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구-0808 선고일 2013.10.08

거래처의 매출과 매입거래가 전부 가공거래로 조사되었고, 운송업자들도 상하차지를 기억하지 못하였고, 거래 당시 거래처의 사업장현황등을 확인하지 아니한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4.22. 개업하여 경상북도 OOO에서 비철금속인 동을 일반업체로부터 수집하여 제련업체에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1.2.21. 폐업하였다.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 OOO(2009.10.25. OOO로 개업 이후 2010.6.14. 상호 및 사업장 소재지 변경)으로부터 3매의 매입세금계산서(2009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 2010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1”이라 한다) 충청북도 OOO OOO(주)(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13매의 매입세금계산서(2011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2”라 한다)를 교부받고,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1이 OOO지방국세청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2가 OOO지방국세청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자료파생되어 조사에 착수하였고, 2012년 9월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리를 매입하고 OOO,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여 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법인세법상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1.11.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법인세 2009 사업연도분 OOO원, 2010 사업연도분 OOO원, 2011 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OOO 등의 사업자 기본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매건 거래시 계근증빙, 운전기사에게 부탁하여 운송차량에 대한 사진자료를 제시받는 등 가공거래라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하여 거래증빙을 보관중에 있으며, 거래 대금 또한 일체를 거래상대방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보관중이 스크랩 일별 수불부에 의하여도 매출처인 제련소의 납품수량을 감안하면 매입없는 매출이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동고철 실물이 입고된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으로서 OOO 등이 정상적인 비철 수집업체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점, 사업자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거래 통장, 납세사실확약서 등을 교부받고 실사업자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점, 거래시마다 운송기사로부터 고철 적재 후 사진을 전송받았으며, 이후 부가가치세 체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하는 납세증명서를 제시받는 등 거래처에 대한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선량한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OOO 등에 거래대금으로 송금된 금전을 OOO 등의 업체가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자신의 매입처를 숨기기 위하여 입금된 금전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OOO 등 3개 업체의 부정한 수단을 청구법인이 책임지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쟁점세금계산서1을 발행한 OOO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매출시에는 청구법인 등에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금융거래로 정확히 받아 정상거래로 인정되도록 도와주고 매입시는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고 매입대금 결제는 대부분 현금지급하여 매입처의 신상을 은폐하여 주는 바, 이를 매입처가 매출처에 발행할 세금계산서를 대신하여 발행하여 주는 행위로 보아 자료상으로 확정하였다. OOO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OOO의 쟁점세금계산서2 관련 거래를 보면,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매입시 매입대금이 선 지불되고 매출 후 매출대금을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OOO은 매출대금이 선입금되면 즉시 전액 현금출금하는 것으로 보아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에 불과하며 단순히 폐동의 유통과정에서 실질적인 유통흐름을 은폐하기 위한 위장업체에 불과하다고 보아 전부 자료상 거래로 확정하였다. 또한 매입되기 전에 청구법인이 OOO에 입금한 구체적 사유 및 그 자금원천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청구법인의 거래 상대방인 OOO, OOO은 매입, 매출이 전부 가공거래인 것으로 조사된 점, 매입처에 선 입금한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매입처의 납품 능력, 물건 조달처, 신용도 등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음을 볼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여지가 없고, 청구법인 주장과 같은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1 및 쟁점세금계산서2의 거래내역은 다음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1 거래내역 <표2> 쟁점세금계산서2 거래내역

