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외국인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청구법인은 낙동강에서 수중골재 및 모래를 채취하는 업종특 성상 내국인 근로자가 부족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을 근로자로 고용하고 실제로 쟁점외국인 인건비를 지급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비 명세서’에 의하면 골재채취현장의 필요인원은 6명{골재채취(준설), 투입 및 현장정리, 선별, 집적, 상차, 살수인원 각 1명}이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총근로인원은 15명으로 현장인력으로 최소한 내국인 근로자 7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임금대장(2007년 및 2009년분으로, 월별로 8~15명이 근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외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쟁점외국인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사실 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살피건대,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손금으로 신고한 노무비 중 일부가 가공노무비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 노무비가 실제로 노임으로 지급된 비용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한바(대법원 1996.4.26. 선고 96누1627 판결, 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외국인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쟁점외국인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외국인 인건비를 허위 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