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 인정안됨

사건번호 조심-2013-구-0913 선고일 2014.03.17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명의대여자에게 매월 인건비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6.1.부터 OOO동 1503-1에서 ‘OOO실내테니스장’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실내테니스장업을 영위하면서 그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OOO 명의로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정O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OOO실내테니스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정OOO이 신고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청구인 귀속으로 경정하는 한편, 신고누락된 수입금액을 가산하여 2012.12.3. 청구인에게 [표1]과 같이 2007~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O OOOO OOOOO OO O OO 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OOO실내테니스장을 개업할 당시에는 교원신분이었기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고 정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정OOO에게 테니스장 관리 업무를 맡기고 월 O,OOO,OOO원 의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OOO실내테니스장의 부지는 청구인과 형수 서OOO의 공유로, 테니스장을 개업한 이후로 청구인이 서OOO의 재산세를 부담하다가 테니스장에서 수익이 나기 시작한 2010년경부터는 수익에 비례하는 토지사용료(2010~2011년 총 OOO원)를 서OOO의 배우자인 청구인의 형을 통하여 서OOO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정OOO에 대한 급여를 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정OOO은 2009.9.30.부터 현재까지 종업원 없이 혼자 테니스장과 19㎞거리에서 화훼업을 하고 있는 자로, 처분청 조사시 “테니스장 개업당시 2~3개월 근무한 이후로는 테니스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처분청 조사자가 한 테니스장 5회에 걸친현장 조사시 코치 2명이 레슨·관리·회계 업무를 하고 여직원 1명이 식당일을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뿐 정OOO이 테니스장에서 근무하는 모습은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정OOO이 테니스장에 근무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정OOO에 대한 급여를 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설사 청구인이 정OOO에게 일정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서OOO에 대한 토지사용료를 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서OOO 사이의 토지사용 관련 계약서도 없고, 처분청 조사시 서OOO는 “자신의 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청구인이 납부해 준 것 이외에 청구인으로부터 어떤 금전적 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OOO 소유 토지를 무상사용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여 서OOO에게 2007~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이 서OOO도 아닌 서OOO 남편인 청구인의 형에게 불규칙적으로 지급한 OOO원을 서OOO에게 지급한 토지사용료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자에게 사업장관리업무를 하게 하고 월 OOO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인건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2) 테니스장 부지의 공동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은 2005.6.1. 정OOO 명의로 OOO실내테니스장을 개업하여 정OOO 명의 계좌로 수입금액을 관리하면서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OOO 명의 계좌 등을 토대로 확인된 OOO실내테니스장의 2007~2011년 귀속 수입금액 OOO원에서 장부상 반영되지 않은 인건비, 공과금, 물품대금, 금융이자 등 부외경비 OOO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또한 처분청은 OOO실내테니스장의 부지가 청구인의 형수 서OOO와 청구인의 공유임에도 청구인이 서OOO에게 토지사용의 대가를 지급하거나 수익금을 배분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서OOO에게 종합소득세 총 OOO원을 부과하였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정OOO에게 테니스장 관리 등의 업무를 맡기고 월 OOO원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니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로 작성된 정OOO의 확인서(2012.10.23.)를 제출하였다. (나) 국세청전산망에서 확인한 정OOO의 사업이력 등에 의하면 정OOO은 2009.9.30.부터 OOO리 332번지에 거주하면서 ‘OOO정원’이라는 상호로 화훼판매업(도소매/꽃집)을 종업원 없이 운영하여 왔으며, OOO실내테니스장과 OOO정원간의 거리는 19km(승용차로 약 20분 거리)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 조사자가 작성한 정OOO에 대한 문답서(2012.8.29.)에 의하면, 정OOO은 “OOO실내테니스장 개업 후 2~3개월간 경리·관리 등 업무를 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테니스장에 관여한 바 없고, 정OOO 명의 계좌는 청구인이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 조사자가 2012.8.29.부터 2012.9.17.까지 OOO실내테니스장의 현지조사를 하고 작성한 보고서에는 그 사업장에서 코치 2명이 레슨·관리·회계 등 사업장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하고 여종업원 1명이 테니스장의 식당 업무를 하면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되나 정OOO이 근무하고 있는 모습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실내테니스장에서 테니스코치로 근무하였다는 이OOO이 작성한 확인서에도 그와 같은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마)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OOO실내테니스장을 개설한 이후로 정OOO에게 관리업무를 맡기고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조사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OOO실내테니스장은 테니스 코치들이 테니스장 관리업무까지 겸하고 있었으므로 OOO실내테니스장과 상당한 거리에서 수년간 종업원 없이 화훼판매업을 영위하여온 정OOO이 OOO실내테니스장의 관리업무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정OOO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정OOO에 대한 급여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9년까지는 테니스장 운영수익이 나지 않아 테니스장 부지의 공유자인 서OOO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서OOO의 재산세만 대신 납부하다가, 2010년부터는 수익이 나는 대로 청구인의 형 김OOO(서OOO의 배우자)를 통하여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서OOO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OOOO OOOO OOOOO OOOO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OOO 소유 토지의 재산세를 부담한 사실은 인정하여 이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이 형의 계좌로 송금한 나머지는 그 지급양태 등에 비추어 토지 사용료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 서OOO는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이 자신의 재산세를 납부한 것 이외에 청구인으로부터 테니스장 부지사용에 따른 수익을 배분받거나 다른 금전적 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확인서(2012.9.11.)를 작성하였는데,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OOO실내테니스장 개장시부터 청구인으로부터 토지사용료로 재산세와 약간의 금전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확인서(2012년 11월)를 다시 작성하여 우리원에 제출하였다. (라)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실내테니스장의 수입금액(소득금액)을 2007년 OOO, 2008년 OO,OOO,OOOO (-O,OOO,OOOO), 2009년 OOO, 2010년 OOO,OOO,OOOO (OOO,OOO,OOOO), 2011년 OOO으로 확인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서OOO는 당초 처분청 조사시 자신의 재산세 대납외에 청구인으로부터 테니스장 수익금을 분배받거나 토지사용의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을 통하여 서OOO에게 지급하였다는 토지 사용료 내역을 보면 그 지급일정과 지급액이 매우 불규칙하고 OOO실내테니스장 운영에 따른 소득금액 추이와의 연관성도 찾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서OOO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에게 지급한 금원이 서OOO에게 지급한 토지 사용료인 것으로 인정하기는 부족하여 토지 사용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