(2) OOO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2011년 10월)에 의하면 OOO의 가공, 위장, 무자료 거래 적출 내용은 다음 <표3>과 같으며, “당 업체의 폐비철 영업내용은 매출시에는 매출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금융거래로 정확히 받아 그 거래내용을 정상거래로 인정되도록 도와주고, 매입시에는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고 매입대금 결제는 대부분 현금 지급하여 매입처의 신상을 은폐하여 주는 바, 이는 매입처가 매출처에 발행할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하여 주는 행위로서 자료상임”이라고 기술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OOO의 가공, 위장, 무자료 거래 적출내용 (OO:OOO) 매출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는,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2009년 제2기 매출세금계산서 1매(금액 OOO원) 및 2010년 제2기 매출세금계산서 2매(금액 OOO원) 모두 가공으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2011년 11월)에 의하면 OOO의 거래중 위장․가공 확정 내용은 다음 <표4>와 같으며,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매입시 매입대금이 선 지불되고 매출 후 매출대금을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매출대금이 선입금되면 즉시 전액 현금출금하는 것으로 보아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에 불과하며 단순히 폐동의 유통과정에서 실질적인 유 통 흐름을 은폐하기 위한 위장업체에 불과함”이라고 기술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OOO의 거래중 위장․가공 확정 내용 (OO: OOO, OOOO)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처 조사내용에는 청구법인은 OOO지방국세청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로 조사 진행중인 법인으로 폐동을 OOO로부터 세금계산서 13매, OOO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 제출 계량증명서 상의 운송업자에게 확인한 바, 상․하차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등 실질적으로 폐동의 거래는 없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또한 OOO의 대표자 박OOO는 청구법인에 폐동을 납품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나, 전말서에서 (주)OOO과 동일사업자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사업장 주소 및 위치, 품목, 물량 등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이 청구법인에 직접 폐동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안정적인 세금계산서를 공급하기 위하여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실물 유통과정을 은폐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OOO 등 업체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상 소재지에서 사업장을 직접 확인하였으며, 실제 사업자여부 및 대표자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성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청구법인이 구매자로서 거래개시 시점에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기본사항과 사업자의 일치여부, 납세증명, 주민등록등본, 거래통장사본 등을 제시받고 거래를 개시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사업자등록증 사본 3부(OOO, OOO, OOO), 인감증명서 사본 1부(OOO), 거래은행 통장사본 3부(2부는 OOO의 통장사본(OOO중앙회, 302-0127-**-)으로 동일하고 1부는 OOO(OOO중앙회, 301-0070-**-), 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OOO의 대표자 박OOO, 이하 동일),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 명함 사본 1부를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은 거래처(OOO, OOO, OOO) 원장 3부 및 OOO 등과의 대금결재증빙으로 통장거래내역 (OOO은행, 278-054326--*) 14부를 제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 OOO(OOO) 및 OOO로부터의 세금계산서 수취 내용 및 청구법인의 대금 지급내역을 비교하면 다음 <표6> 및 <표7>과 같다. <표6> OOO(OOO)로부터의 세금계산서 수취 내용 및 대금 지급내역 <표7> OOO로부터의 세금계산서 수취 내용 및 대금 지급내역

(6)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매건 거래시의 계근증빙, 운전기사에게 부탁하여 운송차량에 대한 사진자료를 제시받는 등 가공거래라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하여 거래증빙을 보관중에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자료는 미제출하였다. 다만, 이러한 계근증빙 및 사진자료는 처분청이 제출한 증거자료에서 나타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1과 관련해서 OOO의 계량증명서 3매, OOO의 계량증명서 2매 및 사진자료 3매가 제출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2와 관련해서는 OOO의 계량증명서 47매, 청구법인의 계량증명서 47매 및 사진자료 13매가 처분청 제출자료에 포함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계근증빙, 사진자료 등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거래 상대방인 OOO과 OOO은 매입, 매출 거래가 전부 가공 거래로 조사되었고, 특히 OOO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처분청이 OOO이 제출한 계량증명서 상의 운송업자들에게 확인한 바, 운송업자들은 폐동 등의 상․하차지를 기억하지 못하였으며, OOO의 대표자가 청구법인을 (주)OOO과 동일사업자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설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가공거래라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하여 거래증빙을 확보하려는 노력 등을 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했다는 증빙이 없는 점 등에서 볼 때 유통과정이 투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알려진 고철 매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경우 거래처의 실사업자 여부 등에 대한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