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이 자필로 증권계좌신청서상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ooo의 거래인감날인과 신분증이 제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명의신탁이 없었을 경우 신탁자인 000이 10년 귀속 종소세를 추가로 부담하였을 것으로 조사된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ooo이 자필로 증권계좌신청서상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ooo의 거래인감날인과 신분증이 제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명의신탁이 없었을 경우 신탁자인 000이 10년 귀속 종소세를 추가로 부담하였을 것으로 조사된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손OOO은 오OOO의 명의를 도용하여 증권회사의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거래를 하였으며, 주식투자금을 증액하기 위하여 주식을 담보로 증권회사에서 대출을 하였으나 인별 대출한도로 인하여 제3자 명의가 필요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어머니인 오OOO의 명의가 필요하였고, 손OOO은 과거 주식투자로 이혼하는 등 가정이 파탄나서 주식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한다면 오OOO이 거절하였을 것이므로 적금을 가입한다고 하며 계좌를 개설하거나 오OOO 모르게 계좌를 개설한 명의도용이므로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손OOO과 오OOO은 명의신탁약정 자체가 없었고 주식거래를 위한 명의신탁인 경우 오OOO이 동의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한 것이며, 금융거래실명제와 관련한 본인 확인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다면, 손OOO이 오OOO의 동의도 없이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거래나 은행거래를 하고 오OOO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나, 증권회사나 은행이 VIP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고 거래실적을 올리기 위해 본인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절차마저 무시한 채 제3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런 잘못된 관행이 결국 이 건 증여세 부과와 같은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며, 오OOO과 손OOO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없었음은 분명하고, 더구나 오OOO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설한 계좌를 이용하여 손OOO이 주식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만큼 손OOO이 오OOO의 명의를 도용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가사 쟁점주식에 대해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손OOO은 증권회사 직원의 권유로 주식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OOO의 명의를 사용하였을 뿐, 청구인들에게 세금회피의 목적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회피된 세금도 사소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실제로 OOO의 계좌가 개설된 2009.9.7. 손OOO은 대출한도가 OOO원 이었는데 대출한도 전액을 대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증권회사 직원의 제안에 따라 오OOO 명의의 계좌가 개설됨으로써 2009.9.14. 위 계좌를 이용한 대출(대출금 OOO원)이 실행될 수 있었으며, 손OOO이 오OOO 명의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회피할 수 있는 세액은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로 인한 OOO원(지방세 포함)으로써 그 금액은 이 건 증여세 OOO원의 0.6%, 쟁점주식 가액 OOO원의 0.3% 정도에 불과하고, 연간 수백억 원이 넘는 청구인 손OOO의 전체 주식거래 규모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비중이 극히 미미하며, 2009.12.31. 기준 OOO과 OOO의 합계 계좌잔고는 손OOO은 OOO원, 오OOO은 OOO원이므로 손OOO에게 종합소득세 회피 의도가 있었다면 손OOO의 계좌잔고를 오OOO에게 분산시켜 놓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대출한도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쟁점주식 평가액 OOO원에는 손OOO의 주식을 오OOO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시켜 그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대출금 OOO원으로 취득한 주식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주위적 청구 주식명의신탁에 있어서 1명당 대출한도를 피하기 위하여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한 주된 목적이 있었더라도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경감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해당하고(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19331 판결, 같은 뜻), 금융실명제 시행이후 계좌 개설시에는 본인이 직접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고 만약 대리인이 계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위임자와 대리인간의 위․수임계약에 의거 요건이 성립된 것으로 보며, 위임자는 신분증명서 등을 대리인에게 인계하여 대리계약을 체결하게 하므로 명의신탁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계좌개설 당시 오OOO의 아들인 손OOO이 오OOO의 신분증으로 계좌 개설하였으며 고객연락처를 손OOO의 사무실로, 연락전화는 손OOO의 전화로 개설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손OOO이 오OOO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몰랐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2) 예비적 청구 손OOO이 오OOO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실소유자인 손OOO에게 합산과세 되는 것에 비해 OOO원(지방세 포함) 과소납부 되어 사실상 조세가 회피되었고, 2009년말 오OOO 명의의 보유주식 중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상장법인은 총 6개 법인이나 OOO 등 2개 법인 주식 양도분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나머지 4개 법인 주식은 신고하지 아니하여 오OOO이 보유한 주식은 감안하지 아니하고 손OOO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지분만 계산하여 2010년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012.9.30.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한후 신고하였는바, 오OOO과 손OOO은 동일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명의를 분산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현재 전산에서는 호적을 연결하지 아니하므로 검증 불가) 대주주 지분 요건을 회피하여 오OOO 보유주식은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조세회피를 위한 명의신탁으로 판단된다. 청구인들은 1명당 주식담보 대출한도로 부득이 명의신탁 하였으며,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하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명당 주식담보 대출한도로 명의신탁 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결과적으로 조세회피가 초래되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평가액 OOO원에는 손OOO의 주식을 오OOO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시켜 그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OOO원으로 취득한 주식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여의제로 과세된 주식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다시 과세하는 것(총액에 의한 과세)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징벌적 성격으로서의 과세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조심 2007서5023, 2009.8.14. 같은 뜻).
