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가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구입하면서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통한 유류가 아님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실제 거래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정상가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구입하면서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통한 유류가 아님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실제 거래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먼저 OOO지방국세청이 OOO를 조사하고 작성한 조사종결 보고서(2011년 8월)를 보면, OOO는 2008.9.15. 법인을 설립하고 OOO에 10평 규모의 가설건축물 및 유류탱크(4기, 10만리터)를 임차하여 유류 도소매업을 하다가 2009.10.20. 사업장을 이전한 후 분기별 OOO억원 내외이던 매출액이 OOO억원으로 급등 하여 이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2010년 제1기, 제2기 가공매입은 OOO억원(99.8%), 가공매출은 OOO억원(100%)으로 고발 대상이며, OOO의 대표자 이OOO는 사업이력이나 근로소득의 발생 사실이 없고, 유류 사업의 실체를 전혀 모르고 있어 정상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또한 OOO OO 의 운송용 차량(3대)은 청구인 등 OOO의 매출처에 유류를 운송한 사실은 있으나,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로부터 유류를 운송한 사실은 없고, 청구인을 비 롯한 OOO의 매출처(51개)도 실물거래 및 대금결제 사실은 확인 되나 유류딜러를 통하여만 거래하였고, 유류 출하지를 확인하거나 직접 거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전부 가공거래에 해당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청구인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하는 오OOO은 출처불명의 불법유류를 주유소에 직접 공급하고 OOO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유류 딜러로서 그 매매대금을 OOO의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보아 사전에 OOO와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8.3.1.부터 OOO에서 OOO를 운영하다가 2010.3.20. OOO를 폐업하였으며, 폐업을 앞둔 2010년 1․ 2월에 OOO로부터 아래와 같이 유류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와 거래는 OOO의 오OOO과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소장 김OOO이 매입량과 가격 등을 결정하여 거래하였고 거래대금도 김OOO이 직접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 다고 하며, 청구인의 외상매입금 원장과 2010.1.11.과 2010.2.27.에 각각 OOO원과 OOO원이 입금된 후, 즉시 OOO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청구인 명의의 OOO 예금계좌(837015-51-) 사 본을 제출하였으나, 출하전표․운송내역서 등은 OOO를 폐업 하여 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 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규정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서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3.10. 선고, 94누13206 판결, 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인은 OOO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정상적으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를 명의위장사업자로 확정하고 그 대표자인 이OOO를 고발하였으며, OOO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도 명의위장사업자로 고발된 점, OOO는 주식회사 OOO 또는 주식회사 OOO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 하였다고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유류 딜러인 오OOO으로부터 시장가격보다 20~40원 정도 저렴하게 유류를 매입할 수 있다는 말만 듣고 그 출처 등을 확인 하지 않고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보이는 점, 폐업을 불과 한 달도 남겨 놓지 않은 상태에서 경유 5만6천리터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