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압류처분 통지일로부터 불복청구기한인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청구법인은 압류처분 통지일로부터 불복청구기한인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쟁점 임야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청구법인 정관에 따라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해당하고, 쟁점 답1 및 답2는 같은 법에 따라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청구법인 정관에 따라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용도: 실습지)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의 학교부지 활용방안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1.5.25. 학교 야구장으로 사용했던 쟁점 답1 및 답2의 활용을 위하여 조리과 실습지,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약초 재배지, 녹색환경 체험장(안), 학교 조경용 조경수 파종 등을 추진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나, 재산세 정기과세내역서(1998년 ~ 2010년), 쌀 소득직불금 수령현황(2004년 ~ 2010년)에 따르면, 쟁점 답1 및 답2에 대하여 OOO시청에서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지방세법제184조 제1호에 따라 학술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일반 농지로 인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김OOO(2004년부터 2008년까지), 신OOO(2009년부터 2010년까지)가 쟁점 답1 및 답2 경작을 이유로 쌀 소득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사립학교법제28조 제1항은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교지, 교사, 체육장, 실습 또는 연구시설,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처분을 금지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정관 제6조는 청구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 임야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서, 사립학교법제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답1 및 답2는 청구법인 정관에 따라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용도: 실습지)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개인의 경작지(벼 재배)로 활용되고 있는 점, OOO시청에서도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위 부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 학술용 부동산이 아닌 일반 농지로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학교부지 활용방안과 청구법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실습지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단계로 아직 실습지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압류처분 당시(2004.10.15.)부터 현재까지 사립학교법제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쟁점 부동산은 사립학교법제28조 제2항에 따라 처분이 금지된 재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쟁점 부동산은 모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2)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교지, 교사 등을 제외한 기본재산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이를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을 뿐이므로,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기본재산에 대한 압류는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03.5.16. 선고 2002두3669, 같은 뜻임),
(3) 사립학교법제28조 제1항의 취지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거래계약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정적 기초가 되는 기본재산을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감독청의 허가 없이 그 기본재산에 관하여 타인 앞으로 권리이전 되거나 담보권·임차권이 설정되는 것을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 기본재산의 매매 등 계약 성립 전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매매 등 계약 성립 후에라도 감독청의 허가를 받으면 그 매매 등 계약이 유효하게 되므로(대법원 1998.7.24. 선고 96다27988, 같은 뜻임), 압류처분의 경우에도,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곧바로 타인 앞으로 권리이전되거나 담보권․임차권이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학교법인의 처분 권한이 제한될 뿐이므로, 압류처분 단계에서 관할청의 허가가 없더라도 압류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통지서는 1999.3.10.자, 각 2004.10.15.자로, 공매통지서는 2012.4.18.자로 청구법인에게 배달되었고, 청구법인은 압류통지일로부터 13년 10월 내지 8년 3월이 경과한 이후인 2013.1.15.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압류처분 통지일로부터 불복청구기한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