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경우 등기원인일이 불명확할때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3-구-0846 선고일 2013.06.28

청구인이 전 소유자의 배우자가 1994년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매매대금을 아파트로 대물변제하였다면서 제시한 등기부에 소유권이전일이 1994년으로 되어 있으며, 달리 등기원인일인 1985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토지 매매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여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11.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54,3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6.8. OOO 전 30,0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같은 리 1164-3 임야 1,435㎡, 같은면 OOO 전 19,511㎡, 같은 리 1085-4 임야 2,013㎡, 같은 면 OOO 임야 10,050㎡를 수용으로 양도하고, 취득시기를 아래 <표>와 같이 한 후,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취득 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2010.7.27.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 청구인 양도토지 취득시기 (O) OOOO OO OOO OOOOOO OO
  • 나. 처분청은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인우보증서 등을 확인하여 등기원인일인 1985.7.10.로 보고, 환산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2013.1.11.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전 소유자 김OOO로부터 쟁점토지를 1994년 4월경에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기필증을 교부받았으나, 당시 시행하던농지개혁법(1994.12.22. 폐지) 제19조 제2항(본법에 의하여 분배받지 않은 농지 및 상환완료한 농지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어 당사가 직접 매매할 수 있음),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농지매매증명) 제1항(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직접 농지를 매매하고자 할 때에는 농지매매증명원을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동의 장과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농민단체의 확인을 거쳐 구․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및 제3항(농민이 아닌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매매증명원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가족전부가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기간이 6월을 경과한 경우에 한함)으로 인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청구인은 농민이 아닌 자로서 농지로부터 약 140㎞ 떨어진 OOO에 계속 거주하고 왔음) 이전등기를 못하고 있던 중에 농지매매증명이 없어도 소유권이전등기할 수 있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1994.12.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면서 동 조치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등기원인일을 소급하여 1985.7.10.로 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일자는 매매계약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실제 매매계약 체결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예는 없고, 잔대금 지급기일을 사정에 따라 수년 뒤로 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이 건 등기원일일이 1985.7.10.에 매매계약이 체결한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계약체결시에 매매대금 전액을 완납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대금청산일이 언제인지 분명하지 않은데도 등기원인일을 대금청산한 것으로 과세한 것은 잘못이다.

(3) 구농지개혁법상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가 없어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 경우 농지의 매도인이 그 매매계약에 따라 그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 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며, 이러한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의 매매계약에 대한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나 추후 자격요건을 갖추어 이전등기할 수 있을 때에는 그때 비로소 매매계약은 유효로 전환한다는 것이 현재 대법원의 판례이므로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농지매매증명발급 받기 전에 잔금까지 지급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계약유효로 전환된 시점에 대금이 청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위와 같이 청구인은 등기부상 계약일은 1985년부터 이전등기한 1994년도까지 계속하여 농지로부터 120㎞정도 떨어진 OOO에 계속 거주하고 있어 당시 시행하던농지계혁법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농민이 아님)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농지매매계약 자체가 무효인 상태였던 매매계약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취득일이 아닌 등기접수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2년 10월 소유권환원대상 부동산의 취득시기 적정여부 점검계획에 의거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관련 증빙인 인우보증서, 확인서 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집하여 쟁점토지 실제 취득일을 1985.7.10.로 확인하여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매매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나, 인우보증서, 확인서 등에 1985.7.10.부터 청구인이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관련 심판례(조심 2012중3082, 2012.10.4., 조심 2012중3638, 2012.10.19. 등)를 참고하여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로 보는 것은 타당하고,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의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며, 그와 같은 추정력은 등기원인의 존재 및 그 유효성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등기절차나 원인이 부적합하지 않는 이상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례에서 판시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이 아닌 등기원인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접수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3.12.10. 법률 제4586호로 제정된 것) 제1조 [목적] 이 법은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 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7조 [소유권 이전절차] ① 이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부동산등기법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로써 부동산등기법제40조 제1항 제2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하고 동조 동 항 제3호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확인서의 발급] 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와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자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아야 한다.

