 확인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온도, 비중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청구인이 저유소의 위치, 사업자등록증 등의 확인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온도, 비중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서(2012년 12월)에는 “청구인의 대금지급 내역, 부가가치율 및 재고수량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므로 실물은 매입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OOO 등으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우OOO의 문답서(2012.11.27.)에는 “2009.8.18. OOO와 처음 거래하고 말일경에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은행계좌사본 등을 받았고, 전화로 주문하고 직접 수령하는 관계로 저유소가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확인하지 않았으며, 사업자가 변경되었으나 도OOO과 계속 거래하는 관계로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별도로 받은 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3) 대전지방국세청장, OOO세무서장,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서에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 등은 유류보관시설 없이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업체로서 매출 거래내용 전부가 가공거래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상표고시폐지 관련 서류, OOO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예금계좌사본, 유류제품거래계약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운송기사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대전지방국세청장 등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를 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 점, 실행위자 우OOO는 “OOO와 처음 거래하고 말일경에 사업자등록증 등을 받았고, 저유소가 어디에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으며, 사업자가 변경되었으나 도OOO과 계속 거래하는 관계로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별도로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유류 거래시 가장 중요한 출하전표에 온도, 비중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OOO 등은 대부분 본점소재지가 원거리 오피스텔인데도 이에 대한 사전확인 없이 거래를 한 점, 운송기사가 서명한 확인서는 유류를 상차한 장소, 운송의뢰인 등에 관한 언급 없이 일률적으로 일자, 품목, 물량만을 기재하여 서명, 지장날인한 것이어서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