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유류)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3-구-1156 선고일 2013.05.06

청구인이 저유소의 위치, 사업자등록증 등의 확인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온도, 비중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5.30. OOO에서 OOO주유소를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 제2기 중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 2010년 제1기 중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 2010년 제1기 중에 주식회사 OOO 대구지점(이하 “OOO”라 한다)으로부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③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①, ② 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각 과세기간별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나. 대전지방국세청장, OOO세무서장, OOO세무서장은 OOO를 각각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을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3.1.10.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가 자료상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고, 설령, 위 업체들이 자료상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2009년 제2기부터 OOO와 최초로 거래를 시작하여 거래당시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통장앞면, 법인등기부등본 등 제반서류를 수령하여 검토한 점, 거래시마다 출하전표를 받아 확인한 점, 세금계산서 수령시 출하전표와 대조하고 거래대금을 공급업체 예금계좌로 송금한 점, 환산수량에 따라 거래할지 출고수량에 따라 거래할지는 청구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청구인은 거래량과 시기, 지속적 거래 여부에 따라 출고수량을 선택하여 현대오일뱅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기도 한 점, 청구인은 무풀거래 활성화를 권장하는 석유협회 및 정부의 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거래한 점 등으로 보아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OOO 등과 거래함에 있어서 사전확인절차를 소홀히 하였고, 온도보정 없이 출하전표에 기록된 출고총량만으로 거래하였으며, 본점 소재지가 원거리 오피스텔엠에도 사전확인 없이 거래하였고, 거래일과 다른 금액이 송금되었으며, OOO 등이 수취한 정유사 출하전표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직원 우OOO는 사업자등록증은 미리 수취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거래후 우편으로 송달받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지 않고 거래한 것으로 답변하였다고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고 있고, 정부가 유류가격의 안정화를 위하여 무폴거래를 적극 권장하였으면서도 그로 인한 부작용의 책임은 모두 주유소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며,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를 판단하는 경우 일반 유류대리점과 거래한 모든 주유소 사업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대전지방국세청장 등이 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 등은 유류보관시설이 없이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업체로서 매출 거래내용 전부가 가공거래로 확정되 었고, 처분청의 조사결과 명의위장거래로서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처분청의 조사시 실행위자 우OOO의 문답내용에 의하면 OOO와의 첫 거래시부터 사전확인 없이 출하전표에 의한 거래를 한 후 해당 월 말일경 사업자등록증 등을 우편으로 수취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OOO 및 OOO와 거래시에는 동일한 영업사원OOO과 거래임을 이유로 사업자등록증 등 필수 확인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채 거래를 계속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우OOO가 1997년 이후 장기간 주유소 영업을 해온 사업자임을 고려해 볼 때, 유통과정이 다소 문란한 유류거래를 함에 있어서 출하전표상의 기록내용만으로도 정상사업자가 아님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계속 거래관계가 없었던 영업 사원의 말만 믿고 거래를 한 것은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석유제품을 거래할 때의 국제기준 온도는 15°로서 온도가 변할 때마다 부피가 증가 또는 수축하게 마련이고 유류 거래시 통상적으로 온도 또는 비중에 의해 거래량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온도보정)가 필수적이고, 출하전표에 기록된 출고총량은 출하전표를 발행한 저유소 등에 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저유소에 관한 사전확인을 한 사실도 없어 출고수량 만으로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광안상사 등은 대부분 본점소재지가 원거리 오피스텔로서 석유제품 출하장소에 관하여 의구심을 갖게 마련인데 이에 관한 사전확인도 없이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운송기사가 확인해준 내용은 유류를 상차한 장소, 운송의뢰인 등에 관한 언급 없이 일률적으로 일자, 품목, 물량만을 기재하여 서명, 지장날인한 것이어서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OOO와의 거래시 일부 거래일과 다른 금액이 송금되기도 하고, 영업사원 도OOO과의 기존거래가 없었던 상황에서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석유제품을 입고하기도 전에 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서(2012년 12월)에는 “청구인의 대금지급 내역, 부가가치율 및 재고수량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므로 실물은 매입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OOO 등으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우OOO의 문답서(2012.11.27.)에는 “2009.8.18. OOO와 처음 거래하고 말일경에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은행계좌사본 등을 받았고, 전화로 주문하고 직접 수령하는 관계로 저유소가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확인하지 않았으며, 사업자가 변경되었으나 도OOO과 계속 거래하는 관계로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별도로 받은 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3) 대전지방국세청장, OOO세무서장,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서에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 등은 유류보관시설 없이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업체로서 매출 거래내용 전부가 가공거래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상표고시폐지 관련 서류, OOO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예금계좌사본, 유류제품거래계약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운송기사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대전지방국세청장 등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를 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 점, 실행위자 우OOO는 “OOO와 처음 거래하고 말일경에 사업자등록증 등을 받았고, 저유소가 어디에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으며, 사업자가 변경되었으나 도OOO과 계속 거래하는 관계로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별도로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유류 거래시 가장 중요한 출하전표에 온도, 비중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OOO 등은 대부분 본점소재지가 원거리 오피스텔인데도 이에 대한 사전확인 없이 거래를 한 점, 운송기사가 서명한 확인서는 유류를 상차한 장소, 운송의뢰인 등에 관한 언급 없이 일률적으로 일자, 품목, 물량만을 기재하여 서명, 지장날인한 것이어서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