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처 및 매입처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혐의로 고발되었고, 계근자료가 없어 실물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매출처 및 매입처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혐의로 고발되었고, 계근자료가 없어 실물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 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서OOO은 자본금 OOO원(100% 출자)으로 특수금속, 비철업 도․소매업을 2012.2.13. 개업하였으며, 2012.5.25.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 하였으며, 처분청의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출세금계산서 교부혐의로 2012.9.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거 고발조치 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2.2.28.부터 약 1개월간 매입처1과 매입처2로부터 고동(A동, 캔디, 상동 등)을 OOO원 매입하여, OOO원에 매출하고 다음 표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OOOOOOOOO OO OOOOOO (OO:OO) (다) 청구법인의 매입과 매출 대금의 송금 및 입금 현황을 보면 다음 표와 같이 확인된다. (OO:OO)
(2)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근거를 답변 서 등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매입처1과 매입처2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명함, 통장사본, 납품의향서, 거래계좌신고서, 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과 각 거래별 계량증명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운반차량사진 등을 첨부하여 실지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장에 있는 계근대와 연결된 컴퓨터에 계근 자료는 저장되어 있지 아니하고 A동, 캔디 및 상동(1건 제외)은 Kg당 50원을 매입가에 가산하고, 하동(파동)은 Kg당 30원을 매입가에 가산하여 일률적으로 매출가를 정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아래 표와 같이 2012.2.28. 계량표에 표기된 시각에 의하면 계량이 끝나지 않은 시각에 대금을 송금하였음이 확인된다. (OO:OO, OO) 또한, 2012.3.3. 동일차량으로 매입처2에서 청구법인으로 왔다가 바로 매출처2로 운송한 것으로 계량표가 작성되었으나, 아래 표와 같이 각 계량표의 총중량과 공차중량이 일치 하지 않는 바, 실중량이 조작된 혐의 가 있으며, 운송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대부분 차량소유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다른 점 등 계량표 및 차량사진은 실물거래를 한 것으로 주장하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여진다. (OO:OO, OO) (나) 청구법인의 납입자본금 OOO원은 서OOO이 100% 출자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주주명부를 통하여 확인되나, 세무조사 시 사업을 하게 된 경위를 묻는 질문에 “친구로 지내던 청구외 유OOO(영업이사)의 권유로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해보자는 제의가 있어서 사업자금 OOO원을 주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최초 거래를 하면서 매입거래 대금 OOO원 중 사업자금OOO원을 제외한 자금조달과 매출·매입거래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류OOO이 하였기 때문에 서OOO은 사업내역을 잘 모르고, 월 OOO원의 월급을 받고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청구법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과 법적인 문제는 류OOO이 책임진다는 각서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2012.3.30. 청구법인의 은행계좌에서 수표 등으로 인출한 OOO원 중 OOO원은 돌려받고 나머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다) 매입처1은 세무조사 당시 사업장에 계근대는 설치되어 있었으나 연결된 컴퓨터에는 계근한 기록이 저장되어 있지 않고, 사업장을 운영한 흔적과 고동(古銅)의 매입 근거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 매입과 매출을 주장할 뿐이었으며, 이 후 2012년 11월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가짜세금계산서 OOO억원을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발조치 되었고, 매입처2는 이미 2011년 2기분에 대하여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고발되었고, 2012년 1기분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OOO억원 전액이 가짜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고발조치 되었고, 매출처 또한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가짜세금계산서 OOO억원 발행 및 OOO억원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발조치되었다. (라) 금융정보분석원 자료에 의하면, 서OOO이 OOO은행 OOO지점에서 대표이사 개인 계좌를 신규 개설한 후 본인의 별도 계좌에서 OOO원을 이체하고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고, 2012.2.14. 