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자중 1인의 지분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이후 공유물이 분할되었다 하여 그 압류의 효력이 그 공유자가 공유물 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에 집중하여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유자가 취득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분할 전과 같이 미친다할 것임
고유자중 1인의 지분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이후 공유물이 분할되었다 하여 그 압류의 효력이 그 공유자가 공유물 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에 집중하여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유자가 취득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분할 전과 같이 미친다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이 건 등기부등본, OO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문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 전 1385㎡, 8-6 전 1012㎡, 8-44 전 291㎡, 합계 2,688㎡에 대하여 도OOO, 이OOO, 편OOO는 1988.6.25. 매매를 원인으로 각 3분의 1지분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OOO세무서장은 1998.3.19., OOO세무서장은 2002.5.3., OOO광역시장은 2005.2.22. 체납자 이OOO 지분을 각각 압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7.10.19. 강제경매로 편OOO 지분을 취득하였고, 나머지 공유자인 도OOO, 이OOO을 상대로 공유물분할 소송을 청구하여 2009.8.17. OOO지방법원에서 OOO 전 1385㎡, 8-6 전 1012㎡, 8-44 전 291㎡, 합계 2,688㎡ 중 특정한 부분으로 분할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OOO 전 1385㎡, 8-6 전 1012㎡, 8-44 전 291㎡, 합계 2,688㎡중 청구인 지분이 OOO 전 510㎡, 8-76 297㎡, 8-77 전 89㎡, 합계 896㎡로 분할이기 되었으므로 전 체납자 이OOO에 대한 압류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은 이를 부작위하고 있어 청구인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3)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은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제1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제2호),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제3호)에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공유자중 1인의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 내지 압류가 이루어진 이후 공유물이 분할되었다하여 그 가압류 내지 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에 집중하여 존속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유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부분에 대하여도 분할 전과 같이 미친다 할 것(OOO법원 2008나789, 2008.8.20. 외 다수 참조)인 바, 체납자 이OOO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 등기 이후에 공유물이 분할되었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은 청구인의 분할 후 토지에도 미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압류등기 해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