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을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동일시 하여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 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을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동일시 하여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 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2008.5.29. 이 건 시가지조성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OOO를 받은 법인으로, 이 건 시가지조성사업은 그 상세계획결정이 이루어진 1999.12.20.에는 도시개발법(2000.1.28. 법률 제6242호로 제정된 것, 이하 “도시개발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구 도시계획법(1999.5.24. 법률 제5982호)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이후 신 도시계획법(2000.1.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 개정) 부칙 제11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2008.5.29. 이 건 시가지조성사업의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2012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시가지조성사업지구 내 쟁점토지는 도시개발법에 규정된 도시개발사업인 시가지조성사업에 공여되는 주택건설용 토지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 건 시가지조성사업의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의 근거법령이 도시개발법이 아닌 도시계획법이기 때문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법 제11조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OOO 등의 해석에 따라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4호 에서 도시개발사업에공여되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통하여 주거, 상업, 문화, 보건,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함에 있고, 분리과세제도의 입법취지는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며, 더구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시가지조성사업의 실질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과 실질내용이 동일하다면 쟁점토지 역시 분리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인바, 도시계획사업의 실질내용을 판단하는 경우 사업의 목적, 사업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단순히 외형적, 형식적 식별기준인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의 지정권자 등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실질내용에 있어 상이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하겠고, 그렇다면 이 건 시가지조성사업은 근거법령은 다르지만 이는 입법의 불비에 의한 것일 뿐 사업의 실질이 동일한 이상 실질(현황)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우선 이 건 시가지조성사업의 근거법령인 구 도시계획법(1999.5.24. 법률 제5982호)의 변천과정을 보면, 이는 2000.1.28. 도시개발법(법률 제6242호로 제정)과 신 도시계획법(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으로 분리되었고, 이후 신 도시계획법은 국토이용관리법과 통합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2.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었는데, 도시개발법(법률 제6242호로 제정)에서 규정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실질내용은 시가지조성사업을 포함하는 도시개발사업이며, 이때의 시가지조성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 도시계획법에서와 동일한 의미(도시개발법 제2조 제2항)이고, 신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개발사업을 포함하며, 그 내용은 구 도시계획법의 도시개발사업 내용인 시가지조성사업과도 동일한 내용이므로,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이 건 시가지조성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도시개발법(2000.7.1. 시행, 2000.1.28. 법률 제6242호로 제정) 부칙 제3조는 도시개발법 시행 당시 구 도시계획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도시개발법 또는 도시개발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이 건 시가지조성사업과 도시개발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의 실질이 동일하지 않으면 위 부칙 제3조와 같은 규정을 제정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입법자도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과 도시개발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아 도시개발법을 제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4) 도시계획사업이 도시개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세법 또한 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개정되었는데, 이 또한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이 건 시가지조성사업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개정한 것임을 알 수 있고, 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토해양부도 도시개발법은 구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사업 부분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보완하여 도시개발에 관한 기본법으로 제정된 것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지정권자의 상이가 사업내용의 상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비록 이 건 시가지조성사업의 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2조, 구 도시계획법 제23조 제5항 에 근거하여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사업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시가지조성사업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동일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음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처분이므로 경정되어야 한다.
(5) 더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개발법은 구 도시계획법을 모태로 하여 제정된 법이고, 제정 당시 부칙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과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이 동일함을 전제로 한 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확인하였지만,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선정할 당시 도시계획법이 모두 폐지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입법자들도 이 건과 같은 경우를 예상하지 못한 것 뿐이지 특별히 도시개발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 되고,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는 여기에서 제외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님에도 단순히 사업의 근거법령이 다르다고 하여 불평등한 과세처분을 받는 것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청구법인을 차별 대우하는 것으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및 평등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6) 세법의 해석에 있어 문리해석에 충실하여 법문대로 해석한다고 하여도 문언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세법은 그 규율대상 자체가 급변하고 다양한 경제현상인 한편 여러 가지 경제정책적 목적 및 사회보장적 목적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입법의 동기, 취지 및 목적과 사회통념에 따른 목적론적 해석은 허용되어야 할 것으로, 대법원은 법인의 지방이전과 관련한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사건(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에서 입법취지 및 관련규정의 개정과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해석을 하였고, 더구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주무관청이자 도시개발법 제3조 제3항 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이자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할 권한이 있는 국토해양부에서도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데, 이는 이 건 시가지조성사업에 공여되는 주택건설용 토지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는 주택건설용 토지와 동일하므로 분리과세 적용대상 여부 해석에 있어 달리 취급해서는 아니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하겠으므로, 쟁점토지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되는 토지와 동일하게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감면(분리과세)을 하더라도 다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 비해 청구법인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7) 이렇듯 이 건 시가지조성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과 그 실질이 동일함에도 이 건과 관련된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그 해당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명백한 입법의 불비이고, 이는 결국 헌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위헌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청의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헌법이 보장하는 청구법인의 평등권, 재산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 하겠으므로,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조세감면을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다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들에 비하여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경상북도 경산시의 열악한 시가지 환경을 개성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청구법인에게 분리과세로 인한 조세감면을 부여하여 시가지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이에 맞게 경정되어야 한다.
