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OOO 103동 1313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1.12.2. 양도하고 2012.2.24.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12.5.4.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2.5.16.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의 경정거부통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OOO으로 발송되어 배우자가 2012.5.16. 동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등기우편물수령증에 의하여 나타나며, 청구인은 2013.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경정거부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2.20.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