① 손OOO이 주식거래 계좌 개설을 위해 오OOO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인정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나) 오OOO 명의의 증권계좌 명세 (다) 오OOO 명의의 거래신청서 및 고객정보정정신청서 내용
1. 신규거래신청서OOO 증권계좌 신규개설신청서에 인적사항 등을 오OOO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며, 주민등록증사본을 첨부하였다.
2. 고객정보정정신청서OOO 당초 OOO지점에서 OOO지점으로 관리점을 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신청서는 타인(손OOO 또는 증권회사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오OOO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3. 고객정보정정신청서OOO 신청서는 타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신청인란에는 오OOO(타인 필체로 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백O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손OOO에게 확인한바, 백OOO은 증권사 직원인 손OOO이 알고 있는 고객 중 한 사람이라고 진술하였으며, 2010.8.31. 백OOO에서 오OOO으로 인감(목도장)이 변경되었다. 4) 계좌개설신청서(OOO 및 거래신청서OOO 신청서는 타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인감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서명(오OOO의 서명으로 보이지 아니함)이 되어 있고, 거래내역 통보지가 손OOO의 사업장인 OOO 주식회사 OOO(2006.3.2. 개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입 출금은행이체’란에 기재된 오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275-13-) 개설신청서상에 손O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라) 쟁점주식의 평가 내역 (2009.12.31. 현재) (마) 청구인들이 제출한 손OOO이 본인계좌에 보유중인 주식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기 위해 오OOO 계좌들을 이용한 내역(예시) (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종목별 개인별 담보대출 한도내역(예시) (사) 국세통합시스템에서 조회되는 2009.1.1.부터 2012.5.31.까지 중 오OOO과 손OOO에게 보낸 금융소득신고 안내문 송달 내역 (아)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권계좌의 연도말 잔고조회 내용
2. OOO(OOO지점 200-01-) (자) 일반고객과 우대고객의 매매수수료 및 신용이자 비교표
2. 담보대출이자 (차) OOO 대출이자 납부액 (카)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 직원인 손OOO의 진술서 진술인은 대구지점으로 발령받아 거래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친구인 손OOO에게 거래지점을 옮겨줄 것을 부탁하였고, 거래지점을 옮기기 위해서는 고객정보정정신청서상의 본인확인절차 등을 거쳐야 하나, 처음부터 모친인 오OOO을 기망하여 주식거래를 하였기에 모친의 개입없이 일방적으로 고객정보정정신청서를 손OOO에 의해 작성되어졌음 이후 진술인은 광장지점으로 발령받아 이동하면서 다시 고객정보정정신청서가 필요하였지만 이 또한 본인확인절차를 무시하고 고객정보정정신청서상 비밀번호 및 사용인감을 변경한 후 오OOO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거래를 하였으며(특히 진술인이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백OOO의 이름이 새겨진 막도장으로 날인하였음), 또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의 보안카드가 필수적인데, 보안카드는 본인 이외에는 절대 발급이 불가하므로 손OOO에게 직접 발급․교부되어졌고, 나아가 자유로이 주식담보대출에 따른 주식대체입출전표에 날인이 필요하기에 미리 여러 매의 전표에 도장을 날인하여 증권회사에 교부하면 이를 가지고 대차정산을 하였으며, 진술인 역시 간접적으로 묵인하여 주었음 이처럼 오OOO 명의로 개설하게 된 동기는 동일인에 대한 종별․인별 대출액한도 제한 내부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시장의 활황시 주식매입을 시도할 목적으로 개설하였고, 그러면서 타 증권회사와 달리 동일하게 저금리 및 수수료 할인 혜택을 유리하게 해줌으로써 우리 고객으로 계속 유치할 목적이었음 (작성일자 미기재) (타)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 직원인 이OOO의 진술서 진술인은 거래실적을 올릴 목적으로 손OOO로부터 소개받은 손OOO에게 동일인에 대한 종별․인별 대출액한도 제한 내부규정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타인 명의를 이용하면, 동일한 조건의 저금리 및 수수료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제안하였으며, 이에 손OOO은 모친 오OOO의 명의를 도용하여 증권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요청하기에 진술인은 어차피 실질적인 소유자는 손OOO이므로 주식담보대출을 하더라고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제안을 수락하였음 증권계좌개설신청서상의 본인확인절차 등을 거쳐야 하나, 처음부터 모친인 오OOO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거래를 할 의도였기에, 모친의 개입없이 일방적으로 신청서를 손OOO에 의해 작성되어졌음 또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의 보안카드가 필수적인데, 보안카드는 본인 이외에는 절대 발급이 불가하므로 손OOO에게 직접 발급․교부되어졌고, 나아가 자유로이 주식담보대출에 따른 주식대체입출전표에 날인이 필요하기에 미리 여러 매의 전표에 사인을 하게 한 후 증권회사에 교부하면 이를 가지고 대차정산 을 하였으며, 진술인 역시 간접적으로 묵인하여 주었음 (작성일자 미기재) (파) 조사청에서 오OOO과 작성한 문답서(2012.8.6. 작성)