(1) 이 건은 청구법인이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2012.2.9.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12.12.20. 기각결정된 바 있는 심판사건(조심 2012구960, 2012.12.21.)과 쟁점이 동일한 심판청구로,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서면5팀-389, 2007.2.1)이므로, 쟁점토지가 도시개발법 제11조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4호 에서 규정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재산세 과세소관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과 경상북도 경산시장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와 그 결론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 (
2. 청구법인은 이 건 시가지조성사업의 근거법령인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 건 시가지조성사업은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사업이고, 청구법인은 도시개발법 제11조 의 사업시행자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시가지조성사업은 2008.5.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2조 규정 및 구 도시계획법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았는데(경산시 고시 제2008-25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2.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2조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2991호 도시계획법개정법률(2000.1.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됨)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결정된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는 동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계획법(2002.2.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부칙 제11조 역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결정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및 시가지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도시계획법(2000.1.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결정된 이 건 시가지조성사업은 그 시행에 관하여 구 도시계획법(2000.1.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4호에서 도시개발법 제11조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들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에서 규정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에 대한 경산시장의 2012년 귀속 토지분 재산세 과세내역서를 살펴보면, “토지형태” “대분류코드” “01”로 표기된 부분이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 특히,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4.5.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으로 볼 때, 이 건 시가지조성사업은 구 도시계획법(2000.1.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4) 도시개발법 제3조 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서는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를 지정권자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토지가 속한 지역은 1999.12.20. 도시계획법 제12조 에 의하여 시가지조성사업계획구역 결정과 상세계획구역 결정이 있었고, 2008.2.25.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의 규정에 의거 경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이 있었으며, 경상북도 경산시장은 2008.5.29. 쟁점토지가 속한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2조 규정 및 구 도시계획법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도시계획사업(중산 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하였으나, 도시개발법 제3조 제1항 및 제4항 등 관련법령에서는 경상북도 경산시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법인은 도시개발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그 실질이 동일하지 않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도시개발법 제11조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2003.12.30. 법률 제18194호로 개정(2004.1.1.부터 시행)된 이후부터이고, 그 이전에는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시가지조성사업 시행자)가 그 도시계획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적은 없어 구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시가지조성사업을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사업을 동일하게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부과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적법한다.
(1) 1997.12.8.에 2016년 경산도시기본계획이 승인(건설교통부장관 도계 58410-1258)되었고, 1999.12.20.에는 아래 <표1>과 같이 경산 중산 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상세계획구역결정 및 경산도시계획일부결정(변경)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1999-307호)되었으며, 2000.1.13.에는 아래 <표2>와 같이 경산 중산 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상세계획 결정 및 경산도시계획일부변경 결정(경상북도 고시 제2000-10호)되었다. OOOOOOOOOO OOOOOOO OO OOOO O OOOOOO OOOO
(2) 2008.2.25.에는 OOO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이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08-97호)되었는데, OOO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가지조성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종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8.5.29.에는 OOO도시계획사업(중산 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경산시 고시 제2008-25호)가 있었는데, OOO 도시계획사업OOO에 대하여 아래 <표4>, <표5>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2조 규정 및 구 도시계획법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같은 법 제26조, 시행령 제27조,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고시한다고 되어 있다. OOOOOOOOOO OOO OOOOOO OO(OO)OOOOOOOOOOO(OO)OOO (3)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본문은 분리과세대상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마목에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본문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4호에서 도시개발법 제11조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를 열거하고 있다.
(5) 구 도시계획법(2000.1.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9호는 “도시계획”의 범위에 시가지조성사업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가지조성사업”을 주거․상업․업무기능 등이 조화있게 배치된 시가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구역에서 실시하는 도시계획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계획법(2002.2.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1호 및 부칙 제11조는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말한다고 하면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결정된 시가지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도시개발법(2009.12.29. 법률 제9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및 부칙 제3조는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하면서,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및 제11조는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를 지정권자로 정의하고 있고, 그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7) 그 외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경상북도 경산시장이 쟁점토지가 속한 OOO 시가지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2조 규정 및 구 도시계획법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OOO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한 점, 경상북도 경산시장이 쟁점토지가 속한 중산 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2조 규정 및 구 도시계획법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OOO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한 점, 도시개발법 제3조 제1항 및 제4항 등 관련법령에서는 OOO시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도시개발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는 점, 구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사업 중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관한 부분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보완하여 도시개발법이 제정되었고, 구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 사업 중 시가지 조성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편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도시계획법상의 이 건 시가지조성사업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이라 할 것인데, OOOO OO시장 등은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법 제11조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2012년 귀속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건과 동일한 사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기각결정(조심 2012구960, 2012.12.21.)을 받았고, 경상북도 경산시장의 쟁점토지에 대한 2012년 귀속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기각결정(조심 2012지144, 2013.3.11.)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