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각각의 업종별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장례품 판매 및 장의차 운송용역은 주된 거래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입금액 전체를 장의용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임.
청구인은 각각의 업종별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장례품 판매 및 장의차 운송용역은 주된 거래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입금액 전체를 장의용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신고한 2009년~2010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2009년~2010년)
(2)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은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서비스/장의용역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시신의 염습은 청구인이 직접 하였고, 염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관, 수의, 상복 등은 이를 매입하여 공급하였으며, 운구와 관련하여 장의차를 운전기사와 함께 용차하여 장의차 운송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은 관, 수의, 상복 등의 장례용품 판매액과 장의차 운송수익, 장의용역 제공액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소득금액 계산시 사업자등록증상의 서비스/장의용역의 단일업종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은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 및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의 세법해석의 기준을 위반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3개의 업종으로 구분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하고 이를 업종별 추계소득금액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며 매출내역 및 계산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표2> 업종별 추계소득 금액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계산서 내용을 살펴보면 총 수입금액 전체가 장례식장 이용자에게 장의용역을 포함하여 장의용품 판매 및 장의차 운송용역을 일괄적으로 공급하였고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별도의 소매행위나 운수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장례용품 판매) 또는 용역(장의차 운송)의 공급으로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단일업종인 장의용역에 의한 기준경비율로 계산하여 결정 고지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추계소득금액 결정시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실제 운영하는 각각의 업종별(소매업, 서비스업, 운수업)로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각각의 업종별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장례용품 판매 및 장의차 운송용역은 주된 거래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계산서에도 장례용품 판매 및 장의차 운송용역을 포함하여 계산한 점, 증빙서류로 제출한 간이 영수증에 대한 실지거래 여부 및 대금 지급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입금액 전체를 장의용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