(2) 청구인들이 심판청구시 추가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손OOO의 사실확인서 2매(2013.3.6. 및 2013.4. 작성) 오OOO의 계좌(6672**-)로 주식을 이체하여 담보대출을 시작할 당시 손OOO 계좌에 담보대출한도는 OOO원으로 더 이상 손OOO의 계좌로는 담보대출이 불가하여 모친인 오OOO의 계좌로 주식을 이체 처리하여 담보대출을 실행하였음 증권사의 대출규정에 개인별 한도, 종목별 한도, 증거금율에 따른 한도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하여 담보대출이 어려워 여러 차례, 여러 종목을 이체하여 담보대출을 하고 주식을 매수하는 형태로 거래가 실행되었음 영업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고객님에게 권유하고 부탁을 드렸으며, 만약에 조금이라도 증여라고 생각을 했다면 절대로 제가 권유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고객님께서도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임 2005년 5월경 손OOO에게 오OOO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고 실명확인절차를 생략한 채 오OOO 명의의 OOO 계좌 (6669**-)를 개설해준 적이 있는데, 손OOO은 위 계좌를 해지하면서 잔고는 오OOO의 OOO 계좌로 송금해줄 것을 요청하여 오OOO에게 송금해준 적이 있었음 (나) OOO 직원인 김OOO의 사실확인서 (2013.3.26. 작성) 본인이 OOO지점에 근무할 때 손OOO 고객님의 모친(오OOO)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준 일이 있었음 당시 본인이 모친의 댁을 방문하여 신청서에 모친이 적어 넣어야 할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켜 주자, 모친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자택 전화번호를 기재하였고, 자택 주소는 본인이 기재하였는데, 본인은 모친에게 계좌와 관련한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 않았으며, 모친도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음 작성 이후, 모친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복사해서 신청서에 첨부한 후 주민등록증은 손OOO 고객님에게 돌려 주었음
(3) 처분청이 주장하는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조세회피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종합소득세 회피 2010년 귀속 합산과세시 OOO원(지방세 포함) 세액 회피
2. 양도소득세 회피
(4)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조세회피 관련 청구인들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종합소득세 회피 회피세액는 합산과세로 인하여 OOO원(지방세 포함)으로 이 건 증여세 OOO원의 0.6%, 쟁점주식 가액 OOO원의 0.3% 정도에 불과하다.
2. 양도소득세 회피 손OOO이 2011.12.5. OOO 주식회사 대주주로서 주식을 양도하고 무신고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가산세만 OOO원을 추징당하였고, 2010년 및 2011년에도 가산세를 추징당하였는데, 이 건 증여세 관련 세무조사로 인해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신고의무 규정을 알게 되어 2012년에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다면 오OOO 명의의 주식을 매도하여 대주주 요건에서 벗어났을 것이다.
(5) 청구인(손OOO) 및 세무대리인, 처분청 공무원은 2013.11.14.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손OOO과 오OOO 사이에는 명의신탁약정 자체가 없었고, 손OOO이 일방적으로 오OOO 모르게 명의를 도용하였을 뿐이며, 오OOO 명의를 이용한 것은 조세회피가 목적이 아니라 주식대출한도 증액이 목적이었고, 발생하였다는 조세회피금액도 이 건 증여세에 비하면 사소한 금액에 불과하므로 이 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명의신탁으로 금융소득 합산 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와 상장법인 대주주 제외 등으로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회피되었고, 명의를 환원하는 원상회복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증권회사의 공식문서가 아닌 직원 명의의 확인서로 명의도용을 주장하고 있고, 손OOO의 과거 주식거래 사실을 온 가족이 알고 있으며 특히 모자간의 특수관계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는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손OOO이 주식거래 계좌 개설을 위해 오OOO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증권회사에 위탁자계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 실명확인을 하여야 하고, 오OOO이 제출한 OOO의 증권계좌신청서를 보면, 오OOO이 자필로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오OOO의 거래인감날인과 신분증이 제출된 사실이 확인되며, OOO서 OOO으로 거래점을 변경한 고객정보정정신청서에도 오OOO의 거래인감이 날인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손OOO이 오OOO의 동의 없이 오OOO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좌를 개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손OOO이 오OOO의 명의를 도용하여 오OOO이 명의신탁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8)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평가액에는 손OOO의 주식을 오OOO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시켜 그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대출금으로 취득한 주식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여의제로 과세된 주식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다시 과세하는 것(총액에 의한 과세)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성격으로서의 과세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조심 2007서5023, 2009.8.14. 같은 뜻),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인정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 할 것인바(조심 2011중65, 2011.3.29. 같은 뜻),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같은 뜻) 명의신탁이 없었을 경우 신탁자인 손OOO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였을 것으로 조사된 점, 상장 및 코스닥 주식의 대주주 지분 요건을 회피하여 오OOO 보유 주식을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