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증빙자료의 제시 없는 인건비는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구-0762 선고일 2013.04.26

외국인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은 1990.9.25. 설립되어 OOOO OOO OOO OOO OOO-O에 소재한 수중골재 및 모래 채취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7 및 2009사업연도에 외국인근로자 인건비 OOO원(OOOOOOOO 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으로, 이하 “쟁점외국인 인건비”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8.20.부터 2012.9.8.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외국인 인건비를 포함한 지출사실이 없는 경비 OOO원OOO을 복리후생비 등 여러 계정에 분산하여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2012.11.9. 법인세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2012.11.14.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낙동강에서 수중골재 및 모래를 채취하는 법인으로, 업종특성상 내국인 근로자가 부족하여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였으며, 실제로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현금지급한 것인바 실제 지급한 쟁점외국인 인건비를 허위계상한 노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지급하지 않은 쟁점외국인 인건비를 복리후생비 등 여러 계정에 분산하여 허위경비로 손금산입하였으며, 골재채취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모두 내국인으로 고용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하지 않으며, 외국인 근로자에게 쟁점외국인 인건비를 실제 지급한 사실 및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를 허위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조사관련 서류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2009사업연도 기간에 OOO군청의 직영 하천 골재채취 및 상차업무대행OOO공사를 하면서 지출사실이 없는 경비 OOO,OOO,OOO원{제조원가 중 복리후생비 계정 등에 분산계상한 쟁점 외국 인 인건비 OOO원 이외에 소모품비 등 OOO원(OOOOOOOO OO,OOO,OOOO, OOOOOOOO OO,OOO,OOOO, OOOOOOOO OO,OOO,OOO O)O을 허위로 계상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낙동강에서 수중골재 및 모래를 채취하는 업종특 성상 내국인 근로자가 부족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을 근로자로 고용하고 실제로 쟁점외국인 인건비를 지급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비 명세서’에 의하면 골재채취현장의 필요인원은 6명{골재채취(준설), 투입 및 현장정리, 선별, 집적, 상차, 살수인원 각 1명}이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총근로인원은 15명으로 현장인력으로 최소한 내국인 근로자 7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임금대장(2007년 및 2009년분으로, 월별로 8~15명이 근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외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쟁점외국인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사실 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살피건대,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손금으로 신고한 노무비 중 일부가 가공노무비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 노무비가 실제로 노임으로 지급된 비용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한바(대법원 1996.4.26. 선고 96누1627 판결, 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외국인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쟁점외국인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외국인 인건비를 허위 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