②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장 또는 읍ㆍ면장이 당해 부동산소재지 동ㆍ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중에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2년 10월 소유권환원대상 부동산의 취득시기 적정여부 점검계획에 따라 쟁점토지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관련 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OOO군수에게 확인하여 인우보증서 및 확인서발급신청사실통지서 등을 수집하여 확인하였는데, 보증서(1994.9.13.작성, 1994.9.23.접수)에는 OOO 주민 3명이 쟁점토지가 1985.7.10.부터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김OOO로부터 청구인이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군수가 발급한 확인서발급신청사실통지서(1994.9.29.)에는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1985.7.10.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대장에는 김OOO이 1976.1.21.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청구인이 1994.12.8. 동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한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매도인 김OOO이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에는 등기원인 및 일자에 1994.4.2. 매매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김OOO의 배우자인 최OOO은 확인서(2012.11.14.)에서 전 소유자인 고 김OOO의 배우자로서 망인이 1995.4.28. 사망하기 1년 전인 1994년도에 OOO 전 30,056㎡(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매도한 사실이 틀림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2012.11.14. 작성한 바가 있고, 그 후 동 확인서에 관하여 처분청 직원의 전화상 물음에 답변한 바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처분청 직원의 물음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말한 것이 화근이 되어 1994년도 매도한 것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보다 수년전에 매도된 것으로 오인되어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되었다는 청구인의 항의를 받고 그에게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기억을 살려 진술서를 작성한다고 하고 있으며, 진술내용에는 남편 고 김OOO이 진술인과 결혼하여 약 7년쯤 뒤에(1969년 결혼)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그곳에 살던 박씨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하고, 농비 일체는 남편이 부담하고 이익은 서로 반씩 나누기로 하여 약 10년간 경작하여 오다가, 수지가 맞지 아니하여 부득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약 8년간 소작을 주어 오던 중 남편이 사망하기 약 1년 전인 1994년 봄에 청구인에게 매도하였던 것이고, 그 당시에 받은 매매대금으로 분양받았던 OOO의 분양 잔대금을 치루기도 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며, 첨부된 위 폐쇄등기부 증명서에는 위 부동산이 1994.5.26. 김OOO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추가 제시한 박OOO의 입증서(2013.5.13.)에서는 박OOO은 OOO에서 살다가 1992년도에 OOO시로 이사를 했고, OOO로 이사하기 전까지 7년간(1986~1992년) 소유자인 김OOO로부터 마을 인근 낙동강변에 있는 OOO 전 9,092평을 빌려 소작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홍수 때는 낙동강의 큰물이 밭에 들어오기도 하여 농작물이 못쓰게 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흔히 있어 정상적인 소작료를 받지 못한 사실도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특별조치법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특별조치법은 1985.12.31.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여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부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한 간이절차법에 불과하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법률행위는 언제나 1985.12.31.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3.12.13. 선고 83누283 판결 참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과 같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 달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는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2광100, 2012.3.20. 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토지대장에 김OOO이 1976.1.21.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청구인이 1994.12.8. 동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전 소유자인 김OOO의 배우자가 남편 사망하기 1년 전 경인 1994년도에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그 당시에 받은 매매대금으로 분양받았던 OOO의 분양 잔대금을 치루었다고 하면서 제시된 폐쇄등기부 증명서에는 동 부동산이 1994.5.26. 김OOO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박OOO이 OOO로 이사하기 전까지 7년간(1986~1992년) 소유자인 김OOO로부터 마을 인근 낙동강변에 있는 쟁점토지를 빌려 소작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인우보증서 및 확인서발급신청서가 1994년 9월에 작성되어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취득일자를 1985.7.10.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다른 증빙이나 정황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1985.7.10.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구농지개혁법으로 인한 유동적 무효에 대한 청구주장은 위와 같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