동 금액을 현금 인출하였으며, 2012.2.27. OOO원 현금입금, 2012.2.28. OOO원 현금입금 등 인터넷을 통한 이체가 반복되고, 서OOO은 기존 계좌가 있음에도 신규 개설하여 일회성 거래만 있은 후 거래가 없었고, 청구법인은 자금 원천을 알 수 없는 거액이 빈번하게 현금 등으로 거래되었고, 거래처 역시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대체거래를 이용하지 않고 자금이동이 불편한 고액 현금거래를 하였고, 입금된 거액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면서 대금 결제용이라고 답변하는 등 자금의 출처를 숨기거나, 세금 탈루를 위한 거래로 판단된다는 보고서가 있다. (마) 청구법인의 인터넷 접속 IP를 KT 등에 확인한 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 접속지역은 OOO동이며, 인터넷뱅킹 IP 접속지역은 OOO동으로 가입자 청구외 조OOO과 OOO동 가입자 청구외 서OOO는 사업장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사유를 해명하지 못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고 청구이유서 등 항변자료를 통하여 주장하고 있다. (가) 서OOO은 고철·고동관련 사업경험은 없었으나 류OOO이 경험이 풍부하여 배워가면서 사업을 하기로 하였는 바 어떠한 문제점도 없으며, 처분청은 2012.2.28. 계량이 채 끝나지도 않은 시간에 대금을 송금하였다고 하나, 제품이 어느 정도 입고된 것을 확인하고 계량한 후 거래처에서 돈이 먼저 필요하다고 하여 일부금액을 송금하고 계량이 모두 끝나면 나머지 금액을 송금하였으며 거래처에 편의를 제공한 것이 가공거래의 이유가 될 수는 없으며, 또한 2012.3.3. 매입과 동시 에 매출한 계량표 중량이 틀리다고 하나, 계량기마다 ± 10∼30kg 정도 의 차이는 날 수 있으나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나) 매입할 때 운송 차량 기사들이 적어 준 계좌번호로 송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소주주들이 모여 사업을 하였으며, 그 소주주들을 일일이 나열하기는 힘들며 실지 운영은 한달가량 하였으나 녹지개발 관련 법 위반과 세무조사로 인하여 폐업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이 세금을 탈루하는 업체라면 사업을 계속 하고 있었을 것이나, 그런 업체는 아니며 세무조사, 녹지개발 관련법 위반, 소주주들의 이탈, 자금력 부족 등 여러 사유로 인하여 폐업하게 되었던 것이다.
(4) 서OOO의 문답서와 청구법인 및 매입처(OOO자원, OOO금속자원)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서OOO의 진술에 의하면 음 식업, 당구장을 운영한 사실은 있으나, 고철·고동(古銅)에 대한 사업이력은 없었으며 청구법인의 자금조달, 계좌관리와 매출·매입거래 및 세금계산서 발행을 류OOO이 한 것으로 나타나며, 류OOO은 OOO종합상사(사업자등록번호 513-07-*) 와 관련하여 거짓세금계산서 수취혐의로 2011.1.6. 고발된 사실이 있다. (나) 2012.2.13. 사업자등록을 하고 불과 1개월 기간 동안 매출 OOO원과 매입 OOO원이 발생하였다. (다) 매입처인 OOO금속자원 및 OOO자원에 대한 관할청의 조사결과, OOO금속자원 대표 배OOO은 매입처에 대한 거래내용을 밝히지 못하고 송금 및 근거자료가 일체 없는 등 무자료 도매상을 대신하여 거짓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챙기는 등 2011년 제2기분 자료상 혐의로 2012.12.7. 고발되었으며, OOO자원 대표 손OOO은 자료상혐의자 조사 결과 실제 매입이 없이 거짓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2012.11.27. 고발조치되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사업경험은 없으나 영업이사 류OOO이 자금조달, 계좌관리와 매입․매출거래 및 세금계산서 발행을 주도적으로 하면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명함, 통장사본, 납품의향서, 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과 각 거래별 계량증명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운반차량 사진 등을 수집 및 보관하고 매입 시에는 계량을 한 후 계좌번호에 송금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였기에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영업이사 류OOO의 제안으로 서OOO이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한달여간 월급을 받고 출근하여 전화를 받았을 뿐 거래내용에 대하여는 모르고 류OOO이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계좌관리 등을 하였다는 점, 류OOO이 거짓세금계산서 수취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있다는 점, 매입처인 OOO금속자원과 OOO자원이 세무조사 시 매입근거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매입 없이 거짓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혐의로 모두 고발되었다는 점, OOO세무서장의 매출처에 대한 조사결과, 거짓 세금계산서 OOO억원 교부 및 OOO억원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발조치 되었다는 점, 사업장에 있는 계근대와 연결된 컴퓨터에 계근자료가 저장되어 있지 아니하고 실물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계량시각과 운송차량의 사진 시각이 다르며 계량이 채 끝나지 않은 시각에 매입대금을 송금하는 등 제출증빙을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매입과 동시에 매출처로 운송한 계량표가 작성되었으나, 각 계량표의 총중량과 공차중량이 일치하지 않고 실중량이 조작된 혐의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에 대하여 거짓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7.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22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에 따른 등록 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2호 및 제2호의2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3, 1천분의 1을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 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3, 1천분의 1을 적용한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 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제2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1.1>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3. 제20조제2항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⑨ 법 제17조제2항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의 것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