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 등 기타 증빙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매매계약서 등 기타 증빙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2.12.12.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1983.3.18. 매매를 원인으로 1994.12.22. 소유권이전등기 접수하여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제출된 확인서발급신청서 및 박OOO 외 2인의 보증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3.3.18.부터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소득세법」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는 법 제98조 제1항에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 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에는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 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적용범위)에는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 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 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특별조치법은 1995.6.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의 정리를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법률행위가 언제나 1995.6.30.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83누283, 1983.12.13. 참고),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시 기재된 등기원인일은 확인서발급신청서 및 인근주민의 보증서에서 확인되는 매매일이기는 하나, 이 날에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한바(조심 2012광100, 2012.3.20., 국심 95구2814, 1996.8.8. 합동회의 등 다수 참고), 처분청이 특별조치법에 따른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원인이 ‘1983.3.18. 매매’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 의제취득일(1985.1.1.)을 취득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