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을 양도하면서 토지를 평당 일정금액으로 결정한 후, 건물가액을 결정하였 다고 주장하며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한바,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의 구 분기재한 금액이 불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함은 부당함.
토지건물을 양도하면서 토지를 평당 일정금액으로 결정한 후, 건물가액을 결정하였 다고 주장하며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한바,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의 구 분기재한 금액이 불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함은 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7.20. 및 2012.10.10.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하여 제1호에서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 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당초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OOO원을 쟁점건물 OOO원, 쟁점토지 OOO원으로 구분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를 임의 구분된 가액으로 보고,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토지: OOO원, 건물: OOO원)로 안분계산 하여 쟁점건물 OOO원, 쟁점토지 OOO원으로 구분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OOOOOOOOO OOOOO OO O OOOO (OO O OO)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거래가액 산정시 거래관행에 따라 먼저 토지가액을 결정한 후 건물가액을 결정하였는바, 우선 토지가액을 진량공단에서 거래되는 금액인 평당 OOO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토지가액은 OOO원(690평×OOO원), 건물가액은 OOO원으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의적으로 구분한 쟁점부동산의 건물 및 토지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계산 방법에 의하여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먼저 토지가액을 OOO원(690평×OOO원)으로 경정한 후, 건물가액은 OOO원으로 결정하였으며, 토지가액OOO원을 면적(690평)으로 나눌 때 평당 OOO원으로 딱 떨어지는 것을 보더라도 토지가액을 평당 OOO원에 매매하였다는 주장이고, 쟁점건물은 1995년 2월에 신축․보존등기한 것으로 장부상 가액 OOO원에서 양도당시까지의 감가상각비누계액 OOO원을 차감한 금액은 OOO원이고, 신축일로부 터 16년이 지난 쟁점건물의 가액 OOO 원 은 신축당시의 장부가액(OOO원)을 상회하여 불합리한 점, 당초 은행대출용으로 제출된 계약서에는 토지․건물가액이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일 이후 잔금지급일 및 등기일 이전에 계약서상 특약사항에 구분기재하였으며, 신고등기필증에는 구분기재된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음을 처분청도 확인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거래관행에 따라 먼저 토지가액을 결정한 후 건물가액을 결정하였는데 이는 거래당시의 주변 시세를 반영한 가액(토지가액 OOO원, 건물가액 OOO원)으로 이를 매매계약서에 기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